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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6. 15. 09:00

우리나라에서는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진지 22년이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그 불황이 더욱 가속화되어 이 불행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러니 각 사업장들의 자사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 대한 횡포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어 2019년 7월 17일(마침 제헌절 71주년이었습니다)부터 집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 30명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29명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29명이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보호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1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선거기간]2021년 3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의 결과]2021년 4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1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2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5월 2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5월 2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들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재방송(!)하여 드렸는 데 또 재방송(!)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또 이미 해당 재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그 너무 양이 많은 게시물로 가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생략합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려드린 재방송(!)의 방영분(!)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알려드리지 않은 재미있고 유익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꼰대에 대한 의미들
•꼰대에 대한 의미들의 개관

꼰대의 의미는 여러 의미들이 있는 데 『모두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꼰대는 미성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은어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시면 아실수 있는 데 진짜 꼰대들이 이 단어를 듣는 것 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심리입니다. 
마치 영국의 찰스 2세가 자국 신하들에 의하여 법정에 서서 유죄판결을 받아 도끼로 참수되고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자국 신하들에 의하여 법정에 서서 유죄판결을 받아 단두대로 참수될 당시 이들의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꼰대와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꼰대질입니다.
『구세대가 신세대에게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은어』입니다.

 

둘째 꼰대스럽다입니다.
『꼰대질을 한다에 대한 은어』입니다.
 
셋째 암꼰대입니다.
은어로 여교사, 어머니, 여자구세대, 신세대에게 원하는 게 많은 구세대로서 여자를 의미합니다.

 

홍길동 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도 꼰대는 꼰대라고 불러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된 것에 대하여 꼰대들은 못마땅해하지만 지들도 신세대시절에는 현재의 신세대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는 연애시절 현재의 배우자가 된 당시로서는 연인을 지 부모님들보다 실컷 챙기다가 부모님들께 거액의 혼수비를 받아서 결혼해서 연인에서 배우자가 된 이성을 실컷 챙겨 놓고 지들이 구세대가 되어서는 지 자녀는 자신의 연인보다 지를 더 챙기기를 바라는 것이 대표적인 꼰대질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중에서는 박정희 前 대통령이 자신은 병역이 의무 아닌 선택으로서 하여 대통령이 되는 밑거름까지 되어 놓고 후세대들에게는 병역의무가 가장 신성하다고 강요해서 하도록 하던 게 대표적인 꼰대질입니다.
만약 박정희 前 대통령이 생존중이신데 자신이 꼰대질을 하였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노발대발할지가 의문인데 그분이 고인이 되신 지 오래여서 그런 역사는 절대로 흘러갈수 없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은어로서 꼰대
미성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은어로서 부모와 교사에 대한 의미입니다.

 

첫째 교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남교사를 의미하는 데 물론 모든 교사들을 의미하지 않고 저질교사, 폭력교사, 성추행교사 등 함량미달의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아버지들을 의미하지 않고 무능아버지, 폭력아버지, 성추행아버지 등 함량미달의 아버지들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교사는 공경의 대상자라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 잘 하지 못하는 이들도 이러한 은어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청춘들이 흔히 사용하는 은어로서 꼰대
청춘들이 흔히 사용하는 은어로서 구세대 전체와 신세대에게 원하는 게 많은 구세대에 대한 의미입니다.

 

첫째 구세대를 의미합니다.
흔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든 사람 특히 노인들을 의미하는 데 이들이 나이든 사실을 나타낼때 간혹 사용합니다.

 

둘째 신세대에게 원하는 게 많은 구세대를 의미합니다.
일부 구세대들은 신세대들이 구세대를 공경할 것을 원하는 등 신세대에게 원하는 게 많은 이들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비겁한 짓은 자신이 신세대시절 구세대에게 안하던 좋은 일을 지가 구세대가 되어서는 신세대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으로서의 꼰대 및 최고권력자로서의 꼰대
•일반인으로서의 꼰대 및 최고권력자로서의 꼰대에 대한 개관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인 꼰대와 관련해서 일반인과 최고권력자로서의 꼰대질에 대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일반인으로서의 꼰대입니다.
남아선호시대 당시 아들만 낳고 딸은 낳지 않은 암꼰대입니다.

 

둘째 최고권력자로서의 꼰대입니다.
이승만 前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는 꼰대입니다.

 

이들은 지들이 전자는 신세대 시절 구세대를 공경하지 않았고 후자는 서민 시절에 최고권력자에게 맞먹어 놓고 지들이 구세대 및 최고권력자가 되어서는 신세대 및 서민들에게 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일반인으로서의 꼰대
원래 우리나라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나라였는 데 21세기가 되어 희석되어서 자녀 1명 낳은 것이 일반적이도 꼭 아들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1940년대 출생자인 여자는 20대 시절 연애 실컷 하다가 연인과 결혼해서 아들 1명을 낳고 딸은 낳지 않았는 데 당시 남아선호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가 연애하다가 결혼할 당시 나이가 되자 지인들을 만나서 "아들은 잘 길러보아야 헛것인데 딸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딸이 있는 지인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심지어 아들이 1명 있는 지인이 둘째 자녀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가 되어서도 "둘째는 딸인 것이 좋다"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막상 당사자는 "둘째가 딸이면 아들과 딸이 모두 있어서 좋지만 맏이가 아들인데 맏이를 생각하면 또 아들인 것이 맏이에게 동성형제가 있어서 좋은 것이다"고 하는 데도 말입니다.
이 암꼰대가 그러한 꼰대질을 하는 이유는 "아들보다 딸이 부모 특히 어머니를 잘 챙기는 데 내가 아들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꼰대질을 하기 전에 『지가 아가씨시절 지 부모들의 딸년으로서 지금은 배우자가 된 연인보다 지 부모들을 얼마나 더 많이 챙겼는 지』 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연인 및 친구와 함께 즐기는 사항입니다.
아들이 프로야구경기를 자신의 연인 및 친구와 자주 관전하러 다니고 자신에는 무관심한 것에 대하여 딸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야구가 없던 지가 아가씨시절에는 고교야구가 프로야구만큼 인기였는 데 지도 당시 딸년으로서 지 부모들을 챙기기 보다 지의 연인 및 친구와 자주 고교야구경기를 관전하러 다니던 생각은 암꼰대로서 죽어도 안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건강에 무관심한 사항입니다.
자신이 자궁건강에 이상이 있는 데 사실 아들에게는 이야기 하기 어려워서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 딸만 있으면 지 배우자의 고환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그가 딸에게 얼마나 이야기할수 있을지는 생각을 안합니다.
또 지가 아가씨시절 현재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가령 지금은 혈압강하제의 매일 복용으로 정상화할수 있는 고혈압을 앓던 아버지의 건강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 지에 대한 생각은 암꼰대로서 죽어도 안합니다.
 
한마디로 이 암꼰대는 특히 지가 아가씨 시절 딸년으로서 지 부모들에게 얼마나 효도하였는 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이들어서 지 자녀한테는 원하는 것만 많은 꼰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권력자로서의 꼰대
이승만 前 대통령과 박정희 前 대통령은 전두환 前 대통령과 함께 독재자들인데 이들은 독재자로서 꼰대질을 잘 하였습니다.
특히 박정희 前 대통령이 그랬는 데 여러번 알려드린 데로 자신은 병역이 의무 아닌 선택으로서 하여 대통령이 되는 밑거름까지 되어 놓고 후세대들에게는 병역의무가 가장 신성하다고 강요해서 하도록 하던 게 대표적인 꼰대질입니다.
이승만(1875년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 前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대통령에 취임하던 1948년 7월 24일 당시 73세의 고령으로 한국 최초의 대통령자체가 꽤 나이가 많던 것입니다.
그런 그도 역시 고령의 대통령 답게 대통령이 되어서 꼰대질을 하였는 데 먼저 그는 한국역사상 최초의 세대라고 할수 있는 데 한국 역사상 최후의 군주 조선 순종과 불과 1살 차이입니다.

 

첫째 한국 최후의 군주 조선 순종입니다.
한국 최후의 군주 조선 순종(1874년 3월 25일 ~ 1926년 4월 25일)이 성년기가 되던 1894년 당시 갑오개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 한반도에서 노예해방이 이루어지는 등 신분제철폐가 되었으나 군주제는 유지되어 그는 왕족 및 왕위계승자의 지위도 유지하였으나 해당 국가가 멸망하여 한국 최후의 군주라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둘째 한국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한국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1875년 3월 26일 ~ 1965년 7월 19일)이 성년기가 되던 1894년 당시 갑오개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한반도에서 노예해방이 이루어지는 등 신분제철폐가 되었으므로 그는 한국 최초의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승만 前 대통령도 20대 시절 이던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 당시 신분제철폐 덕분에 자국 군주도 비방할수 있게 된 한반도였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선 순종의 아버지인 고종황제를 대놓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군주기질이라는 꼰대기질을 발휘해서 독재하면서 국민들이 건방지게 대통령인 자신에게 대든다면서 세상 말세라고 외치던 꼰대질을 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을 조진 100명의 개새끼들』이라는 노래에서 『백마타고 달려온 꼰대 이승만』이라는 가사가 있는 데 그가 고령의 대통령이어서라기 보다 자신의 20대 서민시절과 다른 태도를 대통령으로서 보이던 꼰대질이 문제이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 최초의 대통령이 이승만 前 대통령 아닌 1900년대에 출생하던 저령의 대통령이 취임하였어도 그러한 꼰대질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휘하였을지가 알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이들었다고 모두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가 나이든 것을 빌미로 하여 나이가 적은 이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꼰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려드린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얼마나 꼰대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 새로 살펴봅니다.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꼰대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항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꼰대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항에 대한 개관

우선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은 한국전쟁 당시에 잉태되어 출생하였다는 것인데 원래 이 시기에 출생하지 말았어야 할 귀태(鬼胎)였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데로 흘러가서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21세기가 되어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의 부모들이 욕심을 과도하게 내서 한국전쟁 당시 떡을 치던 게 21세기가 되어 많은 분들이 고생하게 된 불상사

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 지 살펴보는 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70대 연령에 접어드는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하루라도 얼른 죽는 것이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가 지 부모들에게 한 적이 없는 효도를 자사 재직자들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잉태되어서 출생하였는 데 중요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은 맏이가 아니다입니다.

사람이 전쟁이라는 공포를 피할수 없어도 연애전선은 이상 여서 이 시기에 출산도 하는 이유는 이럴수록 종족을 번식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커져서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꼭 그럴 필요가 없고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출산하여도 되므로 전쟁의 장기화 속에 출생한 세대들중 맏이나 외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전쟁기간에 잉태되어서 출생한 세대들에 대하여 이러한 통계가 없는 데 정말 이 세대들은 맏이나 외동이 많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은 맏이가 아닌 출생순서가 비교적 뒤로서 그의 부모들은 이미 낳고 기르던 자녀가 많으면서 굳이 귀태(鬼胎)여도 무방한 것을 넘어 그래야 하는 그를 힘들게 잉태해서 출산하던 것입니다.

이런 지에 대하여 지도 모르던 이야기를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들으면 어떻게 여길지가 의문입니다.

 

첫째 지가 지 부모들이 지를 잉태 및 출산한 시기에 대한 감사를 안하였으면서 자사 재직자들에게 참가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출생연도 = 전쟁, 출생월일 = 더위라는 출산하기 힘든 시기에 출생하였는 데 이런 그가 얼마나 지 부모들에게 효도하였을지가 의문입니다.

후자는 매년 반복되어도 전자는 그 빈도가 드문 데 지 부모들보다 편하고 쉽게 이들을 출산한 부모님들에게 이들이 효도할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상 지가 지 부모들에게 하던 효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아 그런 역사가 흘러간 적도 없습니다.

 

둘째 지가 지 부모들이 지를 어렵게 양육하던 고생에 대한 감사를 안하였으면서 자사 재직자들에게 참가 하도록 강요합니다.

사실상 귀태(鬼胎)인 지를 어렵고 힘들게 출산하여 양육하던 지 부모들에게 감사하였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 그도 신세대시절 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들어서 꼰대기질을 발휘하여 자사 재직자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강요해서 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귀태(鬼胎)를 낳은 지 부모들이 모두 죽었다면 이들이 살아 있을때 안하던 효도에 대하여 얼마나 후회할지가 의문입니다.

 

셋째 지가 지 부모들에게 한 적도 없는 감사의 의미를 자사 재직자들에게 참가 하도록 강요합니다.

자사 재직자들이 매년 일정한 주기별로 아버지 및 어머니와 의무적으로 만나게 하는 데 지도 그랬을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살아온 여성 재직자가 이 고충을 털어놓아도 그 여성 재직자가 잘못 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아버지와 의무적으로 만나기를 강요할지 의문입니다.

또 자사 재직자들이 부모님들의 과거도 알도록 강요하는 데 이들의 아버지가 제3자에 대한 강간범이라는 알게 되면 어떻게 여길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전쟁이라는 한국현대사상 최대의 국난일때 이 귀태(鬼胎)를 낳은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의 부모들은 지 아들이 이러는 사실을 얼마나 알며 죽었다면 죽기 전에 알았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들이 생존 중 귀태(鬼胎)인 지 아들이 이러는 사실 및 여기서 제시한 이 견해를 알면 역시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의문인 것인데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지 부모들과 친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운영하는 아웃소싱회사 재직자들이 이에 대하여 알면 어떠한 반응들을 보일지도 의문인 데 이분들은 노예근성이 강해서 그 잘못된 회사에 재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그 사실을 알수가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입사했고 불황 속에 힘들게 입사해서 얼마 안가 퇴사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서 입사하기가 어려워서 울며 겨자먹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경력이 쌓이면 보다 급여가 많고 복리후생이 잘되어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는 재직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최소한 자신의 권리찾기는 안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마 이 회사 사장은 자사 채용면접시 구직자들을 면접볼때 이럴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오랫동안 괴롭히는 데 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원하는 사항만 자사 재직자들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

이외에도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은 자사 재직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고생스러운 사항만 강요해서 하게 하여 지가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가령 남자들은 병역의무 마친 이후 예비역 편성기간에 전쟁이 나서 예비군으로 참전하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다시 안하게 되는 행군을 직장생활하면서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복무시절 괴롭던 사항을 직장생활하면서 또 해야 하는 데 그러는 동안 고령이 되어 건강이 나빠지면서 고혈압을 알게 되는 자사 재직자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군, 번지점프, 해병대훈련 등 고혈압환자들은 하기 힘들거나 위험한 그 행사에 면탈하려고 병원에서 사비들여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그때는 고혈압환자도 얼마든지 감당해서 할수 있는 다른 행사를 그 재직자에게 강요해서 하게 할 것이 너무 뻔한데 그 아웃소싱회사 재직자들은 이래 저래 사장의 봉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지가 이에 대해서 상당수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자사 재직자들에게 강요하여 하게 해서 이들이 괴로워 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첫째 해병대캠프에 대하여 자사 재직자들에게 참가 하도록 강요합니다.

확실하게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은 해병대출신자가 아닌 데 자사 재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해병대캠프에 참여해서 해병대훈련을 하게 합니다.

지가 해병대출신자여서 그렇게 하면 이해할수라도 있지만 지도 해병대출신자가 아닌 주제에 그 따위 강요를 남에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아웃소싱회사에 해병대출신자가 있어서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에게 해병대복무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자사 재직자들의 회식을 주로 자사 옥상에서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아웃소싱회사 인근은 먹자골목이어서 음식점도 수와 종류가 많은 데 굳이 자사 옥상에서 서가지고 회식하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아마 회식 비용 절약이 목적으로 보이는 데 혹시 회식 비용을 각자 사비로 걷어서 그 재미없는 회식을 한다면 정말 화가 나는 데 재직자들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막상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은 편하게 앉아서 회식을 즐긴다면 정말 술취했을때 음식덩어리를 그 사장의 면상에 내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셋째 모신문을 자사 재직자들에게 열람 하도록 강요합니다.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은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으로만 뉴스를 접하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찾게 되어 뉴스편식을 하게 된다.따라서 종이신문을 읽어야 다양한 여러 뉴스를 접할수 있다"면서 꼰대답지 않은 소리를 지껄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것은 진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가 매일 읽는 신문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데 해당 종이신문이 한부라도 더 팔리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자사 재직자들이 사비를 내고 매일 그 신문을 각자 한부씩 구매해서 강제로 열람한다면 정말 괴로운 시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참고로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자사 구직자 면접을 볼때 한자실력은 얼마나 볼지 의문인데 그는 미성년자시절 내내 한문교육을 비중있게 받은 최후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가 "우리가 청춘일때는 한자를 잘 했는 데 요즘 신세대들은 너무 못한다"고 대놓고 꼰대기질을 발휘할수 있는 데 이것은 한문교육을 소홀하게 한 구세대의 문제라는 사실은 죽어도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장에게 한자 및 한문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되는 유일한 이유가 그러면 그 아웃소싱회사 재직자들이 사장의 강요에 의하여 강제 한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수 있어서입니다.

이런 소문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 않은 게 확실한데 한자 및 한문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항으로 자사 재직자들을 괴롭히게 되므로 그 사장이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그 사장의 횡포에 시달리는 그 아웃소싱회사 재직자들은 강제 한문교육을 받고 여기에 한문교재비 지출 등 사비까지 들어야 하는 또하나의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요즘 세대들은 한자를 너무 몰라서 한자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지에게도 구세대가 되는 세대들이 한문교육을 폐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지하지 않게 됩니다.

막상 이러한 강요에 대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꺼리는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

흔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합쳐서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데 이 신문들은 한국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신문들에 신문기사가 나면 홍보력이 매우 큰데 이 신문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홍보력을 감안하면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부 이분들이 주장하는 데로 이 신문들이 정말로 좋지 못한 신문이라면 진작에 구독률 미달로 폐간되었을 신문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신문들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아직까지 한국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높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 종이신문보다 인터넷신문으로 읽는 일이 많아서 어느 기업이나 상품에 대하여 신문광고보다 신문기사로 보도되는 것이 홍보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이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자사 문화에 대한 홍보의 제한, 조중동에 대한 그의 견해, 조중동에서 자사 문화에 대하여 홍보할때 그가 보일 반응 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첫째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자사의 문화를 홍보하는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입니다.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지가 중요하다고 자사 재직자들에게 강요하는 자사 문화에 대하여 홍보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아웃소싱회사의 채용공고에서 특히 복리후생 난에는 이 문화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데 구직자들이 이 정보를 알면 그 아웃소싱회사에 입사하지 않아서 인원충당이 안될 것이 우려되어서입니다.

다만 기업보도지 등 만인이 잘 열람하지 않는 소규모 신문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신문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지 자랑을 하는 것 같은 희열을 느끼면서 널리 홍보되어 구직자들이 자사 지원을 안하는 불상사는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중동 측에서 자사의 문화를 무료로 보도하여 주겠다고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에게 제안할때 그가 보일 반응입니다.

만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의 신문사들이 모두 함께 동시에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운영하는 아웃소싱회사의 문화를 무료로서 신문기사로 보도하여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수락할지 거절할지는 후자일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홍보가 잘 되어서 이 사실을 아는 구직자들이 많아서 자사 채용시 지원을 안할 것이 우려되어서입니다.

혹시 이때도 남들이 근거없이 이 신문사들을 비방하는 사항을 구실로 하여 "해당 신문들은 이 세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므로 그 신문들에서 보도되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 안되는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가 의문입니다.

 

셋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 이 자사 구직자들에 대한 면접시 조중동에 대하여 얼마나 질문할지 입니다.

정말 의문인데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자사 구직자들을 면접볼때 조중동에 대한 질문은 얼마나 할지 의문인데 어느 구직자가 조중동을 매일 혹은 자주 읽어서 해당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의 지식들이 많다고 하면 보일 반응이 의문입니다.

또 자사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중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이 신문사에 재직하는 이들이 있는 데 이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자사에 채용하는 데 얼마나 선호할지도 의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조중동에 대한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적이 없어서 알수 없는 데 아마 기회주의적으로 남들이 조중동을 좋게 평가하면 지도 그렇게 하고 나쁘게 평가하면 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운영하는 아웃소싱회사 재직자들은 복리후생 대신 자신들이 시달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입사하였을텐데 채용공고에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도 자사 문화가 중요하면 왜 조중동 등 대규모신문에 그 사실을 보도하기는 커녕 채용공고에도 내지 않는가?"하면 보일 반응이 궁금합니다.

해당 아웃소싱회사는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등 백과사전의 항목으로 등재될만큼 저명성이 있는 회사는 아닌데 만약 그렇게 되면 백과사전의 지식으로 자사 문화가 등재되어 널리 알려집니다.

이러면 그 아웃소싱회사의 진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채용시 지원자가 뜸하거나 이미 합격한 지원자들도 대거 입사취소를 선언할텐데 이렇게 되면 그 꼰대기질이 강한 아웃소싱회사 사장이 경악할 것입니다.

그때는 뭐를 가지고 구직자들이 지가 운영하는 아웃소싱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비방하고 다닐지가 의문인데 무조건 지가 옳다는 생각만 해서 지가 잘못하는 사항은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인터넷시대로 이 정도 홍보는 해당 신문기사 등을 출처로 하여 널리 알리면 그 아웃소싱회사에 입사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적은 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흔히 나쁜 의미의 단어로 여기지는 꼰대이지만 앞서 설명하여 드린 데로 꼰대질을 하는 꼰대들은 이렇게 불리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지들이 이렇다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지가 꼰대로서 잘못하는 생각은 안하고 지를 꼰대라고 부르는 분들만 언어예절이 안되어 있다고 쌍욕하는 것 자체가 꼰대를 넘어서 구제불능인 정신상태입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각 사업장 면접관들의 구직자들에 대한 꼰대질은 이어질수 밖에 없는 데 문제는 구직자들이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 나타난 신조어인 꼰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잘 나타난 단어로서 이들에 대한 비하로 끄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인간쓰레기로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피해를 주는 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구직자에 대하여 거짓 채용광고·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를 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7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 300 400 500
.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 1,500 3,000 3,000
.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1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3 150 200 300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이하 생략----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①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② 구인자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과태료의 부과기준(7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 300 400 500
.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 1,500 3,000 3,000
.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 300 400 5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1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 150 200 300
.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3 150 200 30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애인 있어요?” “집은 自家?” 취준생 울리는 ‘면접 갑질’ 여전

 

기사입력 2021-06-12 03:50 최종수정 2021-06-12 07:36

“누구랑 살고 있나요?” “어머니 직업은 뭐예요?” “몇 살 때 아버지 사별(死別)이나 부모님 이혼을 경험했죠?”

지난 1월 한 유통 기업 면접에 들어간 취업 준비생 김모(29)씨는 면접관에게 이런 세 질문을 연달아 받았다. 다른 면접관은 “불편하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을 떼더니 “집은 전세예요? 자가예요?” “통근할 차는 있어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업무 분야인 무역 관련 질문은 전혀 없고 호구(戶口) 조사만 하다가 면접이 끝났다”고 했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을(乙)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의 지위를 깔보고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벌이는 일이 여전히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출신 지역, 재산·용모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채용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현장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구직자들은 채용절차법의 ‘개인 정보 요구 금지’가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서류에만 한정돼 있어 면접에선 소용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 최모(31)씨도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제조 중소기업 면접에서 ‘미혼’이라고 했다가 “애인은 있어요?” “언제 헤어졌어요?” “이상형은?” 등의 질문을 받았다. 면접관에게 ‘작은 집을 하나 샀다’고 하자 “이력서를 보니 집 살 정도로 돈은 못 벌었을 텐데 대출받았어요?” “어디서 얼마나 받았어요?”란 질문이 돌아왔다. 최씨는 “사적 질문 몇 가지 받는 건 중소기업 면접에서 흔한 일이지만, 당시엔 업무 능력보다 나의 연애사와 부동산 사정에 훨씬 관심이 많아 보였다”며 “괜히 신고했다가 가뜩이나 좁은 업계에서 이직한다고 소문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법에서 금지한 ‘채용 서류’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취업 준비생 이모(24)씨는 이달 초 서울 서초구에 있는 20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 입사 지원서를 쓰다가 고민에 빠졌다. ‘출신지’ ‘결혼 여부’를 비롯해 ‘가족 생년월일, 직업, 근무처, 직위, 동거 여부’까지 세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빈칸으로 내면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테고, 어차피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을 할 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칸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식의 부당 행위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것이 구직자들의 얘기다.

구직자들이 큰맘 먹고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된 559건 가운데 177건(31.7%)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정 명령도 10건에 그쳤다. 시민 단체 ‘직장갑질119’의 김유경 노무사는 “구직자 처지에선 업계에 진입하기도 전에 신고나 법률 다툼을 하기 쉽지 않다”며 “대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기업이 채용 과정부터 노동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주 기자 ktj0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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