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내내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흑역사 속에서 끝날 것이 확실시 되는 2021년인데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에는 2021년 9월 18일 ~ 22일까지 5일동안 추석연휴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들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어서 공휴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대체휴일은 설날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만 해당하여서 나머지 공휴일들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휴일이 너무 늘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어서인 것인데 한마디로 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더욱 설상가상인 것은 안타깝게도 2022년 1월 1일도 토요일이어서 2022년의 첫 공휴일도 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가운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놀러 갈 곳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휴일에는 집콕이라도 하면서 놀아야 하는 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2021년 봄 주말 대부분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전에는 그 시기에 잘 안내리던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는 데 코로나19 유행 속에 집콕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2021년 하반기 공휴일의 대폭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국민들의 이러한 불만들이 큰 것을 안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우선 2021년에는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 다음날인 월요일(2021년 8월 16일)에 대체휴일로 하루 쉬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0년 10월 당시에는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2일(추석연휴), 10월 3일(개천절), 10월 4일(추석연휴), 10월 7일(일요일), 10월 9일(한글날), 10월 14일(일요일), 10월 21일(일요일), 10월 28일(일요일) 등 무려 9일이나 휴일이던 휴일 황금달이었습니다.
당시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토요일도 오전근무 및 수업을 할때인데 주5일 근무제를 하여 토요일도 쉬었으면 10월 6일(토요일), 10월 13일(토요일), 10월 20일(토요일). 10월 27일(토요일) 등 4일도 쉬워서 1990년 10월 당시에는 무려 13일이나 휴일인 달이 될뻔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당시 1990년 9월 30일(일요일)에도 휴일이서 1990년 9월 30일 ~ 10월 4일까지 5일동안 연속으로 휴일이었는 데 당시 주5일 근무제를 하여 토요일도 쉬었으면 1990년 9월 29일 ~ 10월 4일까지 6일동안 연속으로 휴일일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10월에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개천절인 1991년 10월 3일만 공휴일이어서 휴일이 팍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그달에는 월요일에 시달리면서 허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어느 시기에 휴일이 많다가 급감하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및 학습의욕이 대상실되어 그 시기가 되면 월요병에 시달리는 불상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광복절과 크리스마스가 방학기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하루 줄어서 손해(?)입니다.
과거에 제헌절이 공휴일일때도 그랬습니다.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이어서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광복절이 끝난후 1주일이내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개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1주일만 늦게 항복하였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월 15일 하면 흔히 광복절을 연상하는 데 1945년 8월 15일에 시작되고 정확히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8월 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복절의 그늘에 가려서 대한민국정부수립일도 그날인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정부수립기념일이라는 휴일이 하루 감소한 손해(?)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닌 미트라교도들의 축제일입니다.
이 기간은 겨울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1주일이내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그분의 탄신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트라교도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제국에서 널리 신봉하던 미트라교도의 축제일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던 것"입니다.
*제헌절
제헌절은 7월 17일로서 2012년까지 공휴일이었는 데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제헌절 무렵 여름방학이 시작되거나 이미 해 있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이 남북평화통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날이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하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하여 한국양대산맥이 형성된 날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각 학교에서 방학인 날은 피해서 하여 학생들이 방학 하루가 감소하는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1월입니다.
1월은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2월입니다.
2월은 각 학교가 겨울방학 및 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6월입니다.
6월의 말에는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넷째 7월입니다.
7월은 상당수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8월입니다.
8월은 모든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섯째 12월입니다.
12월의 말에는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광복절, 크리스마스, 舊 제헌절에서 보시듯이 방학기간을 피해서 남북평화통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휴일이 하루 더 늘어서 이익(?)이 됩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2022년)이 좋을 듯 한데 그날은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역사상 최초의 선거(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첫 걸음을 걷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방학기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에게 이익(?)이므로 그날 남북평화통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이 아니어도 남북평화통일하는 날을 잘 골라서 학생들에게 휴일을 하루 더 부여하는 이익(?)도 덤으로 주어야 합니다.
*국경일을 규정한 법조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공무원들이 휴일과 관련하여 적용받는 법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휴일에 전 국민 휴가비까지 추진"…훈훈한 광복절?
"대체휴일에 전 국민 휴가비까지 추진"…훈훈한 광복절?
입력 2021-06-07 20:16 | 수정 2021-06-07 20:21

앵커
이르면 이번 광복절쯤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그리고 전면적인 대체 휴일 시행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2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고, 대체 휴일 입법을 두고는 야당도 찬성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처럼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해 추경안을 7월에 통과시키고, 8월 광복절 이전 휴가철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걷힌, 약 3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고 빚을 더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지원도 있고, 국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로…"
다만 '소득 하위 80%'를 최대로 선별지원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지난 4일)]
"국내 경제여건, 인플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체휴일 입법 논의는 상대적으로 순조롭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대체휴일 법안의 논의 순서를 앞당기겠다"며 "이달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광복절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없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체휴일 확대법을 6월 중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획대로 법이 통과되면 이번 광복절 다음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체휴일이 본격 시행됩니다.
광복절을 즈음해 국민 휴가비도, 대체공휴일도 지정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인데 재정건전성 악화와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우려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이성재/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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