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들은 개구리가 되어서 올챙이일때 생각을 못하고 닭이 되어서 병아리일때 생각을 못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구세대가 되어서 신세대들일때 생각을 못하는 것이 짐승과 차이입니다.
22년 전이던 1999년 당시 인터넷시대가 개막하면서 네이버도 신세대 기업을 표방하여 그동안 잘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 당시 네이버에 둥지를 틀던 네이버 1호들이 고령화하면서 꼰대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이버는 신세대들을 위한 기업 아닌 전형적인 꼰대 기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 데 네이버가 아니어서 흔히 신세대 즉 저령자들의 활동무대인 인터넷도 이 신세대들이 고령화하여 구세대가 되면서 꼰대적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유행 속에서도 생활필수수단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성업하였으나 간호사들의 태움과 같은 재직자들의 시달림이 네이버에서도 있어 왔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네이버 이외에 또다른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던 카카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카카오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하여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IT기업들이 구직자들에게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 구분 |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네이버 노조 '근로감독' 신청…"이해진, 한성숙 책임"
네이버 노조 '근로감독' 신청…"이해진, 한성숙 책임"
입력 2021-06-07 20:11 | 수정 2021-06-07 20:20

앵커
네이버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사측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서, 최종 책임자로 이해진 창업자, 한성숙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네이버 팀장은 숨지기 전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네이버 노동조합이 오늘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임원 A 씨의 폭언과 강압적 태도.
[한미나/네이버 노동조합 사무장]
"임원 A와 미팅할 때마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로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괴롭다' '계속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강도도 엄청났습니다.
밥 먹다가도 연락 오면 답을 해야 했고, 두 달짜리 일이 매일 떨어진다는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팀원들은 줄줄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임원 A 씨의 강압적 태도와 폭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그 책임도 고인에게 떠넘겼습니다.
[한미나/네이버 노동조합 사무장]
"임원 A는 2020년 10월 16일 회의 중에 '팀원1이 이직하면 고인은 나한테 죽어요'라는 발언을…"
팀장 14명이 경영진을 찾아가 항의해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이해진 창업자와 한성숙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이해진, 한성숙 두 경영진이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까지, 한 직원이 임원 A 씨의 폭언과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세윤/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
"사람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음에도 왜 묵살을 했을까요? 사람보다 서비스가 중요한가요? 사람보다 회사가 중요합니까?"
노동조합은 네이버 사측의 조사를 못 믿겠다며, 오늘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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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멱살에 폭언하고도 영전한 '오른팔'…카카오 자회사 대표로
[단독] 멱살에 폭언하고도 영전한 '오른팔'…카카오 자회사 대표로
입력 2021-06-07 20:13 | 수정 2021-06-07 20:20

앵커
네이버 직원의 죽음을 계기로, IT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의 최고위급 임원이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고,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 임원이 받은 징계는 감봉에 그쳤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7월 11일 카카오 사옥 1층 로비.
한 임원이 직원에게 다짜고짜 폭언을 하더니, 직원의 멱살을 잡고 로비 밖으로 나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대낮에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러 명이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임원은 홍은택 최고업무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사 측 위원 3명, 노사가 함께 정한 위원 3명,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7명이 모였습니다.
홍은택 씨도 윤리위원이었지만, 이 회의에는 빠졌습니다.
위원들은 "카카오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두 명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주장했지만, 결국 5명이 감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5명은 모두 사측이 선정한 위원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연봉 25% 삭감 결정이 나왔고, 따로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다.
당시 임지훈 대표이사는 "홍은택 씨를 인사조치하는 게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인가 확신이 들지 않아, 직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지영/직장갑질119 변호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원한테 하는 폭행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제압하는 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 가중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홍 씨는 사건 당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피해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반면 가해자인 홍은택 씨는 이 사건 직후 카카오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재는 카카오의 핵심 신규 사업인 카카오커머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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