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이로 인하여 교통량 및 관광객들이 급갑하여 교통업, 관광업 등은 사업이 안되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이 사실상 없는 인터넷업은 오히려 대호황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생활필수수단이어서 만인이 모두 인터넷을 할때 반드시 접속해야 하는 포털사이트는 최대호황을 누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사이트 네이버가 바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잘 나갈수 밖에 없었는 데 자사내 태움과 같은 재직자들의 시달림으로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10년전에 제기된 송사로 인하여 패소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네이버는 2010년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지상 28층, 높이 134m에 달하는 사옥을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사옥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이 워낙 세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 반사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 아파트 주민 60여명이 2011년 당시 네이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 일부 승소, 2심 = 패소를 거쳐서 민사소송제기 10년만인 2021년이 되어 3심에서는 원고인 주민들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리기 3달전에는 역시 대법원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3동에 위치한 마린시티 고층아파트의 반사광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많이 제기될수록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큰 것이 바로 이렇게 판례가 많이 남아서 추후 유사한 재판을 하는 데 참고 전례로 잘 활용할수 있어서입니다.
반사광 피해 관련 민사소송은 원고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추후 다른 반사광 피해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 등 다른 종류의 해당 소송이 제기될때도 매우 중요한 참고 전례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 정도가 시력 저하 같은 건강상 피해만이 아니라 빛 반사의 시간과 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해들이 얻을 혜택과 가해자측의 손해를 따져보고 방지책을 고려할 것을 판결하여 이에 대한 피해대책도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양 반사하는 통유리 '네이버 사옥'…법원 최종 판단은?
태양 반사하는 통유리 '네이버 사옥'…법원 최종 판단은?
입력 2021-06-03 20:47 | 수정 2021-06-03 20:48

앵커
11년 전 지어진 네이버의 사옥 입니다.
완공 된지 불과 1년 만에 이 건물 때문에 피해가 심각 하다면서 주민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를 통유리가 감싸고 있어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일상 생활 조차 어렵다는 건데요.
10년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공윤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세워진 네이버의 분당 신사옥.
지상 28층, 높이 134m에 달하는 건물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시공됐습니다.
이 건물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한 아파트, 통유리에 반사된 강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그대로 들어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해가 조금이라도 뜨면 거실과 안방은 대낮처럼 밝아졌고, 주민들은 실명이라도 될까 봐 창밖을 내다보기 겁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재민/아파트 주민측 대리인]
"그냥 거실 창문에 태양 하나가 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커튼을 쳐도 너무 밝아서 잠을 깰 정도였다고 하고요. 아침밥 먹을 때도 그 밝은 빛이 들어와서 눈이 안보이고"
빛을 쳐다본 뒤, 순간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는 '빛반사 시각장애', 감정 결과 네이버 건물의 반사광은, 이런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밝기의 최대 2만 9천배에 달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파트 주민 60여명은 사옥이 들어선 지 1년 만인 2011년,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액인 35억 원을 배상하고, 방지 대책까지 세워달라는 겁니다.
1심은 주민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일부 배상액을 인정했지만, 2심은 직접적인 건강상 피해가 없다며 네이버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10년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반사광에 따른 생활 방해 정도는, 시력 저하 같은 건강상 피해만이 아니라, 빛 반사의 시간과 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석달 전 대법원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고층아파트의 반사광 피해도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주민들이 네이버에 '반사광 방지 대책'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대책을 만들라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얻을 혜택과 네이버측의 손해를 따져보고 방지책을 고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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