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6월 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6. 3. 09:00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좁고도(면적) 넓은(인구) 경기도의 한 고깃집에서 한 모녀고객들이 바로 옆자리에 다른 고객을 앉힌 것에 대하여 방역수칙위반이라면서 고깃집 주인 부부에게 폭언을 퍼붓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촬영된 CCTV를 확인해보니까 마스크미착용자는 오히려 모녀고객들 중 어머니로서 그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녀고객들은 계속 해당 고깃집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고깃집에서 나간 이후에도 새벽마다 예약 문자 및 허위비방글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모녀고객들이 업무방해죄 및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입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던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오늘 이 뉴스] "3백만 원 물어내!" 환불 요구…'돈쭐' 응원 등장

 

[오늘 이 뉴스] "3백만 원 물어내!" 환불 요구…'돈쭐' 응원 등장

입력 2021-05-31 20:41 | 수정 2021-05-31 21:01

앵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고깃집에서 바로 옆자리에 다른 손님을 앉힌 걸 두고 방역 수칙을 어겼다면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폭언을 퍼붓고 환불을 요구한 모녀가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사건 전모가 밝혀지면서 피해 식당에 수많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싸가X 없는 X이… 이X 그냥… 방역 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삼백만 원이야. 몰라?"

한 여성이 전화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언을 퍼붓습니다.

왜, 누구에게 이런 험한 욕을 하는 걸까요?

사건은 지난 26일, 경기도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한 모녀가 자신들의 옆자리에 다른 손님을 앉힌 것을 두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를 해 온 겁니다.

[식당주인]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따님분이 '이제 그만 말해' 이러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소동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모녀가 "방역수칙을 어겼으니, 고깃값을 돌려달라"며 협박 전화와 문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딸 B 씨]
"아까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계산할 때. 양주시 보건소에다가 제가 신고를 할 테니까."

[식당주인]
"제가 마스크를 안 썼다고요?"

[어머니 A 씨]
"열딱지가 나서 안 되겠으니깐 고깃값 도로 물어주세요. 고깃값 당장 물어내!!"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정작 마스크를 안 쓴 건 모녀 중 어머니.

또 방역수칙상 테이블 간격을 떨어뜨리고 칸막이를 설치하면 바로 옆자리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부부에 대한 욕설과 모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A 씨]
"이 쌍X아, 터진 아가X로 그게 말이야!"

[어머니 A 씨]
"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딸은 새벽마다 예약 문자를 보내고 허위비방글까지 올렸습니다.

[식당 주인]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속상해서…"

참다못한 부부가 통화 녹취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자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돈쭐을 내주자'는 분위기도 확산돼 해당 식당엔 손님이 몰리고 위로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화환부터 도넛까지 선물도 쌓였습니다.

부부는 모녀를 업무 방해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

절대 선처나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식당 주인]
"이분들은 또 어디 가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거예요.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거고… 지금도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조차 없거든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취재구성: 이미경 강다현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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