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5월은 가정의 달로서 孝를 중시하는 달인데 6월은 호국의 달로서 忠을 중시하는 달로서 오늘(2021년 6월 1일)로 전자가 지나고 후자가 온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2021년이 되어 이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제시된 징병제폐지에 대하여 논해 봅니다.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유사하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열세인 대만은 2018년도에 성공적으로 징병제폐지를 하였는 데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징병제폐지를 할만합니다.
또한 박정희 前 대통령은 시대를 잘타고 나서 병역이 의무 아닌 선택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까지 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는 징병제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이것이 가장 신성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국가안보는 중요한데 이 와중에도 국토방위에 애쓰시는 국군장병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이유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이유에 대한 개관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은 가운데 첫 저출산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되어 병력부족으로 각 군부대의 해체, 이로 인하여 병력수요확충의 불가능, 대만의 징병제폐지 성공에 따른 고무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징병제폐지를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휴전국가에서 징병제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 한국전쟁 휴전이후 지배적이어서 징병제폐지론이 묻혀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징병제폐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시기가 되었는 데 먼저 저출산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되면서 이들이 이전 세대들보다 수가 적어서 병력수요를 충분히 채울수 없습니다.
과거에 베이비붐세대들이 징병적령이던 시대 당시 이들을 현역입대시키고도 징병대상자들이 남아 돌아서 이들은 방위병, 의무전투경찰순경 등 다른 부문에서 복무하게 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미 2023년에 의무전투경찰순경을 완전하게 폐지예정이고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부문 복무도 없애고 해당 복무대상자들은 현역입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데 현역입대할 징병대상자도 부족해서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남북평화통일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징병제폐지를 할수가 있는 데 무엇보다 불황이 지속되어 모병제만으로도 군인지원자가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만약 징병제폐지후 모병제만으로 군대유지를 하는 데 군인지원자가 미달이면 징병제부활을 하여 군인수요를 충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 이어질 당시에는 워낙 일자리가 많아서 구직자들 사이에 직업군인은 비인기직업이었으므로 징병제폐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황이 이어져서 일자리가 적어서 전통적인 최대 비인기직업인 부사관도 병사들 사이에 하려는 일이 늘고 있는 데 징병제폐지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인급여는 최소한 공무원급여와 맞먹어야 하고 군인복지가 공무원복지 및 민간인복지보다 발전해여 모병제 하에서 직업군인희망자들이 그 군인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직업군인을 합니다.
또 모병광고를 활발하게 하여 이 직업군인모집공고를 대거하면서 특히 직업군인이 되었을때 누릴수 있는 군인복지를 대홍보해야 모병제하에서 직업군인수요를 충분히 충당할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국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대만이 징병제폐지에 성공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징병제폐지를 충분하게 잘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폐지를 하면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이유에 있어서 대만의 징병제폐지보다 유리하면 유리하지 절대로 불리하지는 않은 데 그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외교적 이유
대만은 중국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수교한 국가들이 적고 단교한 국가들이 많은 데 남한도 후자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원래 남한에 있어서 대만은 전통적으로 혈맹국으로 양국사이의 수교가 있었으나 1992년 당시 대한민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하였고 북한과 대만이 수교한 적이 없어서 대만은 남북 양국의 미수교국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남한처럼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하였지만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화민국과의 교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과의 수교국은 얼마 안되지만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은 물론 쿠바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 수교한 상태여서 친구가 매우 많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 일본은 물론 이 나라들처럼 미수교국이 상당수여서 남한에 비하여 친구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 적은 친구들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2차 한국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게 하여도 북한이나 대만보다 친구가 많은 남한에 훨씬 유리하게 전황이 전개될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제2차 한국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고 있는 데 실천하면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 = 북한, 쿠웨이트 = 남한이 되어서 제2차 한국전쟁 종전 후 북한은 멸망하여 남한영토가 되거나 살아남아도 자국 영토에 미군이나 한국군이 주둔해야 하는 등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에 깡패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은 남한만큼 많은 친구들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교적으로 볼때 남한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한보다 친구가 훨씬 적은 대만과 달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친구이면서 이 친구들이 훨씬 적은 북한이기에 남한은 외교적이유로 징병제폐지를 하기에 대만보다 훨씬 적합합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군사적 이유
원래 국민당이 중국본토에서 추방되어 대만으로 일부 중국인들과 함께 이주해와서 정착한 이후 대만에도 미군이 주둔하다가 1979년에 철군하였습니다.
이유는 한가지여서 『대만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보아야 미국측에 실익이 없어서』이던 것입니다.
이후 미군이라는 배경이 사라진 대만이었지만 중국의 침공을 받지 않다가 2018년이 되어서는 징병제도 폐지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주한미군은 철군 가능성이 낮은 데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보아 미국에 도움이 안되는 대만과 달리 한반도는 매우 도움이 되어서』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미국이 그들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이 유일한 이유인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을 절대로 철군시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미국에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이므로 대한민국위주로 남북통일이 되면 절대로 주한미군을 철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려고 하여도 남한 영토내에 주둔하는 세계 1위의 군사대국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어서 승산이 없으므로 절대로 일으킬수가 없습니다.
반면 대만은 중국본토의 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에 계속 미군을 주둔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고 철군하던 1979년 당시 중국본토와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철군한 것입니다.
미군이 철군한 대만과 달리 당분간 계속 주한미군이 주둔할수 밖에 없는 남한은 군사적이유로 징병제폐지를 하기에 대만보다 훨씬 적합합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할 조건이 훨씬 잘되는 경제적 이유
대만도 남한,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 혹은 일본, 남한,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5마리 용으로 불리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래도 대만이 남한보다는 경제력이 훨씬 약한데 경제력규모가 징병제와 모병제를 가르는 요소는 다른 개발도상국 모병제국가들만 보아도 아실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들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들이지만 징병제를 안하고 모병제만으로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이러니 징병제를 폐지하면 인건비 등 군유지비용이 많이 드므로 그 비용 감당이 안되어 할수 없다는 주장은 징병제폐지를 반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핑계이자 구실입니다.
물론 전체 인구의 5%내외를 상비군으로 두고 있는 북한은 인구 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군인수가 많은 국가인데 아무리 경제대국이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모병제로 유지할수 없는 데 군사대국속의 경제빈국 북한이 징병제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인류역사상 유례가 드물게 징집병들의 복무기간이 길면서 식량부족으로 이들이 굶주리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인데 1995년에 출생한 북한 군인들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출생하던 1995년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이 시작될때 이들은 그 시대를 함께 하여 대부분 생존기간 내내 한끼도 배부르게 포식한 적이 없는 정말로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2020년이 되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자국내 코로나19 발병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쇄국정책까지 펴서 그 최악의 북한경제가 더욱 최악이 되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세계적으로도 경제대국 남한이고 북한만큼 대병력을 유지하지 않고 무기의 첨단화를 하기에 모병제를 하여도 군유지비용을 충분히 감당할수 있어서 남한은 경제적이유로 징병제폐지를 하기에 대만보다 훨씬 적합합니다.
*대만식 징병제 폐지를 하여도 여자들에게 군사교육 의무화를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대만식 징병제 폐지를 하여도 여자들에게 군사교육 의무화를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 대한 개관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징병제 폐지를 하면서 추후 징병대상자들에 대한 군사교육을 의무화하되 남자 뿐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시키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공감대가 약한데 무엇보다 여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데 이들이 적지 않은 수여서입니다.
자신은 안보관이 매우 투철하다고 자칭하는 한 국회의원이 원래 병역면제되던 극소수국민들에게 병역의무 부과를 하였을때 당사자들의 반발이 없다시피 하였는 데 이들은 극히 적은 국민들이어서입니다.
이들이 병역면제될 당시 매년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도 안되는 징병대상자들만 병역면제되었는 데 이들이 징병되지 않는다고 해서 병력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데도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여자들은 수가 매우 많아서 여성징병제를 하면 이들의 반발을 뿌리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여성징병제를 실시할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용진 국회의원님의 주장처럼 징병제폐지 후 군사교육의 의무화를 징병적령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과하면 남자들이야 당연하게 받아 들이는 데 기성세대들과 달리 실역복무 안하고 군사교육수료만 하게 된 것도 행운으로 여겨서입니다.
반면 원래 병역의무가 없던 여자들은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면 부담만 되는 것이므로 반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박용진 국회의원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징병제 폐지 후 여자들에게도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만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현되면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와 원내정당은 공직선거때 표심의 절반을 상실하는 대피해
만약 실제로 징병제 폐지 후 여자들에게도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하면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는 낙선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앞장선 원내정당은 득표율이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유권자들이 이에 대거 반발하여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와 원내정당에 투표들을 안해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용진 국회의원의 주장은 선거 때 득표율을 인식하지 않은 사항인데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징병제는 절대로 실제로 할수 없는 부문입니다.
징병제 폐지를 하고 실제로 모병제만으로 병역을 유지 후 병력충당이 잘되면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와 원내정당들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우선 유권자들중 원래 징병대상자였으나 이들의 해당 입법으로 징병되는 것을 모면한 유권자들과 이들이 징병되어 마음 고생안하는 이들 부모들의 표심까지 합치면 무려 3배나 되는 표심을 잡을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모병제 실시 후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하였는 데 향상된 군인복지의 혜택 등을 누리는 직업군인들도 해당 입법을 한 입법자와 원내정당들을 대거 지지하여 이들의 표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이 될 팔자였으나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그 꿈을 접던 어느 후보와 반대로 대통령이 될수 없는 팔자인데 징병제 폐지를 성공적으로 하는 정치인은 대통령까지 될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박용진 국회의원님의 주장처럼 징병제 폐지를 실현하여도 여자들에게도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징병제 폐지를 하되 남자에게만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됩니다.
•징병제 폐지후 남자들에게 군사교육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유사시 징병제전환에 충분
설사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군사교육의무수료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을 환영하여도 그 많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하거나 여성징병제를 안하다가 하면 여러 가지 국가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우선 훈련병 및 병사들이 병영에서 생활하는 생활관을 남녀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는 데 남자들의 생활공간만 있고 소수 여군들의 숙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 훈련병 및 병사들이 병영에서 생활하는 생활관을 대거 건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따르게 되는 데 남자와 여자들을 한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하면 여러 문제 발생이 나므로 절대로 안됩니다.
각군 사관학교에서 여자생도들의 입학을 허용한 이후 남자생도와 여자생도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이 다른 것만 보아도 알수 있는 데 훈련병 및 병사들이 병영에서 생활하는 생활관은 그보다 수가 훨씬 많아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입니다.
또한 여자 징병대상자나 여자 군사교육대상자의 신체검사는 여자들이 해야 하는 데 이를 행할 여군의관이나 여의사를 충당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징병제 폐지후 남자들에게 군사교육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데 여성징병제 자체가 없던 것을 보아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의 애로
대표적인 여성징병제 국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징집병들이 자신보다 계급 높은 남자군인들에게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징집병이 복무기간에 임신 및 출산을 해서 이로 인하여 훈련을 하기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제기될때마다 합헌 판결이 나던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하는 여군들도 임신하면 당직근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넘어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 혹시라도 여자징집병들중 임산부가 많으면 이들의 야간경계근무 이행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징병제를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성징병제는 하지 않는 것인데 징병제 폐지 후 징병대상자에 해당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군사교육수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의무적 군사교육수료는 학교교육에서 필수과목과 같은 것이 아니라 추후 징병제로 전환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징병대상자들이 미리 군사훈련을 해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병제 폐지 후 남자들만 이 군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 징병제 부활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처럼 여성징병등록을 의무화하기에는 공감대가 약한 우리나라
대만이 징병제를 폐지한지 이듬해인 2019년이 되어 1973년 이후 46년동안 징병제를 한적이 없으면서 징병대상자들의 징병등록은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2019년 2월 22일에 미국연방대법원에서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징병등록을 의무화하여 전시 징병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여성징병을 한 적이 미국에서 여자들도 징병등록을 의무화하여 미국이 징병제를 부활할때 그녀들도 징병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미국이 참전하거나 제2의 1812년 전쟁이나 제2의 남북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징병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바로 1973년 이후 미국에서 모병제만으로도 병력을 충분하게 충원할수 있어서 인데 1990년대 후반 당시 미국경제가 최대 호황일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니 미국에서 여성징병이 법제화하였지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 후 미국처럼 징병대상자의 징병등록은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여성계의 반발로 미국처럼 여자들도 징병등록을 하여 징병가능성을 열어 둘 길은 매우 희박합니다.
2018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대만과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은 완전한 징병제폐지국가들이 아닙니다.
*안보에 있어서 징병제폐지보다 위험한 대도시로서의 수도 서울
•안보에 있어서 징병제폐지보다 위험한 대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중인 준전시체제여서 징병제를 폐지할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데 서울이 수도이면서 대도시인 것을 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로마제국이 지중해 인근 땅에 모두 영토를 두면서 커질 때까지 로마제국의 수도는 로마(現 이탈리아의 수도)였는 데 훗날 콘스탄티노플(現 이스탄불)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후 로마제국은 서로마제국과 동로마제국으로 분단되면서 로마 = 서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 동로마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로마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던 이유중 하나가 『로마제국을 위협하는 적들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로마제국의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도는 적으로부터 멀어야 안전한데 왜 일부러 가까운 곳으로 천도하는 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는 로마제국의 적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서 로마에서 그곳까지 군대를 파병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제국의 적으로부터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수백Km떨어진 곳에 있었는 데 로마제국의 영토가 넓었다는 점에서 로마제국의 적과 가깝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교전국 북한과 최단거리 불과 약50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로마 및 이스탄불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데 그렇게 교전국과 가까운 지역에 수도를 그것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불능입니다.
더욱이 한국전쟁 발발전부터 원래 서울이 그러한 대도시였는 데 휴전 이후 재건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 세계적인 대도시가 된 것을 보면 더욱 이해불능인 것입니다.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북한과 최단거리 불과 약50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서울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면서 하루 아침에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임시수도를 두었는 데 한국전쟁이 종전 아닌 휴전이었으므로 서울로 환도하지 말고 부산에 계속 머물면서 최소한 한국전쟁 종전시까지는 부산에 계속 임시수도를 두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휴전 후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하여 서울이 이전보다 훨씬 큰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된 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제2차 한국전쟁 발발시 매우 위험한 서울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된 것만 보아도 휴전국가에서 징병제폐지를 할수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징병제유지를 주장하는 안보론자들은 이에 대하여 잘 알면 얼마나 그 주장을 계속 할 것이면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발들을 할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선거가 되면 연천, 철원 등 최전방 지역 아닌 각 후방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대하여 그 군부대의 주둔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해당 군부대의 타지역이전을 공약으로 내거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군부대가 그 지역에서 철군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을 올려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 군부대가 자신들의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 역시 자신들의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때문입니다.
공군기지가 대표적이어서 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가 출격할때 나는 소음이 굉장히 커서 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면서 해당 공군기지가 주둔하는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싸서 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자신들의 지역에서 군부대가 철군하라고 하면 각 군부대는 어디서 주둔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할지가 의문인데 징병제폐지보다 더합니다.
징병제폐지가 되어도 모병제를 성공적으로 잘 하면 나라지킬 군인들은 의무 아닌 선택으로서 얼마든지 모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지 못하게 하면 각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나라 지킬 장소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어느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계거물이 이에 대한 법률안 발의도 했다가 무산되는 등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안보의 중요성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장에만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종전아닌 휴전인데도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이유
우리나라는 정부수립당시 조선의 수도이던 서울을 수도로 정한 이래 한국전쟁당시 부산에 임시수도를 두었다가 휴전후 환도하여 계속 서울을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휴전이 계속 되고 있고 서울은 교전국인 북한과 너무 가까워 제2차한국전쟁발발시 불과 몇시간만에 완전히 파괴될 것인데 대한민국은 최후방인 부산에 임시수도를 안 두고 휴전후 서울로 환도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전쟁은 종전아닌 휴전인데도 전쟁중 안전한 후방 등에 임시수도를 두는 게 일반적인데 휴전후 바로 교전국인 북한과 매우 가까운 서울로 환도한 것은 휴전때문에 국가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전이 반세기넘게 계속되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사이에는 대한민국이 전쟁중이라는 사실도 묻혀 가고 있는 데 휴전당시 대한민국정부는 안전한 부산에 임시수도를 안두고 교전국인 북한과 매우 가까운 서울로 환도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인데 더 위험한 일은 그렇게 위험한 최전방 서울이 이촌향도로 인하여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원주시에 주둔하고 3야전군사령부가 용인시에 주둔하고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가 계룡시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라는 데 오히려 세계적인 대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은 북한과 너무 가까운데 최후방으로 제2한국전쟁이나도 가장 안전하고 늦게 함락되기에 제1차한국전쟁당시 임시수도이던 부산이 수도여야 합니다.
한국전쟁은 종전된 전쟁아닌 휴전중인 전쟁인데 한국전쟁휴전이후 임시수도이던 부산에 계속 수도를 안두고 서울로 환도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인데 그 서울이 세계적인 대도시가 된 것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전쟁휴전이후에도 부산에 계속 대한민국의 임시수도가 위치하였어도 1968년에 1.21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서울에서 장기체류하던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은 서울이 교전국(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 데 아직도 그 교전국(북한)과 휴전중이지 종전된 것이 아니라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서울이 원래 한반도의 중심이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상고시대,삼국시대,고려시대에도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것이 아니고 고려의 수도이던 개성시에서 고려멸망후 조선건국후에 서울로 천도하던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개성시가 한반도의 중심이었는 데 서울로 천도한 것을 감안하면 더한데 설사 한국전쟁휴전후 북한을 되찾는 동시에 서울을 계속 중심으로 두어 남북통일 후를 고려해서 서울로 환도한다고 해도 제2차한국전쟁이 발생하면 교전국(북한)과 매우 가까워 가장 먼저 파괴되는 도시이므로 서울은 군사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소도시로 축소하여 두고 부산,대구,광주등 최후방으로 인구를 분산하였어야 하였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은 것도 이상한데 더 황당무계한 것은 정말로 북한이 코앞이라 그 지역에 63빌딩 같은 큰 건물을 건설하면 그 건물의 위층에서 교전국(북한)의 영토(개풍군)가 보이는 일산구를 계획도시로 건설한 것입니다.
제2차한국전쟁발생시 교전국(북한)과 매우 가까워 정말로 가장 먼저 파괴될 도시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불안해 하며 일산구에 입주하여 거주하지 않고 있는 데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산구와 도토리키재기식으로 교전국(북한)과 가까워 그 나라와 제2차한국전쟁시 안전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파괴될 서울에서는 강동구나 송파구가 은평구보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일산구에 아파트에 많은 이유가 교전국(북한)이 침공해 올때 전차부대의 진군을 늦추기 위해서 이고 압구정동의 강가에 아파트가 대거 많은 이유도 교전국(북한)의 한강도하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의 경우 정말로 제2차 한국전쟁나면 가장 먼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데 상식적으로 그 지역에서 교전국(북한)의 영토가 바로 앞인 것은 누구나 아는 데 그런 불행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험한 곳에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후자의 경우 전자와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렇다면 한강변이 모두 대형아파트로 되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한강변이 북한군이 돌아서 도하하여 남침하면 압구정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휴전중이면서 그 상황과 전혀 다르게 도시가 세워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나라입니다.
안보중시자들이 징병제폐지는 안보에 불안하다고 반대하면서 정작 안보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전혀 걱정하지도 않는 위험한 대도시로서의 수도 서울인 것입니다.
•자칭 안보중시자로서 징병제폐지는 반대하면서 자신의 소속 국회의원지역선거구내 공군기지는 철군하기 원하는 정치인
1950년대 출생자에 출생하여 한국전쟁 세대가 아닌 한 정계거물은 경제학자 출신자로서 그가 경제학 전문가인 것과 관련해서 한 정계거물의 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정계입문하면서 그도 정계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영입한 정계거물은 원래 대통령이 될뻔하였으나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대통령의 꿈을 버리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그가 안보를 외치면 "그렇게 안보를 중시하면서 왜 아들들은 군대보내지 않았나?"하면서 비난받게 됩니다.
그가 영입한 1950년대 출생자에 출생하여 한국전쟁 세대가 아닌 한 정계거물은 자신은 안보관이 투철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데 일단 그는 아들과 함께 육군병장출신자여서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떳떳합니다.
그는 안보의 중시를 외치면서 원래 병역면제대상자들이던 극소수국민들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법률안발의를 하여 성공, 노무현 정부시절 군복무기간단축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발의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회의원시절 지역구에는 공군기지라는 혐오시설이 위치하는 데 이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안보의 중시와 전혀 무관한 이중적인 태도도 보였습니다.
혐오시설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존재해야 하지만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전하고 싶어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전예정지역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희박한 국유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면 해당 혐오시설 근무자들의 출퇴근문제와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서 식사문제등 편의시설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 특히 국회의원선거때가 되면 혐오시설이 위치하는 선거구에서는 이러한 해당 선거구내 혐오시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공약을 내걸고 후보들이 출마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수 없는 이유에서 보듯 실현가능성이 없는 데도 후보들은 혐오시설이 위치하는 선거구내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표를 얻기 위해 실현가능성도 없는 해당 선거구내 혐오시설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공약을 내걸고 출마합니다.
바로 그의 소속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둔하는 공군기지의 이전 공약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 도심지로 형성되어 있는 데 인근에 공군기지가 위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군용기의 소음에 시달리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 상당히 가까운데도 부동산가격이 싼 편일 정도인데 원래 그 지역이 허허벌판일때 해당 공군기지가 건설되었고 도심지는 그 이후 건설되었는 데 당시 건축허가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 데 내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공군기지이전을 공약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군용기소음을 싫어하므로 받아 들이지 않아 이루지 못하고 그를 비롯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에서 출마한 각 후보들은 표심잡기에만 이용한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안보관이 투철하다면 자신의 소속 국회의원지역선거구내 공군기지를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그 지역에 주둔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그의 고등학교 후배가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는 데 이유는 그처럼 당적이 해당 지역구내 최대 지지 정당인 것이 유일하였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후배인 후임 국회의원도 그처럼 안보관이 투철하다고 하지만 역시 해당 공군기지 이전을 그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안보중시자들이 아니고 안보관이 투철하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정치적입지를 확장하는 데 이용만 해 먹을 뿐 인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자리에서 특히 추후 이들이 선거에 출마하였을때 이들의 이 사항을 꼬집으면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반발할지 미지수입니다.
*2021년이 되어 징병제폐지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2021년이 되어 징병제폐지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대한 개관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 모병제 도입을 하되 남녀군사교육의무화만 하자고 해서 징병제폐지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인데 시대적 흐름상 징병제를 폐지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만에서는 징병제를 완전하게 폐지하면 안보불안이 우려되어 징병제시절 징병대상자가 되어야 할 징병모면세대들이 4개월 동안 군사훈련수료하는 것은 의무화한다.
대한민국도 대만의 징병제폐지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선거가 아니어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번 기회에 징병제폐지를 하다가 4개월 가량 군사훈련수료 및 수료 후 수료자들의 예비군 편입의 의무화는 고려할 만하다.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징병제를 완전하게 폐지하기는 불안하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징병제를 바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징병제폐지 후 군사훈련수료와 예비군 편입의 의무화는 남북평화통일 전 직업군인만으로도 안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남북평화통일시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저출산여파
저출산시대의 개막 이후 출생한 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되면서 병력부족으로 상당수 군부대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는 데 병력의 감군을 피할수 없습니다.
•지속되는 불황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징병제폐지 후 모병제도입을 하면 직업군인들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기여할수 있습니다.
•대만의 징병제폐지 성공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비슷한 대만도 2018년에 징병제를 폐지를 하였는 데 이후 직업군인 충당률이 잘 되어 성공적으로 잘 해내었습니다.
•코로나19유행
전 지구상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전쟁 등 군사적 충돌이 사라진 가운데 징병제폐지 후 모병제도입을 소수의 정예강군이 편제되어 군사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와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와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에 대한 개관
징병제가 폐지되면 징집병은 사라지고 징병되는 일은 사라지지만 징집병 출신 군인과 징병세대는 수십년동안이나 존속하는 데 전자는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 및 후자는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전자는 일부 징집병 출신 군인들이 징병제폐지 후에도 직업군인이 되어 계속 복무하는 것 및 후자는 징병제 폐지 이후 다른 세대들 처럼 징병세대들도 계속 살아가므로 이 징병세대들이 초고령이 되어 대부분 사망 후에나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는 이미 끝났지만 후자는 2050년대는 되어야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전자는 이미 끝났고 후자도 2020년대에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설사 우리나라가 2020년대에 징병제를 폐지하여도 전자는 2060년대에나 가능하고 후자는 2100년대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그로부터 약40년이 지나서야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지고 모병제하에서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한 직업군인들로만 편제되게 됩니다.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의 경우 2011년 당시 징집병 출신 직업군인 제프 멜린저가 전역을 해서 징병제를 폐지한지 38년이 지나서야 미군에서 징집병 출신 군인이 사라졌습니다.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경우 1945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물론 군대해체도 되었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 발달로 경찰예비대(1952년에 자위대로 개명)가 창설될때 일본군 출신자들도 있었는 데 1980년 전후에 이들이 자위대원에서 정년퇴직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하여도 최후의 징병제를 할때 20세 전후이던 최후의 징집병들이 직업군인으로 군인을 계속 할수 있으므로 이후 징병제부활을 안해도 40년 가까이 징집병 출신 직업군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징병세대가 사라지는 시기
징병제폐지가 된후 징병제부활을 안하면 그로부터 약80년이 지나서야 징병된 적이 있는 징병세대들이 사라지고 모병제하에서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할수 있는 징병모면세대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1973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미국의 경우 2021년에 대부분의 징병세대들은 70세를 넘고 있어서 아직 상당수가 생존중인데 이들이 100살이 넘는 2050년대가 되어야 미국의 징병세대들이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945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의 경우 2021년에 대부분의 징병세대들은 100세를 넘고 있어서 상당수가 사망하여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상태인데 이제 일본현대사(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노인들은 대부분 징병세대였으나 2020년대가 되어 그 역사가 사라지고 일본 노인들도 징병모면세대들로 구성됩니다.
징병제를 폐지 후 최후의 징병세대들이 20세 전후라고 쳐도 이들 대부분이 사망하려면 100세가 되는 80년 후에나 가능하므로 이때까지 징병세대들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다가 이들이 고령이 되면서 사망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법률안 발의에 대하여 발의만 되면 해당 법률이 입법되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잘못아는 일이 많습니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를 거쳐야 입법이 되어서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징병제가 역사속에서 사라지려면 가장 먼저 이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벌써 징병제가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아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래에 징병제폐지의 신호탄이 될 병역법폐지안을 사례로 미리 예측하면서 법률안의 입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 → 공포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 징병제가 폐지되려면 그 징병제를 규정한 법률인 『병역법』이라는 법률이 폐지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류 및 부과는 물론 병역의무미이행시 형사처벌 등 강제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병역법폐지안이 발의 → 심사 → 표결 → 통과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없이 공포해야 징병제가 폐지됩니다.
•병역법폐지안의 발의
다른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병역법폐지안의 발의되는 방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0명이상 국회의원들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최하 9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합니다.
둘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각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소관 법률에 한하여 혼자서 법률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병역법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이므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혼자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셋째 국방부장관이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합니다.
각부 장관들은 입법부 아닌 행정부 소속자(장관 겸직 국회의원)이지만 소관 법률에 한하여 혼자서 법률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병역법은 국방부 소관 법률이므로 국방부장관이 혼자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할수 있습니다.
이 병역법폐지안이 실제로 발의되면 아직 첫 걸음마인데도 벌써 징병제가 폐지된 것처럼 인터넷 속보로 대보도되고 신문 1면 지면보도 및 방송 뉴스 첫 보도로 대거 보도됩니다.
이러면 얼마 안 있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이들의 부모님들이 大동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모든 대학교 입학시험이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시기에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면 이들이大동요하게 되어 대학교 입학시험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大진로를 망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모든 대학교 입학시험이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에 병역법폐지안을 발의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역법폐지안의 심사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입법되는 게 아닌 데 임기만료폐기라고 하여 해당 국회임기기간내에 심사 및 표결 까지 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병역법폐지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병역법폐지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사 결과 입법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부결되어 본회의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법폐지안이 발의되었는 데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부정적이어서 부결하면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가 병역법폐지안에 긍정적이어서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병역법폐지안의 표결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병역법폐지안은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표결해야 가능합니다.
이때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반대표에 표결하면 최종 부결되어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징병제폐지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역법폐지안의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 병역법폐지안에 대하여 재적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표결하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아직 병역법이 폐지되어 징병제폐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병역법폐지안의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병역법폐지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여 최종적으로 징병제폐지의 목표가 달성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징병제폐지에 부정적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병역법 폐지안의 공포는 이루어지지 않아 징병제폐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은 해당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데 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조항이 확실하게 입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징병제의 폐지시기입니다.
병역법을 폐지하면서 몇년몇월몇일부터 징병을 중단한다고 병역법의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몇 년몇월몇일까지 입대하는 병역의무자 혹은 몇년몇월일까지의 출생자 등으로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징병제폐지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징병제폐지 연도까지 입대하지 않는 병역의무자를 모두 병역면제시키는 방안과 징병제폐지연도이후에도 일정한 시기 출생자까지는 병역의무자로 간주하여 입대시키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를 택하면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억울해 하게 되고 후자를 택하면 하루라도 일찍 출생하여 병역의무를 해야만 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억울해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징병제폐지시 그와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피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2021년 현재 아직 입대하지 않으신 2002년 이후 출생자분들은 징병제폐지에 대한 기대에 앞서 이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들처럼 저주를 피하지 못한 386세대
•다른 세대들처럼 저주를 피하지 못한 386세대에 대한 개관
386세대들은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20대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이어서 대학진학후 시위와 음주나 실컷 하면서 딴 엉터리 대학졸업장을 가지고 대기업을 골라서 입사하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고졸자들은 상당수가 당시 비인기직업이던 9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30대 시절 IMF사태 당시에도 30대라는 저령을 이유로 재직하던 대기업이 파산하지 않았으면 실직하지 않아서 계속 대기업에 재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 수뇌부가 되어 신세대 구직자들에게 원하는 게 많습니다.
이들의 노년기도 다른 세대들보다 두둑한 국민연금의 수령이 보장되어서 노인이 되어서도 다른 세대의 노년기보다 축복받게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징병제라는 저주에서는 피해가지 못하였고 지금도 피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면 징병모면세대들은 386세대보다 훨씬 축복받은 세대가 될텐데 그러려면 호황이 와서 20대 시절 386세대만큼 편하고 쉽게 사회진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386세대들도 학창시절 수준높은 교육 및 학교급식,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교원평가제 등 학생복지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의 자녀 세대이후 세대들은 미성년자 시절 이러한 축복은 받은 세대이지만 계속되는 불황으로 취업 등 사회진출이 어려운 저주받은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고 호황이오면 교육과 병역에 있어서 386세대보다 훨씬 축복받은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징병제에 있어서 386세대들도 2번의 저주는 피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징병 2세대인 386세대
대한민국 징병 1기 대상자는 1930년 출생자들로 이들은 20세 당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징병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한 저주받은 세대 1기입니다.
1960년대에 출생한 386세대들은 이들이 30대 연령일 때 출생하여 아버지에 이어 징병 2기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들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에게는 교련단축 혜택이 있어서 육군병사들 상당수가 복무기간(당시 30개월)이 3개월 단축되어 27개월복무하는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병역미필남학생들은 필수과목이던 교련수료하여 복무기간 단축을 위하여 대학교 2학년까지는 마치고 입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수 386세대들의 군복무기간은 27개월이었습니다.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들이라는 386세대들도 징병이라는 저주는 피해갈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되어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서 대통령의 꿈을 접던 이회창씨의 장남은 1963년생, 차남은 1966년생으로 마침 386세대들입니다.
이들의 병역면제가 아니었으면 한국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민주주의의 완성을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당수가 아들이 징병 3세대인 386세대
이들은 대부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자녀를 낳았는 데 아들이면 상당수가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연령입니다.
한국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들이라는 386세대들도 본인의 징병에 이어 아들이 징병되어 그 기간에 눈물로 보내는 저주는 피할수 없던 것입니다.
또한 386세대들은 마지막으로 자녀를 대거 낳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386세대의 아들들 상당수가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지라 다른 세대들보다 징병제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아마 자신들은 아들까지 징병되는 고통을 겪었는 데 출산률이 낮은 후세대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 잘되는 것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미 상당수 386세대들은 아들이 징병되는 고통까지 겪어서 징병제에 있어서는 저주에서 피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한민국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한민국에 대한 개관
빠른생일과 징병제폐지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빠른생일과 관련된 병역의무부과의 문제점입니다.
전년도 3 ~ 12월 출생자 및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함께 취학할 때 이들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던 연도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빠른 생일이 사라져서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문제점입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병역의무에서 전자는 마지막으로 부과된 세대가 되고 후자는 병처음으로 모면한 세대가 되었을 때 세대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 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빠른 생일이 존재할때 3 ~ 12월생들이 1년 일찍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발생하던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출생자까지 전년도 3 ~ 12월 출생자 및 후년도 1, 2월 출생자가 함께 취학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주소지로 병역준비역 편입통지서를 발송받고 이듬해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수검하였습니다.
이때 후자는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전자에게 “너희는 얼른 군대갈 준비들 해라!”고 약올리기도 하였는 데 후자는 전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수검하는 해에 주소지로 병역준비역 편입통지서를 발송받아서입니다.
2019년도만 하여도 2001년 3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출생자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2020년에 그렇게 되는 2002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이 이들에게 “너희는 얼른 군대갈 준비들 해라!”고 약올리던 식입니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은 2003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과 함께 취학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듯이 200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추후 징병제폐지시 문제가 발생할 대한민국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첫째 일정시기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그 시기 이후 출생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징병제폐지되는 시기이후에도 해당 일정연도 출생자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야 하게 되는 데 이들이 병역의무거부시 형사처벌할수 있는 병역법의 법조항이 계속 유지됩니다.
둘째 일정시기 입대자까지만 징병하고 그때까지 입대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병역미필자들이 징병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징병유예사유를 만들어 제출하고 특히 대학재학이상 학력자들은 공부욕심도 없이 일부러 입대시기를 늦추고자 대학원에 대거 진학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의 징병제폐지방식을 택하면 일정연도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그 연도 이후 출생자부터는 징병하지 않는 징병제폐지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빠른 생일이 존재하면 최호의 징병대상자인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던 최초로 징병을 모면한 후년도 1, 2월 출생자들에게 심한 위화감을 느끼게 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출생자이후 징병을 모면할 세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에 대한 개관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모병제국가이면서 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들이 모병제를 할수 있는 공통점은 『핵무기보유국이어서 타국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입니다.
이 계 최대 인구 대국들이 모병제를 할수 있는 각자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
원래 중국도 징병제국가였으나 21세기가 되어 세계 각국의 징병제폐지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서 2011년 7월 1일부터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답게 징병제를 할때도 워낙 많은 인구로 인하여 모든 징병대상자들을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징병제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 뒤늦게 모병제를 한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을 징병하면 이들이 군복무중 익힌 군사지식을 잘 숙지해서 전역 후 독립군에 입대하여 자국으로부터 독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한반도를 자국영토화 한 일본이 이전부터 징병제를 해오면서 조선인들이 이렇게 할까봐 징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부족으로 인하여 마지 못해 조선인들도 징병하던 것입니다.
중국은 뒤늦게나마 자국에 맞지 않는 징병제를 버리고 맞는 모병제를 한 것입니다.
•모병제국가이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
인도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와 함께 징병제를 한적이 없는 모병제의 대표국가입니다.
원래 수천년 함께 살던 파키스탄과 종교문제로 갈라선 이후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인구대국이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징병제를 안합니다.
또 인도의 경우 워낙 언어가 다양하면서 어느 특정언어사용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아 자신들을 지배하던 영국의 국어 영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많은 인도에서 징병제를 하여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이 한 부대에 편제되면 언어소통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대국이어서 모병제만 하여도 병력충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여 징병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뒤처진 광고의 부문인 모병광고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뒤처진 광고의 부문인 모병광고에 대한 개관
모병광고는 『직업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광고』입니다.
당연히 병력을 100% 직업군인으로 충당하는 모병제국가에서 발달하게 되는 광고입니다.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발달하지 않아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자광고등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데 바로 부족한 직업군인을 홍보하여 충당하기 위한 모병광고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부사관 모집홍보에 한정된 모병광고
군대의 허리구실을 하는 부사관들은 늘 지원자미달입니다.
첫째 저학력자가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대졸이상 학력자만 할수 있는 장교와 달리 고졸이상 학력자도 할수 있는 부사관에 대한 대학재학학력이상 병사들의 인식이 부사관지원을 꺼리는 것입니다.
둘째 계급이 낮은 군인이 한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장교보다 계급이 낮으므로 상사나 원사가 되어서도 자녀뻘 되는 초급장교를 상급자로 받들어야 하는 부사관지원을 꺼리는 것입니다.
셋째 복무지가 대부분 격오지여서입니다.
특히 육군부사관들은 최전방에서 계속 내지 장기 복무하므로 낙후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사관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사관지원율을 조금이라도 늘이기 위하여 간혹 부사관들이 누리는 군인복지를 홍보하며 부사관모병광고를 하여도 역시 지원자미달입니다.
•징병제국가 대한민국에서 전무하다시피한 군의관 모병광고
군의관은 군인신분의 의사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병역의무자들이 단기복무만 하고 전역합니다.
반면 소령계급이상의 군의관들은 거의 대부분 각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의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의사면허증 취득후 군의관으로 장기복무하는 데 인원이 정말 적습니다.
어차피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들은 대부분 병역미필자들이 대학졸업후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하게 됩니다.
간혹 군의장학생이라고 해서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더하는 제도도 있지만 어차피 이들은 전역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하면 수입이 좋으므로 의무복무만 마쳐도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들을 유인할 군인복지는 아예 없어서 군의관 모병광고는 없다시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발전하게 될 모병광고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발전하게 될 모병광고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일 때 공무원과 교사가 비인기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대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모병광고를 대거 하여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데 호황과 불황을 불문한 시기입니다.
이만큼 병역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면 직업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병광고를 대거 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면 인터넷을 통한 모병광고가 세계 1위의 부문이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는 모병광고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낳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병사 모집홍보를 대거 해야 할 모병광고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면 하사부터 충원하던 직업군인을 이등병부터 충원하게 됩니다.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도 직업군인이 되면 이들은 한 계급당 반년도 안되는 단기간을 복무하는 게 몇 년씩 장기복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라도 30세 무렵에야 하사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업군인으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을 모병하기 위한 모병광고를 대거 해야 합니다.
징병제시절 단기복무만 하던 장교도 지원율이 급감하여 모병광고를 대거 해서 병력충당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병사의 경우 장교보다 지원자가 훨씬 적을 것으로 장교모병광고보다 병사모병광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징병제폐지시 군의관 모집홍보를 대거 해야 할 모병광고
대한민국이 징병제폐지시 군의관은 특히 충원이 어려운 직업군인의 부문입니다.
인턴들이 원하는 레지던트(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전문의과) 탈락시 병역미필자들이 대부분인 남자인턴들은 중위군의관입대하였다가 군복무기간중 공부도 하면서 군의관 전역후 원하는 레지던트에 재지원하여 합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반면 병역필자, 병역면제자 남자인턴(둘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들과 여자인턴들은 일반의를 하면서 재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폐지시 의학도(특히 인턴)들이 일정기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레지던트 지원시 가산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원하는 레지던트(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전문의과) 탈락자들이 군의관에 지원할수 있는 모병광고를 하면 단기복무군의관이라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연 2020년대가 가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될지가 미지수입니다.
2020년대의 마지막연도인 2029년에도 징병제가 유지되면 2010년 출생자들이 징병대상자가 됩니다.
일본은 원래 대표적인 징병제국가였는 데 1945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미국에 의하여 징병제가 폐지됩니다.
이 해에 10대가 되던 1935년생 일본인들은 원래 징병대상자였는 데 10세이던 해에 일본이 징병제를 폐지하여 이들은 살아온 기간만큼 더 산 1955년 이후 징병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행운을 누리는 세대들이 어느 세대들일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참고로 미국최후의 징병세대는 주임상사로 전역하고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는 국방장관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징병제
•미국은 모병제의 대표국가가 아닙니다.
흔히 미국은 모병제의 대표국가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징병제국가입니다.
미국헌법에서는 미국국민의 병역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법률로 징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병제의 대표국가는 징병제를 한 적이 없는 이웃 나라 캐나다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이 징병제를 할때 징병기피자들은 캐나다로 도피하기도 하였는 데 이때 캐나다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징병제역사입니다.
미국은 주로 전시에는 징병제, 평시에는 모병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징병제는 프랑스, 독일 등 과거 징병제의 대표국가들보다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걸프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대전쟁때도 징병제를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징병제를 하던 시기입니다.
1783년 : 미국독립전쟁 당시 미국최초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862년 : 남북전쟁 당시 미국과 맹방 양측모두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17년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40년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1948 ~ 1973년 : 냉전초기 및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당시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미국 최후의 징병
미국에서는 1973년 1월에 646명을 징병하던 것을 끝으로 징병제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 및 법률로는 미국인의 병역의무 및 징병을 규정하고 있어서 일본처럼 완전하게 징병제를 폐지한게 아닙니다.
제2차 남북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전쟁이 특히 미국본토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징병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징병대상자가 징병등록을 안하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유사시 얼마든지 징병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징병세대
•미국최후의 징병세대와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최후의 징병세대 : 1953년생입니다. 제프 멜린저 주임상사를 통하여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 : 1954년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제25대 국방장관을 통하여 아실수 있습니다.
전자는 2011년 7월에 미국최후의 징집병출신 미군으로 전역하여 이 당시 미군에서는 징집병출신군인이 모두 전역하고 직업군인출신자만 존재하게 됩니다.
후자는 2014년 12월 5일에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출신 국방장관에 취임하여 미국에서 최후의 징병세대와 최초의 징병모면세대가 고령임을 알리게 하니다.
또한 전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지지는 않은 미국인이지만 후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인입니다.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제45대 대통령(재임기간 : 2009년 1월 20일 ~ 2017년 1월 19일)은 1961년 8월 4일생입니다.
그가 13세가 되던 1973년에 미국이 징병제를 중단한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54년 이후 출생한 미국대통령은 그때까지 버락 오바마 1명입니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는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최후의 징병세대
•미국최후의 징집병출신 직업군인인 제프 멜린저
제프 멜린저는 1953년생인데 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72년 당시 징병통지서를 발부받아 징집병으로 미 군에 입대한 미국최후의 징집병입니다.
당시 징병통지서 발신지는 백악관이었는 데 그는 오리건주 유진에 주소지를 두었습니다.
미군에 징병된 그는 독일주둔 미군부대에서 사무병으로 복무합니다.
•징병된 이후 직업군인이 된 제프 멜린저
제프 멜린저는 징집병으로 미군에 서 복무한 이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 육군 공수특전대에서 복무를 계속했습니다.
군복무기간중 3700회의 공수낙하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 공수부대원이 된 그는 1991년 낙하훈련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등 여러 차례 부상을 겪기도 합니다.
2001년 당시 9·11 테러 직후에는 미 육군 선발대로 그라운드 제로에 파병됐고 이라크전쟁에는 다국적군 일원으로 참전했습니다.
2011년 7월에 58세가 된 그는 39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주임상사로 전역하였는 데 당시 버지니아주 포트 벨브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역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내가 미군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워 한다.
전역 후에도 징병으로 미군에 입대한 장병들의 노고를 적극 알리겠다.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 최초의 징병모면세대 미국국방장관인 애슈턴 카터
애슈턴 카터는 1954년 9월 24일생으로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하던 1973년에 19세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을 누릴수 있었습니다.
애슈턴 카터는 2014년 12월 5일에 미국 제25대 국방장관에 취임하여 미국최초의 징병모면세대출신 국방장관이 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인 그에게 군복무무경력은 국방장관이 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60세로서 비교적 많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미국국방장관은 군복무무경력의 징병모면세대 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군복무경험이 없는 애슈턴 카터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아인 애슈턴 카터에게 병역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상당수 전년도 세대까지는 징병되어 1년 6개월 가량 고생할때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만 투자할수 있었습니다.
징병을 모면한 행운을 누린 그는 20대 초반시절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중세 역사)를 전공하여 1976년에 졸업후 영국유학하여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이학박사(이론 물리학)까지 취득합니다.
그후 하버드대학교교수가 되어 전형적인 학구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라는 행운덕분에 병역을 선택하지 않아서 군복을 착용한 적도 없습니다.
*추후 우리나라에서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 폐지로 사라진 세대갈등
•추후 우리나라에서의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 폐지로 사라진 세대갈등에 대한 개관
우리나라에서 2003년 출생자부터 빠른 생일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 세대 이후 세대의 징병적령에 징병제폐지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잘된 일입니다.
빠른 생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예외없이 존재하는 데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미국과 중국에서는 전년도 9 ~ 12월생과 후년도 1 ~ 8월생들이 함께 취학하고 4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일본과 북한에서는 전년도 4 ~ 12월생과 후년도 1 ~ 3월생들이 함께 취학하는 식입니다.
3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우리나라이기에 2002년 출생자까지 전년도 3 ~ 12월생과 후년도 1, 2월생들이 함께 취학하던 것입니다.
3월에 시작하는 학기가 그대로 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에서의 존칭이 다른 언어들보다 많은 문제로 전년도 3 ~ 12월생과 후년도 1, 2월생들이 함께 취학하여 이들사이에 특히 이들이 성년기에 접어 든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래서 2003년 출생자부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하였는 데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최대한 얼른 반드시 해야하는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도 잘 된 일입니다.
•추후 알수 없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징병대상자
아직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의 전례가 없는 데 특정연도 출생자들은 최후의 징병세대가 되고 이듬해 출생자들은 최초의 징병모면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3년 이후 출생자들중에 징병모면세대가 나올 것이 확실한데 빠른 생일이 유지되고 있으면 함께 12년동안 취학하던 전년도 3 ~ 12월생 = 최후의 징병세대, 후년도 1, 2월생 = 최초의 징병모면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사이의 세대갈등이 심해지므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다행히 징병모면세대가 될 세대부터는 빠른 생일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시 특정연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므로 최후의 징병세대여도 이들 사이에 갈등이 없고 최초의 징병모면세대여도 이들 모두가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빠른 생일의 폐지는 이렇게 먼 미래에 있을 행운을 세대별로 위화감 없이 누리게 하는 데도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대만에서의 마지막 징병대상자인 세대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대만에서는 1993년 출생자 = 최후의 징병세대, 1994년 출생자 =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다만 4개월 군사교육수료 의무는 부과)에 해당하는 세대들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1993년 9 ~ 12월 출생자들과 1994년 1 ~ 8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였는 데 이들에 세대갈등이 발생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미 징병제폐지를 이렇게 하였다면 1993년 3 ~ 12월 출생자들과 1994년 1, 2월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였는 데 이들에 세대갈등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정말 대만에서는 이들사이에 얼마나 세대갈등이 컸을지가 의문인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징병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2003년 이후 출생자들처럼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해서 이러한 세대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02년 출생자까지와 반대로 전년도 11, 12월생과 후년도 1 ~ 10월생이 함께 취학하는 국가는 캄보디아 및 소말리아가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가 의문입니다.
징병제국가들이 징병제폐지하려면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도록 하는 것이 징병제폐지시 세대갈등을 최소화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면제 폐지 당시에도 해당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일이 많던 빠른 생일
우리나라에서 전년도 3 ~ 12월생, 후년도 1, 2월생이 함께 취학할때 법적으로 이들을 함께 취급하던 사항은 전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청소년보호연령을 연19세로 일원화하여 고등학교 졸업할때 해당 연령이 되는 전년도 3 ~ 12월생만 이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18세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후년도 1, 2월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후에도 1년동안 이 적용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년도 3 ~ 12월생 및 후년도 1, 2월생을 함께 취급하던 법 및 법조항은 전무하였는 데 병역판정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징병대상자들에게 출생연도별로 병역판정기준을 부여하여 전년도 3 ~ 12월생 및 후년도 1, 2월생을 함께 취급하지 않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출생자들은 병역면제판정을 받아도 후년도 출생자들은 그러지 못하던 일이 많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병역면제대상자였으나 지금은 아닌 사생아와 혼혈인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역면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들이 당하는 불이익
•병역면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들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한 개관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생아와 혼혈인들은 전시근로역(당시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민방위만 하여서 사실상 병역면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역법이 개정되고 이들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데 이때도 빠른 생일들은 병역면제될수 없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해당 마지막 병역면제자의 기준은 모두 일정한 연도 출생자까지만 해당 되어 이듬해 출생자부터는 해당자들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생아 병역면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들이 당하던 불이익
우리나라에서 사생아는 1972년 출생자까지만 병역면제되고 197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72년 12월 31일 출생자로서 징병대상자까지는 병역면제되었지만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1979년 3월 ~ 1991년 2월까지 취학하던 사생아남자들이 1972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은 병역면제되고 1973년 1월 1일 ~ 2월 28일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던 것입니다.
•혼혈인 병역면제폐지와 관련해서 빠른 생일들이 당하던 불이익
우리나라에서 혼혈인은 1991년 출생자까지만 병역면제되고 1992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12월 31일 출생자로서 징병대상자까지는 병역면제되었지만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1998년 3월 ~ 2010년 2월까지 취학하던 사생아남자들이 1991년 3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은 병역면제되고 1992년 1월 1일 ~ 2월 29일 출생자들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던 것입니다.
*병역실명제
•병역실명제에 대한 개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시 되었으나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대상실하여 끝내 대통령의 꿈은 접은 어느 분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병역실명제』로서 이분으로 인하여 2000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된 병역공개제도입니다.
공직선거출마자외에도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본인 및 만18세 이상의 아들, 친손자 및 외손자에 대한 병역의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들을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병역실명제를 규정한 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병역실명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령(국방부령)에 해당하는 법들로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순으로 상위법입니다.
•병역실명제의 주요 적용대상자와 비적용대상자
여자들도 공직선거출마자 및 일정한 직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은 아니어도 만18세 이상의 아들, 친손자 및 외손자에 대한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이들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역실명제가 전 국민 아닌 앞서 설명드린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의무가 있어서 대기업총수, 한류스타 등 민간인들에게는 해당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서 그분들은 병역실명제에 의하여 병역의무사항공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역비리로 병역의무면탈하신 분들에게 그 사항이 알려지고 싶지 않을때 대기업총수나 연예인을 하는 것은 병역의무사항 공개의 의무가 없어서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공직선거출마 등을 하시려면 병역의무사항 공개의 의무가 있어서 그 사항이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가능합니다.
•병역실명제에 따른 병역의무공개사유의 공개가 면제되는 병역면제자
대부분 수치성 질환자들이 이에 해당하여 가령 음경절단을 이유로 병역면제되신 분들이 그 사유를 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꺼려지고 특히 여자들이 그 사유를 알면 더욱 수치심이 커지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병역면제자라도 음경절단 등 수치성 질환자들은 법으로 규정하여 이분들은 병역면제된 사항만 공개할 의무가 있고 병역면제사유는 공개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도 없게 이분들한테 아무리 이분들과 친하다 하여도 병역면제사유를 물어보아서 알려고 하는 것은 대결례이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질병 및 장애 아닌 사생아(법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규정)와 혼혈인, 고아 사유로서 처분에 의한 병역면제자들이 병역실명제에 따른 병역의무사항공개대상자여도 이분들도 역시 병역면제사유를 공개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처분사유 병역면제가 이제는 고아 사유 병역면제만 가능하고 사생아(법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규정)와 혼혈인들은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데 이분들이 병역면제가 가능하던 시절 그렇게 되시던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추후 징병제폐지시 함께 폐지될 것이 확실한 병역실명제
병역실명제는 병역법 아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병역법폐지로 징병제가 폐지되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도 폐지되면서 병역실명제도 함께 폐지될 확률이 100%입니다.
그때가 되면 징병제를 안하고 있는 데 징병제시대 당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이행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무의미합니다.
징병제시대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아들, 친손자, 외손자들이 부정하게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모병제 하에서는 쓸데없는 법 및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아들, 친손자, 외손자들의 병역의무이행사항을 공개하기 꺼리던 분들에게 해당 의무까지 사라져서 잘 되는 것입니다.
추후 징병제폐지와 병역실명제폐지는 같은 날 역사 속에서 함께 사라지게 될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출산 및 징병의 비교와 여자의 바지착용에 대한 시대적변화
•출산 및 징병의 비교와 여자의 바지착용에 대한 시대적변화에 대한 개관
흔히 여자 = 출산, 남자 = 징병이 된다고 비교들을 하는 데 그러면 일본과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지 의문입니다.
첫째 일본에서 여자 = 출산, 남자 = 징병이 된다고 비교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지 의문입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모병제국가로서 징병제를 안하는 것은 물론 일본 헌법에서도 일본 국민들의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남자들은 전혀 징병이 안되지만 여자들은 다른 나라의 여자들처럼 출산을 합니다.
일본여자들은 출산하면서 일본남자들은 징병이 안되는 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지 의문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에서 여자 = 출산, 남자 = 징병이 된다고 비교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지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여성징병국가로서 남자들도 징병하여 남녀평등(?)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징병되면서 역시 다른 나라의 여자들처럼 출산을 합니다.
이스라엘여자들은 이스라엘남자들처럼 징병되는 데 다른 나라의 남자들처럼 출산안하는 이스라엘남자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출산 및 징병과 관련해서 전자는 이미 대혁명을 이루고 대발언을 한 분이 계신데 후자는 그럴만한데도 없으므로 여기서 논하고자 합니다.
•출산거부에 대한 마거릿 생어의 대혁명 및 대발언
의학의 발달로 피임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후에 법으로서 그 피임이 금지되어서 콘돔 등 피임용품의 시판이 금지되던 적이 있는 데 20세기 초반의 미국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마거릿 생어(1879년 9월 14일 ~ 1966년 9월 6일)가 피임의 합법화 및 대보급에 앞장서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녀는 11남매 중 여섯째로 출생하였는 데 다산과 빈곤으로 인하여 49세에 별세한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미국에서 불법이던 피임을 보급하려다가 투옥된 적도 여러번이 있어서 옥고를 치르고 전과자가 되면서 세계 여성들을 위해서 이룬 대업적입니다.
그녀가 이와 관련해서 평생 입버릇 처럼 하던 발언이 "나의 어머니는 다산과 빈곤으로 인하여 40대까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아버지는 80대까지 긴 생애를 즐기면서 사셨다"였습니다.
이만큼 그녀는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자신은 물론 전 세계 여성들의 권리찾기가 평생을 기여하여서 이루어서 세계 인구의 절반에게 해당 혜택을 누리도록 하던 것입니다.
참고로 마거릿 생어는 교사, 간호사, 여성운동가, 범죄자로 모두 분류될수 있습니다.
첫째 교사로 분류될수 있는 마거릿 생어입니다.
마거릿 생어는 초등학교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간호사로 분류될수 있는 마거릿 생어입니다.
마거릿 생어는 간호학교를 졸업후 보건간호사가 되어 빈민가에 간호하는 동안 빈곤과 다산이 모자(母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것을 보고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확신하여 피임기구의 사용 등으로 산아제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셋째 여성운동가로 분류될수 있는 마거릿 생어입니다.
마거릿 생어는 산아제한을 널리 보급하여 여성운동가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넷째 범죄자로 분류될수 있는 마거릿 생어입니다.
마거릿 생어는 1914년 잡지 〈여성의 반란 The Woman Rebel〉(〈산아제한지(誌) Birth Control Review〉로 제목이 바뀜)을 발간했고, 팜플렛 〈가족계획 Family Limitation〉을 배포했다. 이에 산아제한을 옹호하는 자료를 우송한 죄로 기소되었으나 1916년 기각되었습니다.
1917년 브루클린에 미국 최초의 산아제한 진료소를 열었으나 공적불법방해(公的不法妨害)를 계속한 죄로 고발되어 같은 해 30일 동안 감화원에 수감되었습니다.
1929년 생어 산아제한진료소가 검색당하여 서류를 압수당하기도 하였으나 의사·사회사업가 등의 지지자가 늘어나자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마거릿 생어는 범죄자로도 분류될수 있습니다.
마거릿 생어는 여성운동가이지만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하여 범죄자로도 분류될수 있는 데 여성운동가를 하기 전에 교사와 간호사를 하여 그쪽들로도 분류될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와 관련된 징병의 세대차이
故 박정희 前 대통령(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이 징병적령(20세)에 해당하는 1937년 당시 한반도는 일본 영토였고 일본에서는 1873 ~ 1945년까지 징병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일합방 후 자국 영토가 된 한반도에서는 34년이 지난 1944년까지도 징병제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징병제를 하던 시기는 1년 내외로 짧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이 일본육군사관학교를 57기로 졸업 후 만주에서 만주군으로 복무하던 시기이기도 한데 그분은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하였고 또래 세대들도 그러하였습니다.
흔히 일제시대는 한국역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여겨지지만 솔직히 당시에는 1944 ~ 1945년까지 1년을 제외하고 징병제가 없어서 행복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일제시대 당시 징병제가 한국역사상 최대의 흑역사로도 여기지만 실제로는 1년 남짓 한 짧은 역사에 불과한데 오히려 광복 이후 독립국 대한민국으로 지속해온 징병제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깁니다.
故 박정희 前 대통령보다 일찍 출생한 세대들만 하여도 20대 시절 병역의무가 없어서 일찍 사회진출하던 것을 알수 있는 데 해당 세대들의 20대 시절 그것도 20대 초반 시절 행적을 보시면 아실수 없습니다.
가령 윤봉길(1908년 6월 21일 ~ 1932년 12월 19일)의사님도 일본국민이었는 데 징병적령(20세)에 해당하는 1928년 당시 일본군에 입대하지 않으셨고 20대 초반 시절 농촌계몽활동, 농촌부흥운동, 야학활동, 독서회운동을 하시면서 교사생활도 하셨습니다.
후세대들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그 나이대에 그렇게 보내시다가 아직도 그렇게 해야 할 연령이던 22세가 되는 해이던 1930년 당시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丈夫出家生不還)"는 글귀를 남기고 중국으로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러 가십니다.
그러다가 1932년 4월 29일 당시 홍커우 공원에서 대거사를 하면서 체포되어 1932년 12월 19일에 처형되면서 스스로 남긴 丈夫出家生不還(장부출가 생불환)데로 되셔서 일찍 순국하시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보통사람들의 수명만큼 사셨다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이 집권 후 후세대들에게 3년간 해야하는 병역의무가 가장 신성한 의무라면서 강요하던 것을 어떻게 여겼을지가 미지수인데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셔서 알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이나 윤봉길 의사님이나 이 세대들이 징병모면세대여서 부러워 할만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은 병역이 의무 아닌 선택인 세대로서 해당 선택을 하여 대통령까지 되어 출세해 놓고 후세대들에게는 병역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공론화할만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데 정말 공론화해도 크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이후 징병제폐지여론이 높은 데 실현되면 정말 이 사실은 大공론화해서 징병제시대 당시의 모순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독립운동가 김구께서 대통령을 하셨어도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강요하셨을지가 미지수입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육군참모총장님이 발언하신 신세대
•김대중 정부 초기의 육군참모총장님이 발언하신 신세대에 대한 개관
김동신(1941년 7월 14일 ~ )이라는 분은 육군사관학교 21기 출신자(1961년에 입학)로서 김대중 정부(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시절 대한민국 제33대 육군참모총장(1998년 3월 28일 ~ 1999년 10월 2일) 및 대한민국 제36대 국방부 장관(2001년 3월 26일 ~ 2002년 7월 12일)을 하셔서 김대중 정부 당시 한국군최고 수뇌부이셨습니다.
당시 이분은 한국군의 최고 구세대이셨지만 5·16쿠데타 발발 당시 육군사관생도가 되셨고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던 1965년 당시 육군초급장교로 임관되어 당시에는 신세대 장교이셨습니다.
이분이 제33대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하시면서 당시 자신도 신세대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구세대 군인으로서 신세대 군인들에 대하여 이해를 많이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평생 종사해온 부문에 있어서 구세대가 되어 신세대에게 군림하려 들지 않고 그들을 이해 하려고 하셨기에 소위 꼰대는 아니셨습니다.
마침 이분이 한국군 최고 수뇌부인 제33대 육군참모총장이 되셨을때는 IMF사태 직후여서 불황시대의 개막으로 편하고 쉽게 취업을 한 구세대들이 힘들고 어렵게 취업을 하는 신세대들에게 군림하는 꼰대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특히 장군 등 수뇌부에 있어서의 시대별 세대차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창군 이후 시대에 따라 연령대가 다른 한국군장군
1970년대 및 1980년대 당시에는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 40대 연령의 최불암씨가 70대 노인 분장을 하고 노인 배역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당시 최불암씨 처럼 실제 연령보다 늙게 분장을 하고 해당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꺼려질수 있어도 해당 연령대의 탤런트들이 사실상 없어서 어쩔수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탤런트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된 연극배우 및 영화배우에는 노배우들이 었었지만 이들이 탤런트가 되어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을 기피해서 노배우를 캐스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 노배우들에게 연극과 영화에도 충분히 일자리가 많아서 굳이 탤런트가 되어 드라마에 출연하려고 하지는 않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이 되어 연극은 구시대 공연이고 영화는 드라마에 밀려 다소 쇠퇴하면서 연극배우나 영화배우들도 생계유지를 하기 위하여 탤런트가 되거나 탤런트 겸직도 하는 일이 흔해집니다.
또 과거에 나이가 적던 첫 기수 탤런트들이 고령화로 현직 탤런트 생활을 하면서 노인 배역의 탤런트 구하기가 매우 용이해져서 청춘 탤런트가 노인 분장을 하고 노인 배역 연기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군에서 창군 초기이던 1950년 당시 대부분의 장군들이 30대 연령자 그것도 30대 초반 연령자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조선인들에게 30여년 동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길이 막혀 있던 대표적인 부문은 군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인들과 달리 조선인들은 징병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이들이 병역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혀 있어서 군인이 적성에 맞는 조선인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38년 당시 조선인지원병제도가 실시되어 조선인들도 병역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입대하여 군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후 광복이 되었을때 군인경력자들은 모두 청춘들만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장군 등 고급장교 역시 저령자로서 충당할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물론 독립군 출신자들중 고령자들이 많았으나 이들은 일제시대 당시 친일파에 밀려나서 힘을 못 쓰고 있어서 한국군의 장군 등 고급장교가 될수 없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군에서 군경력자들이 고령화하면서 갈수록 진급 가능 연령도 늦어지면서 장군은 빨라도 40대 중반 연령에나 될수 있는 데 실제로는 50세 전후에 진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설사 대전쟁이 발발하여 대한민국이 참전할때 30세 전후 연령으로 참전하여 아무리 대공로를 세워도 이 연령대에 장군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제시대 말기 당시에도 조선인들에게 군인이 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서 광복 당시 독립군 출신자들이 군인출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면 한국군은 이들 위주로 편제되어서 고령자인 독립군 출신자들이 장군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군사관생도 시절의 대시대적 변혁과 반대의 대시대적 변혁인 시기에 육군최수뇌부가 된 김대중 정부 초기의 육군참모총장님
김동신님이 육군사관학교 21기로 입학하실때는 5·16 쿠데타라는 특수한 상황속에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후 보수정당이 36년이 넘게 집권하는 장기 집권시대가 개막하던시기였는 데 이 당시 이분은 20세 신세대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33대 육군참모총장님이 되실때는 한국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던 역사적인 시대였는 데 이 당시 이분은 57세 구세대이셨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던 기간이 대부분이던 1960년대 당시 이분은 언제나 푸르름이 있는 20대 연령자였는 데 당시 신세대 장교로서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하셔서 베트남의 전장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를 만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장군이실때 한국군이 베트남전쟁과 같은 대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명장군이 될 기회는 없었는 데 초급장교로서 베트남전쟁이라는 대전쟁에 참전하셔서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연령대 및 계급에 따른 군인으로서 참전할 기회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서 이렇게 되시던 것입니다.
이분은 김대중 정부 말년에 국방장관까지 하셔서 한국군에서 군인으로서 오를수 있는 최고 지위까지 오르시면 인생의 성공자라고 불러 들일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이분이 장군님이실때 한국군이 베트남전쟁과 같은 대전쟁에 참전하였다면 이분도 장군신분으로 참전하셔서 이순신이나 맥아더와 같은 세계적인 대명장군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육군참모총장님의 육군사관생도 시절 기성세대이던 군수뇌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한국군 장군들은 30대 연령자들이 대거 차지하였는 데 이후 한국군 장교 장기복무자들이 한국군 장교의 주축을 이루면서 장군진급을 할수 있는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 대통령들인 전두환(1931년 1월 18일 ~ ) 前 대통령은 42세 생일을 눈앞에 둔 1973년 1월 1일에 준장 진급하고 노태우(1932년 12월 4일 ~ )前 대통령은 41세 생일이 지난지 한달도 안된 1974년 1월 1일에 준장 진급하여 모두 30대 시절에 장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장교들의 준장 진급 가능 연령으로 더욱 늦추어져서 빨라도 40대 중반에나 가능한데 실제로는 진급 누락을 이유로 대부분 50세 전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동신님이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1960년대 초반 당시 한국군 장군은 30대 후반 연령자들이 대부분이어서 1920년대 초중반 출생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세대이던 김동신님은 일제시대에 출생하여 생존하였도 이 시대에 대한 기억이 없던 세대인 반면 당시 한국군 장군들은 20대 초반 연령까지 일제시대를 살아온 시대라는 데서만 보아도 엄청난 세대차이를 보이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세대 김동신님과 연령차이가 20세가 안되어도 이렇게 큰 세대차이를 보였는 데 이후 20세 전후의 사관생도와 50대 연령자들이 대부분인 장군들 사이에 세대차이는 30세가 넘어서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병역기피자색출 및 이들을 입대시키는 데 혈안이 되던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前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여 집권하면서 한 정책중 하나가 『병역기피자 색출 및 이들에 대한 입대조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당시 징병제를 시작한지 10년 밖에 안되었을때인데 국가행정의 미비와 군대생활에 대한 고생으로 인하여 병역기피자들이 많아서 상당수가 병역기피를 하여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은 이들을 이완용(1858년 7월 17일 ~ 1926년 2월 12일)과 같은 매국노(만약 5·16쿠데타가 발생한 1961년 당시 이완용이 생존중이었으면 103세의 초고령이었습니다)로 취급하면서 집권기간내내 이를 뿌리뽑는 데 주력하여 성공합니다.
따라서 5·16쿠데타가 성공한 직후인 1961년 하반기 당시 수만명도 아닌 수십만명이나 되는 병역기피자들이 대거 적발되어 입대하면서 이후 입대해야 할 입대예정자들의 입대가 지연되기도 하였는 데 이 병역기피자들은 193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출생 당시 일제시대였는 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들이 중학생 시절 한국전쟁 발발로 오히려 광복 후 징병되어 고생하게 되던 것입니다.
이들 중 1938년 출생자들이 출생하던 1938년 당시만 하여도 일제시대로서 그때 일제시대 28년이 지속되는 동안 조선인들에게는 열려 있지 않던 군인이 되던 문호가 조선인들에게 열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출생 당시 있던 조선인지원병에 대하여 성년이 된 후 이에 지원해서 일본군이 될 기회는 커녕 광복 후 새 국가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군대에 징병되어서 고생할 팔자가 되던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에 있어서 어느 세대에게 출생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그 세대들의 미래를 좌우할지 예측불가입니다.
각 세대별로 출생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해당하는 연령이 되었을때 그 출생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계속 이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어서입니다.
김동신님은 1941년 출생자인데 이 세대이후 세대들은 박정희 前 대통령의 병역기피자 단속으로 인하여 병역기피를 하는 것을 꿈도 못꾸게 된 사실상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만약 5·16쿠데타가 실패하여 박정희 前 대통령이 집권하지 못하였다면 그 엄청난 수의 병역기피자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나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여 민주주의가 완성될때도 박정희 정부보다는 덜하지만 다시 병역기피자 단속이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前 대통령이 박정희 前 대통령처럼 병역기피자 단속을 대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집권하던 최대의 이유는 상대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유권자들의 그분에 대한 지지율 급감이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덕을 보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신장, 체중, 시력에 의한 병역면제 폐지 등 병역면제 기준 강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병역기피의혹자들에 대한 수사, 병역실명제(공직선거출마자 및 일정한 직급이상의 고위공직자 본인, 아들, 친손자, 외손자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의 의무화)의 실시를 하여 사실상 병역면제 자체가 사라지도록 하였습니다.
김동신님은 박정희 정부가 출범할 무렵 육군사관학교 21기로 입학하였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는 제33대 육군참모총장님이 되셨는 데 공교롭게도 해당 시기때마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단속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막상 자신은 병역을 의무 아닌 선택으로 할수 있던 세대여서 선택하여 대통령까지 되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병역기피자들을 이완용과 동급의 매국노로 낙인찍어서 이들을 탄압하던 박정희(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前 대통령은 징병적령이던 1937년 당시 문경소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분도 병역기피를 하시던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이던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없었는 데 이에 해당하던 이분도 병역의무가 없어서 대구사범학교 졸업 후 초등교사로 재직중이시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40년까지 3년동안 문경소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는 데 마침 이분이 집권하던 시절 징병적령자들에게 가장 신성하다고 강요하던 의무병역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인데 해당 사항을 이행하던 연령도 같습니다.
이분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3년의 문경소학교 교사 재직을 마치고 일본육군사관학교 57기로 입학하였는 데 이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서 23세라는 연령은 육군사관학교는 물론 다른 특차대학에도 입학하는 게 불가능한 고령입니다.
우선 시대를 잘 타고 난 덕분에 징병되는 것을 모면하여 그 연령대에 초등교사로 재직하다가 원래 꿈이던 군인 정확하게는 육군장교가 되시던 것이 시대를 잘 타고 난 행운아여서 가능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군장교로 출세의 길을 걷다가 5·16쿠데타까지 되어서 한국전쟁으로 하게 된 그 전쟁과 함께 또 하나의 비극인 징병제실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이순신과 같이 최고의 애국을 하는 것이라면서 강요하던 것입니다.
이것은 20대 시절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 덕분에 젊어서 실컷 놀다가 편하고 쉽게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골라서 취업하던 386세대들이 IMF사태 당시에도 30대 저령을 이유로 실직하지 않고 살아남는 일이 많다가 신세대 구직자들에게는 강요하는 것이 많은 것과 유사합니다.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국난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한국전쟁 및 IMF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전쟁 = 박정희 前 대통령이 후세대들에게 병역의무이행이 이순신과 같이 최고의 애국, IMF사태 =386세대들이 신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요하게 된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사항까지는 과거에 알려드린 징병제 및 징병제폐지와 관련된 사항들인데 오늘은 과거에 알려드린 사항을 보강한 징병제폐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대 초반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가능성이 보이는 이유
•2020년대 초반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징병제폐지가능성이 보이는 이유에 대한 개관
대한민국정부수립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모병제를 해 와서 1940년대 후반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병역이 의무 아닌 선택으로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할수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전쟁 직전에 징병제를 하기 위하여 병역법도 제정하였으나 미국의 한국군병력수를 10만명이하로 제한하면서 대병력을 편제할 필요가 없어서 징병제 실시는 백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징병제실시를 하기 위하여 병역법은 폐지하지 않았는 데 한국전쟁 발발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대병력을 편제해야 되어서 병역법에 따라 주로 가두징병으로 청년들을 징병하여 참전시켰습니다.
이 한국전쟁기간에는 전역제도가 해당 전쟁이 끝날때까지로 정해져서 수많은 한국군 징병자들은 해당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불안하게 참전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종전 아닌 휴전으로 끝나면서 징병제가 확립되어 한국군은 대병력을 편제하면서 이후 20세에 해당하는 남자세대들은 그 연령이 되면 징병되어 병역의무하는 데 시달리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징병제 실시 초기이던 1950년대 당시에는 행정의 미비를 악용하여 고의로 병적기록 누락 등으로 병역기피를 하여 병역의무를 피하는 징병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61년 당시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부는 이러한 병역기피자들이 색출하여 대거 입대시키고 이후 병역기피근절에 앞장서서 박정희 정부이후 징병대상자들의 병역기피 발생율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모두 훨씬 우위가 되어 있었지만 경기순환여부에 무관하게 징병제폐지는 상상도 할수 없었는 데 가장 큰 이유는 모병제실시시 지원자가 너무 적을 것이 확실해서였습니다.
첫째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일때 징병제폐지는 절대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자리가 워낙 많아서 너도나도 직장 및 직업을 마음껏 선택해서 하는 행운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가령 구직자들이 연예인들을 실컷 접촉하고 싶다고 해서 연예기획사마다 급여 및 복리후생을 따져가면서 골라서 입사하는 식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대졸자들은 부모님들중 한분이라도 생존중이시면 9급 공무원은 절대로 못하였는 데 일자리가 많던 당시 그렇게 하면 세상 웃음거리가 되어서였습니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은 거의 다 고졸자들이 하였는 데 특히 순경은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당시에도 존재하는 의무경찰중 이들을 충당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부사관은 정말 지원자가 적어서 군인이 적성에 맞아서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안하여서 징병제폐지를 하면 바로 병력수가 급감하여 국가안보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둘째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속에서도 징병제폐지는 절대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시대이후 일자리가 워낙 적어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 및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 불운이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가령 1류대학 졸업자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도 오라는 데가 없어서 자신이 실력은 되지만 적성에 안 맞는 학원강사라도 돈많이 벌기 위하여 하는 식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은 직종을 불문하고 모두 구직자들 사이에 인기직업이 되어서 경쟁률이 최소한 수십대 1은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따라서 9급 공무원도 공부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수가 없게 되는 데 순경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찰관에 대한 의무경찰특별임용에 의무경찰출신자들이 대거 몰려서 이들도 순경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 사이에 하사는 순경처럼 인기직업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IMF사태이후 지속되는 불황이 징병제폐지가 실현되는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세대인 1999년 이후 출생자들을 징병되면서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수가 훨씬 적어서 징병제로는 이전 병력을 유지할수 없는 상황은 IMF사태 당시와 매우 다릅니다.
어차피 감군을 해야 하는 것은 이왕이면 징병제유지보다 징병제폐지 후 모병제실시를 하는 것이 좋은 데 이것은 징병제폐지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병제폐지에 성공하면 이후 직업군인들에 대한 동일 직급 공무원보다 고급여의 지급 및 다른 데는 없는 질좋은 군인복지를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성공적인 징병제폐지의 양대산맥의 이룹니다.
무엇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군대는 격오지에 주둔하므로 거의 모든 직업군인들은 주둔지 출신자 아닌 외지인 출신자들인데 정년까지 그 격오지에서 타향살이 하는것은 유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급여가 많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혜택이 많은 각종 군인복지도 누려야 모병제실시시 해당 급여 및 군인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IMF사태 당시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한 후보가 대통령의 꿈을 접은 이후 병역판정기준이 강화되어서 병역면제는 사실상 꿈도 꿀수 없는 가운데 징병대상자들은 병역면제자가 되는 것보다 징병모면세대가 되고 싶어합니다.
게다가 어느 세대나 군인이 적성에 맞아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모병제실시시 직업군인에 대한 급여를 두둑하게 지급하고 이들이 누릴수 있는 수준높은 군인복지도 베풀어야 지원자들이 많아서 징병제폐지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세 전후의 남자들은 징병되어 군대 끌려가는 슬픔을 겪지 않아서 좋고 이들의 부모들은 아들이 징병되고 전역하는 날까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아서 좋고직업군인희망자들은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해서 좋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장기복무자들로 구성되는 군대를 두어서 국방력이 강해져서 좋은 것입니다.
•저출산세대들의 징병적령도달로 인하여 징병제를 해서는 이전의 병력충당불가
2018년이 되자 IMF사태 이후 저출산 세대 1호인 1999년 출생자들이 징병적령으로 2019년부터 이들이 대거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당시 이전과 달리 병력수 미달로 인하여 병력부족으로 여러 군부대들을 해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저출산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면서 이후 이 세대들이 입대하면서 징병으로는 병력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무경찰해체 등 고출산 시대 당시 상비군으로 충원하고 남은 징병대상자들을 복무하게 하던 상비군 이외의 복무가 사라져 가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상비군 수요도 다 채우기 어려운 만큼 이들을 상비군에 복무하도록 하여 병력충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이전과 달리 징병으로는 병력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무조건 감군을 해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IMF사태 이후 20년이 넘도록은 고출산세대들이 징병대상자들이어서 이들만으로도 병력유지가 충분하게 가능하던 것입니다.
어차피 감군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여 직업군인만으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불황으로 인하여 일자리 부족의 지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군되는 병력을 모병제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 및 군복무기간의 단축은 유급지원병, 전문하사 등 각종 직업군인들이 나오도록 유도하였지만 그래도 구직자들 사이에 직업군인은 비인기직업입니다.
이것은 징집병들에 대한 군인복지보다 덜하지만 직업군인들에 대한 군인복지 자체가 다른 복지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구직자들의 직업군인입대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군인들에 대한 군인복지를 대거 늘이고 모병광고를 활발하게 해서 이 사실을 구직자들에게 대홍보하면 불황 속에 이 군인복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는 구직자들이 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면 직장 및 직업선택의 폭이 넓은 구직자들이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는 것을 꺼리게 되므로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은
징병제폐지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직업군인들이 수령할 급여도 대폭 늘여서 두둑하게 지급하면 급여가 많고 군인복지의 혜택도 많은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려는 구직자들이 급증해서 징병제폐지에 성공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두둑한 급여가 없어서 징병제폐지를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흔히 안하는 데 핑계에 불과해서 징병제폐지를 할때 지속으로 확보한다고 해서 국가재정이 거덜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불황이 지속될지 모르는 가운데 감군되어 병력수요가 적은 데 직업군인이 되면 누릴수 있는 혜택이 많으면 구직자들이 대거 지원하게 되어 실업률 급감에도 대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업군인희망자들이 직업군인을 하면 징병제시대 당시 직업군인보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훨씬 좋아지게 되므로 이들도 징병제폐지로 인하여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안보상황이 유사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열세인 대만의 성공적 징병제폐지
대만은 1949년 당시 중국본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하여 추방된 국민당에 의하여 건국된 국가인데 이후 계속 중국본토를 독점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도 자국 영토로 편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가 불안한 대만에서는 1951년부터 징병제를 해왔는 데 저출산 여파 등으로 인하여 2018년에 징병제폐지를 하였는 데 이후 모병제만으로도 병력충원이 되고 안보가 불안하지 않아서 성공적으로 잘 한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열세여서 모병제실시시 직업군인에 대한 인건비 급상승 등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열세하여 자주국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침공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만이 징병제폐지를 성공적으로 한 만큼 우리나라도 계획을 잘 짜서 성공적으로 해낼 가능성이 높은 징병제폐지인데 저출산여파 및 불황의 지속은 이에 대하여 둘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징병제폐지에 대한 전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각국의 징병제폐지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징병제폐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만이 가장 참고할만한 징병제폐지사례국입니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하여 타의로서 징병제를 폐지한 일본은 징병제폐지는 우리나라에서 할 징병제폐지와 거리가 매우 멀지만 그래도 참고해볼만 하므로 모든 징병제폐지국가들의 징병제폐지사례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징병제폐지를 할수 없는 이유가 안보상황, 경제적 및 군사적 열세가 이유라는 것은 징병제폐지를 안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만의 성공적 사례에서 고무되어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징병제폐지를 해서 살기 좋은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2020년대 초반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입니
•빠른생일폐지세대들의 징병적령도달로 인하여 징병제폐지를 하여도 징병세대와 징병모면세대사이의 위화감이 급감
흔히 징병제폐지와 관련해서 미래의 세대들은 징병되는 것을 모면하게 된다는 청사진만 떠올리지만 이때 반드시 최후의 징병세대가 나와서 이들이 최후로 징병되는 저주받는 세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2018년에 징병제폐지를 한 대만도 1993년 출생자들까지 최후의 징병대상자였고 1994년 출생자들부터는 4개월 군사교육수료만 하면 되는 세대들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징병제폐지시 특정연도 출생자까지만 징병하고 이듬해 출생자까지는 징병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년도 3 ~ 12월 출생자들 및 이들과 함께 취학하는 후년도 1, 2월 출생자들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는 데 이에 해당하는 최후의 세대는 2002년 출생자들이고 2003년 이후 출생자들부터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빠른 생일이 존재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2003년 출생자들의 경우 2022년이 되면 징병적령에 도달하는 데 이후 세대들도 빠른 생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징병제폐지시 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1993년 출생자들까지만 징병하였다면 1993년 3 ~ 12월생들과 함께 취학하던 1994년 1, 2월생들이 실질적인 첫 징병모면세대들이 되는 데 이들 사이에 세대갈등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출생자들은 동년도 출생자들이 함께 취학해 왔으므로 이 세대 이후 어느 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최후의 징병세대여도 함께 취학하였으므로 이러한 세대 갈등이 매우 적습니다.
즉 최초의 징병모면세대들은 조기입학자들을 제외하고 자신들보다 한학년 아래 세대이므로 동급생들끼리의 징병모면에 대한 세대갈등이 적은 편인데 이래서 빠른 생일이 사라진 세대들이 징병적령이 된 2022년 이후 징병제폐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고생 등 추후 징병대상자들이 징병제폐지에 대한 기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사항이 최후의 징병세대로서 저주는 어느 세대들이 받을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사실로 이분들은 자신이 그 저주를 받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역의무를 여성 아닌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법률안의 발의를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률안의 심사를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률안의 표결안을 규정한 법조항
국회법
제5절 표결 <개정 2018. 4. 17.>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4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공포를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이하 생략----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징병제와 관련된 법조항
•징병제와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개관
모든 법은 해당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데 입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병제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조항이 확실하게 입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징병제의 폐지시기입니다.
병역법을 폐지하면서 몇년몇월몇일부터 징병을 중단한다고 병역법의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징병대상자입니다.
마지막 징병대상자를 몇 년몇월몇일까지 입대하는 병역의무자 혹은 몇년몇월일까지의 출생자 등으로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집행되는 병역법과 관련된 법조항을 입법, 헌법소원, 형사소송으로 분류하여 살펴봅니다.
•징병제와 관련된 입법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국외체류병역미필자는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이전에 영구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조항은 법률 제9946호로 2010년 1월 25일에 일부개정된 병역법의 법조항이 유지되어서 인데 국회에서 입법 당시 해당 법조항을 명시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법 및 법조항들은 해당 법조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법됩니다.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3. 6. 4., 2014. 12. 30., 2016. 1. 19., 2016. 5. 29., 2017. 3.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③ 제33조의10제4항제1호ㆍ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4., 2014. 12. 3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6. 9.]
•징병제와 관련된 헌법소원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병역법 및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 것을 알수 있는 헌법법조항을 연계해서 헌법소원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효력이 있는 법 및 법조항만 소송제기하는 게 가능하고 폐지법 및 삭제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병역의무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국제협력요원이라는 병역의무이행방법이 있었는 데 2014년 1월 21일에 법률 제12273호로 해당 법률이 폐지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이후 국제협력요원이 없는 데 병역의무대상자들이 국제협력요원이 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삭제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백인혼혈인이나 흑인혼혈인들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現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25일에 법률 제9946호로 해당 법조항이 삭제되어 이들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의무대상자인 백인혼혈인이나 흑인혼혈인들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9. 6. 9.]
•징병제와 관련된 형사소송의 법조항
병역법에 의하여 징병대상자가 병역의무 기피 내지 감면목적으로 자해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징병기피죄에 대한 수사권은 『병무청에 재직하는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들에게 있는 데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별사법경찰들로서 징병기피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또 병역법의 시행규칙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하는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병역판정검사수검자의 신체훼손, 질병조작, 허위행위를 발견하면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의뢰합니다.
해당 병역판정관은 관할구역의 병무청장에게 고발해서 해당 징병기피죄를 수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범죄는 해당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 후 기소와 재판때 혐의가 바뀔수는 있습니다.
여기와는 무관하지만 길에서 사람의 사체가 발견되면 일단 살인죄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범인이 검거되었을때 그를 구타만 하였는 데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만 폭행치사로 혐의가 변경되어 폭행치사죄로 송치, 기소, 판결될수 있는 공소장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징병기피죄는 혐의가 확실하여 다른 혐의로 공소장변경이 되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0. 5. 4., 2011. 7. 14., 2011. 7. 21.,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4. 12. 30., 2015. 8. 11.,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7. 26., 2017. 12. 19., 2018. 12. 18.>
----이하 생략----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4. 22., 2009. 6. 9., 2010. 1. 1., 2010. 2. 4., 2010. 5. 4., 2011. 4. 28., 2011. 5. 19., 2011. 5. 30.,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1. 9. 15., 2012. 1. 17., 2012. 2. 1., 2012. 6. 1., 2013. 6. 4., 2013. 7. 30., 2014. 12. 30., 2015. 2. 3., 2015. 8. 11., 2015. 12. 22.,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1. 17., 2017. 12. 19., 2018. 12. 18.>
----이하 생략----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2018. 10. 25.] 제6조제14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약사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6.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 2016. 11. 29., 2018. 2. 1.>
"모병제 도입" 43% vs "징병제 유지" 42%..여론 바뀌었다
변휘 기자 입력 2021.05.28. 14:00
[갤럽-군대 인식과 병역제도 조사]"남성만 징병" 47% vs "남녀 모두 징병" 46%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5.10/뉴스1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42%였으며, 15%는 답변을 유보했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안쪽이지만, 모병제에 대한 선호도가 징병제를 넘은 결과로, 특히 2016년 갤럽의 같은 조사 당시 '징병제 유지'가 48%로 '모병제 도입'(35%)을 크게 앞선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모병제와 징병제' 선호도는 남성(48%, 44%)과 여성(38%, 39%) 모두 비슷했다. 갤럽은 "모병제 전면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군 복무가 핵심인 이른바 '남녀평등복무제'가 논란인 가운데 징병의 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가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 46%가 "남녀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 중에선 51%가 '남성만 징병해야' 한다고 답해 '남녀 모두 징병(44%)' 의견보다 많았던 반면 여성 응답자 중에선 '남녀 모두 징병' 의견(48%)이 '남성만 징병(43%)'을 오차범위 내 앞섰다.
또 연령별로는 40대~60대 이상은 '남성만 징병' 의견이 더 많았지만, 20대에선 '남녀모두 징병 51% vs 남성만 징병 37%' 30대에선 '남녀모두 징병 48% vs 남성만 징병 44%'로, 젊은층일수록 남녀모두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와 함께 군대 생활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68%로 2011년 82%, 2016년 7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의 이유(679명, 자유응답)는 '공동체·단체/조직생활 경험'(22%), '사회 적응력/생활력 생김'(20%), '국가 안보에 필요'(14%), '책임감/자립심'(13%), '인내심/끈기 배움'(11%) 등이었다.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231명, 자유응답)는 '시간낭비'(39%), '사회 적응 도움 안 됨/배운 것이 쓸모 없음'(20%) 등이었다.
자녀나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해군(5%)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813270829713&outlink=1&ref=%3A%2F%2F
[수요논점/황인찬]인구 절벽으로 병력 수급 위기.. "징병제 대안 논의할 때"
황인찬 논설위원 입력 2021.05.12. 03:03 수정 2021.05.12. 04:04
달아오르는 모병제 도입 논란


황인찬 논설위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 논란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 얻기에 실패했던 여당의 잠룡들이 모병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거들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모병제에 대해 “대선 국면에서 논의될 텐데 정확한 실정을 여야 모두 알고 대안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의 징병제로는 병력 수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모병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병력 감축 가능성이 큰 모병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병력 수급 절벽, 모병제 필요

모병제 도입 검토는 2000년대 이후 선거철 때마다 거론됐지만 ‘반짝 관심’에 그칠 뿐이었다. 이런 사이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병력 감소 위기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57만여 병력 중 병사는 30여만 명 수준이다.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했을 때 매년 20만 명은 충원돼야 현원이 유지되는 구조다. 그런데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29만 명이었던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2025∼2030년에는 20만∼2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2038년 이후로는 15만 명 이하로 감소한다. 이런 까닭에 2020년 중반부터 병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징병 대상자 모두를 군에 보내도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모병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간부가 아닌 사병도 직업 군인으로 만들어 안정적으로 병력을 수급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모병제로 병사 20만 명을 모집하는 경우 2021∼2025년 필요한 비용은 29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징병제를 유지하면 15조8000억 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모병제 도입 시 매년 약 2조70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모병제로 인한 사회적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상목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는 2017년 징병제로 인해 학력 단절 등으로 놓치는 병사들의 기회비용이 1인당 4169만 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며 “미래 안보 전략 차원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여전한데 병력 감축 우려

모병제가 도입되면 병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가 되면 우리 병력은 30만 명 내외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병력 규모로 정규군만 130만 명이 넘고, 핵까지 가진 북한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모병제가 되면 국방비 가운데 인력비의 비중이 증가해 첨단 무기 도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모병제가 되면 병역 기피나 젠더 갈등은 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 생활이나 급여를 비롯한 보상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저소득, 저학력의 청년들이 주로 군에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흙수저 입대’ 논란이다.
게다가 모병제가 돼도 충분한 병력을 충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병 계급의 직업 군인에 대한 선호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으로 입대한 이후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는 길을 터주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군대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해 기존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인구 절벽이 문제지만 그렇다고 안보 불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모병제가 되면 병력 감축은 불가피해서 결국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제2창군’ 각오로 해법 찾아야

무엇보다 모병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 추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래 안보 상황을 고려해 향후 필요한 병력 규모가 먼저 산출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징병제를 유지할지, 모병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둘을 혼용할지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력 수급 방안은 향후 군 조직의 변화나 무기 체계 도입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어서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크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모병제로 가는 것은 제2의 창군에 비할 정도로 군에는 큰 변화”라면서 “군이 적정한 병력을 산출하기 전에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정치권의 활발한 모병제 논의와 달리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군을 비롯한 간부 확대, 현역병 기준 완화 등으로 병력 규모 유지에 매달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라도 군이 나서서 병력 수급의 어려움을 밝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美-英-獨-日등 103개국이 모병제 시행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보다 모병제를 택한 나라가 많다. 첨단무기 중심으로 군이 현대화되면서 전문적인 직업 군인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03개국으로 유엔 회원국(192개국)의 57.4%에 이른다. 반면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스위스 터키 이스라엘 등 66개국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거치며 반전 여론과 함께 징병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1973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전환 초기 저학력자와 빈곤층이 대거 입대하며 병력의 질적 저하 우려가 컸으나 훈련병 엄선 작업과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를 보완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1963년 모병제 전환을 처음 실시했고, 2001년 프랑스, 2004년 이탈리아, 2011년 독일이 모병제로 바꿨다. 하지만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로 전환한 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자 2018년 징병제로 다시 전환했고, 비슷한 이유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등도 징병제로 환원했다.
중국의 안보 위협 아래 있는 대만은 모병제를 논의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다. 대만은 1990년대까지 40만 명의 군대를 징병제로 유지했지만 2000년부터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했고, 2018년 완전히 전환했다. 하지만 모병제 전환 이후 지원율이 떨어지고, 예산 부담으로 병력이 20만 명으로 줄며 국방력 약화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상목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는 “대만은 모병제가 사실상 실패했지만 영국은 모병제를 통해 만든 20만 군대로 강군이라 평가받는다. 모병제 도입 못지않게 어떻게 안착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
| ::징병제:: |
|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 저비용으로 다수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인력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 |
| ::모병제:: |
| 개인이 국가와 계약해 직업군인이 되는 제도. 병역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예산이 많이 들며 병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12/106873598/1
의대 자퇴 뒤 7년 징역, 특전사의 아들도 .. 이들은 왜 병역을 거부했나
문현경 입력 2017.09.13. 09:00 수정 2017.09.14. 10:31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②두 거부자 이야기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은 1939년 전쟁 반대 사상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체포된 조선인 ‘여호와의 증인’ 38명 중 5명이 옥사하고 33명이 해방 후 석방된 '등대사 사건'을 첫 처벌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2001년 한 주간지의 보도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지도 16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 남성은 21세가 되면 입영을 거부하고 기소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 그 수는 매년 500~600명이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도 한해 한두 명 정도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박해'라고 보고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국내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히 다수다. ‘양심적’이란 표현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그 사이에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오랜 교착 상태에 최근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은 일부 판사들이다. 2015년 이후 "종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반기를 드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대표격 인물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등장했다. '사법 혼란'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들의 도전으로 우리 사회는 다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과 기존 해석의 권위를 재확인할 것인가'라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됐다. 최근 사법적 논란의 겉과 속,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찬반 논쟁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특별취재팀=임장혁·문현경·여성국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글 싣는 순서> ① 흔들리는 저울 ② 두 거부자 이야기 ③ 10년 헛돈 세 바퀴
━ '백의' 대신 '수의' 택한 '최장기 수형자' 정춘국씨
날개가 자신의 삶의 의미이고 행복임을 깨달은 갈매기 조나단은 갈매기 사회에서 대대손손 이어온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평의회를 열어 조나단을 추방합니다. ‘해오던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추방이다.’ 우리 사회와 꼭 닮았습니다.” 1974년 스물여섯 살 청년 정춘국(69)씨가 대전지법에 손으로 써 낸 7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는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이야기로 시작한다. 1심에서 선고받은 1년 6개월의 형량이 억울해서 쓴 글이 아니었다.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
“왜 병역거부를 하는 거야”라고 물은 판사는 “한 가정의…”라고 시작하던 정씨의 말을 끊었다. “됐어. 일 주일 후 선고.” 정씨가 끊겨버린 말을 항소이유서에 담아 보내고 얼마 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의 두 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항소를 했어”라는 말이 재판부가 들려준 이유의 전부였다.
대학교 1학년 때 ‘여호와의 증인’의 길을 택한 정씨는 1969년에 처음 수감돼 10개월, 1974년부터 3년, 1977년부터 다시 4년을 포함해 모두 7년 10개월 동안 징역을 살았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가장 오래 수감됐던 사람이다. 충남 금산에서 깻잎 농사를 짓는 정씨를 지난 7월 27일에 만났다. “‘시골농부’라고 불러주세요.”

정춘국씨는 "깻잎 농사는 심는 만큼 거두고 따는 만큼 팔 수 있는 정직한 일이라 더 움직이면 더 벌 수 있겠지만 늘 아내에게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합니다. 돈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고요”라고 말했다. [사진 김성태 프리랜서]
아버지는 교도관이었다. 중학생 시절 집에서 2시간 거리의 대전교도소까지 아버지의 점심 도시락을 나르곤 했다.“교도소 감시탑이 꼭 프랑스 소설에 나오는 대단한 지하 감옥처럼 무시무시했어요. 제가 그곳에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정씨는 의사 가운 대신 수의(囚衣)를 택했다. 온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진학했던 충남대 의대를 한 학기 만에 자퇴한 뒤였다. “남에게 모질지 못한 성격이 의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미련이 없어졌어요.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죠.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씨의 선택에 가족들은 낙담했다. 동생들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큰형은 분노했고 “병원을 차려주겠다”며 은퇴 후에도 택시운전을 하던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셋째 아들이 의사가 될 거야”라고 자랑하던 아버지는 ‘아들이 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둘”이라고 답했다.
훗날 아버지는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였던 대전교도소를 다시 찾은 적이 있었다. 옛 동료들의 배려로 의무실에 만난 아버지는 “아픈 거 있냐” “밥은 잘 먹냐” 묻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참 불효를 했죠.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이해하지는 못하셨어요.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의 길 잘 걸어온거지요 아버지’라고 말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스물 한 살이 된 정씨는 1969년 봄 입영 영장을 받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음 수감돼 10개월을 살았다. 1968년 1월 ‘김신조 사건’으로 격앙된 반공 분위기가 최고조이던 때였다. “개인의 생각을 포용하고 그럴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1974년 5월 충남 홍성군 징병담당 공무원이 광천읍의 열다섯 가구에 '기피자의 집'이라는 팻말을 써 붙였다. 중앙일보 임명섭 기자의 단독 기사로 보도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1972년 유신 헌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인 1973년 1월 20일 국방부를 순시하면서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라도 병역을 기피한 본인과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일 뒤 비상국무회의는 지시대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역법 위반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이전시 병무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질병 등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3년간 해외여행이 금지됐다. 병역기피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고용주까지 처벌하게 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병역기피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대출과 위생업ㆍ건축ㆍ운전 등 자영업 인ㆍ허가를 제한했다. 1974년 7월 병역기피 일제 단속에선 539명이 구속됐다. 1970년 13%였던 병역기피율은 1974년 0.1%까지 떨어졌다.
정씨도 1974년 두 번째 입영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받았다. 1970년 출소한 뒤 생계를 위해 학생 과외며 화장품 외판 등을 닥치는 대로 하던 때였다. 당시 병역법상 징역이나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기 전까지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없었고, 병역 거부는 입영 영장이 나올 때마다 반복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대법원 판례다.
“징역은 보통 아침 식사 끝나고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저녁 무렵 방에 돌아오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 방에 몰아두고 종일 앉혀두기만 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전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죠. 3년을 꼬박 앉은 채로 보냈어요.”
일어날 기회라고는 하루 15분 동안 주어지는 운동시간과 세 차례의 식사시간 뿐이었다. "시간 감각이 무뎌져 어제ㆍ오늘ㆍ내일이 무의미해지더군요. 꿈에서도 교도소 안이었고. 잠재 의식도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된 거죠.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3년 10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정춘국씨는 1977년 항명죄로 징역 4년을 다시 선고 받았다. 김상선 기자
서른 살이 되던 1977년 2월. 1095일 만에 세상으로 나오던 날 만기 심사를 받는 교도소 보안과에는 어머니 말고 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병무청 직원이었다. 어머니와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정씨는 그날 오후 육군 32사단으로 옮겨졌다. 입영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절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단독으로 강제 징집된 정씨에게 덧씌워진 죄명은 군형법상 항명죄였다. 군사법원은 병역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형을 가중해 법정 최고형보다 배가 높은 4년 형을 선고했다.
“법정에 오신 어머니가 걱정돼 뒤를 돌아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 막 떨어지려고 하는 참인 거예요. 저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들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시 병역법상 현역 입영대상은 고졸일 경우 만 28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였다. '대학 학력자'에 해당돼야 만 30세 12월31일까지 징집할 수 있었다. 1학기 만에 대학을 자퇴했던 정씨는 선고 뒤 대전지방 병무청장에게 편지를 보내 “무슨 근거로 영장이 발부됐느냐”고 물었다. "1학년 중퇴도 '대학 학력자'"라는 답이 돌아왔다. “당시 병무 행정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보되면 끝이었죠.”
양산→순천→김해를 거처 다시 순천으로 이감되며 꼬박 4년을 채웠다. 스물 한 살부터 치르기 시작한 병역거부의 대가는 서른 셋이 된 1981년에 끝났다. 20대를 건너 뛴 그에게 세상은 너무 낯설게 다가왔다. “집에 가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서 ‘참 신기한 일이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온라인’ ‘지로용지’ 같은 알 수 없는 말들을 쓰는 것도 신기했죠. 적응하는 데 한 10년쯤 걸렸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던 그는 1990년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골농부’의 길을 택했다. “뭐 해 먹고 살까 고민하다 여기 와 보니 노인들도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깻잎 따는 건 일흔 살에도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최근 정씨는 병역거부자 변론을 도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에게서 “세 번째 재판에 대한 재심을 받아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영창에서 지내는 동안 무릎을 꿇리고 가슴을 걷어차고 뒤통수를 시멘트 바닥에 내친 뒤 얼굴에 물을 부은 이가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을 때릴 때는 죄의식이 들지 않는다”며 몽둥이 찜질을 한 헌병도 있었다. 고민 끝에 오 변호사에 보낸 메시지에 그는 "오 변호사님, 서산에 해가 집니다"라는 문장을 넣었다.
제게 제가 갈 길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그분들도 조국에 대한 열정이 있었겠지요. 사회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누군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하면 ‘안 되면 되게 만들어!’ 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요.”
━ 군인 꿈꿨던 ‘특전사 아들’ 박상욱씨의 수감 전날

평화주의 신봉자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는 박상욱(24)씨를 구속을 하루 앞둔 지난 7월5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신인섭 기자
10년 전까지만 해도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아버지는 특전사에서 14년 동안 복무했죠.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속 수감 전날인 지난 7월 5일 만난 병역거부자 박상욱(23)씨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6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병무청 집계에 따르면 ‘여호와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다. 박씨가 그 중 하나다.
중학생 시절 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 거부 기사를 접하고는 화가 나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얌체, 북한으로 떠나라” 같은 ‘악플’을 단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박씨는 어쩌다 병무청 분류상 ‘기타 개인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됐을까. 박씨는 그 계기를 특전사 출신인 아버지에게서 찾았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가부장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가사노동을 분담할 줄 알았고, 자식을 때리기는커녕 어쩌다 화라도 내면 마음에 걸려 먼저 사과하곤 했지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TV를 볼 때면 전라도 출신 인물이나 캐릭터가 나오면 ‘빨갱이’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경상도가 고향인 것도 아닌데 ….”
아버지가 5ㆍ18 때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다. 박씨는 “술에 취해 ‘광주는 말이야. 북한 간첩들이 선동한 폭동이야’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일상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강한 배타성이 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자신의 일상에 대한 되새김질로 이어졌다고 한다. “초등학교ㆍ중학교 시절 말을 더듬는다고 괴롭힘을 당했던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저보다 약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처럼 ‘피해자면서 가해자’인 셈이었죠. 친구들을 때리는 아이들도 집에서는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 간의 폭력도, 불러다 공평하게 때리는 선생님의 더 큰 폭력 앞에선 멈춰서곤 했어요.”
성인이 돼서도 ‘폭력’의 문제에 천착하게 된 박씨는 결국 어릴 적 꿈을 깨끗이 버렸다. “국가와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 파병, 광주 5ㆍ18 등 군대가 개입한 역사를 보면 오히려 전쟁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구속 전날 "1년 이상 휴대전화폰를 쓰지 못할 것 같다"며 휴대전화 사용 계약을 해지했다. 신인섭 기자
“저는 겁쟁이”라고 운을 뗀 박씨는 서울예대 극작과 학생 때의 일을 이야기했다. “제주도에서 한ㆍ중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는데 시위가 격해져 의경과의 충돌이 벌어졌어요. 어떤 농민은 경찰 헬멧을 빼앗아 부수기도 하고 함께 온 친구는 포위망을 뚫으려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몸이 굳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면서 결의에 차 제주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 사건 후론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는 폭력에 당하게 될 내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겁이 났습니다.”
‘해군 갈까, 공군 갈까’하던 생각이 ‘군대 갈까, 감옥 갈까’로 변한 박씨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도 아버지였다. “커다란 특전사 달력이 걸린 집에 들어가 특전사 전우회 산악대장을 맡고 있는 아버지와는 공유할 언어가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며칠 간 집을 나갈 정도로 충격에 빠졌어요. 아들에게 설득된 어머니와도 한때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였습니다. ”
아버지를 진정시킨 것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군대 동기들의 말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치소 가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였다고 느꼈어요.”
판사와의 약속대로 7월 6일 구속 집행장소인 서울북부지검 앞에 나타난 박씨는 “떠날 때 아버지가 무슨 말 했느냐”는 질문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준비물 당부하듯 영치금ㆍ영치품 같은 것 잘 챙기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의정부교도소에서 두 달 이상을 보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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