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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28. 09:00

2018년 7월 어느날 서울특별시의 노원구 어느 지역에 위치한 한 공장 인근 공터에서 한 굴삭기기사가 평소에 자신의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화가 난 굴삭기기사는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앞과 뒤에 각각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장착 부품을 바싹 붙여 세워두어서 해당 승용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후 해당 승용차 차주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운행하려고 하는 데 굴삭기기사의 연락처조차 없어서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장애물들을 치울 수 없었고 결국 18시간 동안이나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보복주차에 대하여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굴삭기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 및 3심에서는 최종적으로 재물손괴죄로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동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수 없도록 만든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쓸모 없게 만들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데 반드시 남의 물건에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려야만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송은 민사소송형사소송 등 종류별로 많이 할수록 판례가 해당 종류별로 많이 남아서 법학발전에 이바지하므로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을 통하여 판례가 남아야 추후 유사소송시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도 예외가 아니어서 형사소송피의자로 입건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어도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데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대표적이어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TV토론) 중 허위사실유포를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에 가벼운 거짓말만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너무 위축시킬수 있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 데 추후 유사사례시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1939년 당시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년 12월 4일 ~ 1975년 11월 20)가 스페인내전에서 승전후 1975년 11월 20일에 사망할 때 36년동안 집권합니다.

그는 사망후 스페인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44년이 지난 2019년 당시 독재자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서 추방되어 일반묘지로 이장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하면 박정희 前 대통령이 국립묘지에서 추방되어 일반묘지로 이장되어야 할 0순위 대상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박정희 前 대통령묘소를 그곳에서 추방하여 일반묘지로 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험난한 일입니다.

그분이 암살된지 42년이 지난 아직도 그의 지지자들이 매우 많은 데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반발이 매우 거세서입니다.

해당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대규모 반대집회가 발생할텐데 실제로 이장을 실시하면 국립서울현충원일대가 그들의 시위로 마비될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 前 대통령묘소를 국립묘지에서 추방하기를 원하는 의견도 많지만 반대의견을 펴는 지지자들도 워낙 많아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처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정희 前 대통령의 국립묘지 파묘를 소송으로 제기하여도 그분 지지자들이 각자 자신의 경제적한도내에서 모금하는 변호사 수임료의 액수가 워낙 많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법관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소송 제기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서 해당 소송은 대한민국 최고 유능한 변호사들 끼리의 대결이 되어 어느 쪽이 승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송제기자측 변호사 = 박정희 前 대통령의 과오를 최대한 제기, 박정희 前 대통령 지지자측 변호사 = 박정희 前 대통령의 공로를 최대한 제기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송자료로서만의 활용 뿐 아니라 박정희 前 대통령의 과오와 공로를 모두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박정희 前 대통령의 과오와 공로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한국현대정치사를 연구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는 등 법에 대한 입법에도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유행은 법제사도 다시 쓰고 있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이후 이 시기에 입법된 법들이 개정 내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될지가 미지수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소송 특히 형사소송이 엄청 많은 데 이때 나온 판결은 판례법으로서 추후 코로나19 유행 아닌 다른 전염병이 유행할때 매우 유익한 선례로서 참고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재물손괴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72조(동력)  본장 : 제42장 손괴의 죄

※제346조(동력)  본장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보복 주차로 차 못 움직이게 했다면…"재물 손괴"

입력 2021-05-24 20:23 | 수정 2021-05-24 21:25

앵커

평소 쓰던 자리에 누군가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를 꼼짝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를 했다면 재물 손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손괴'라는 겁니다.

김정인 기잡니다.
 

리포트

2018년 7월 한 공장 인근 공터.

 

굴삭기 기사인 배모씨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화가 난 배씨는, 승용차 앞과 뒤에 각각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장착 부품을 바싹 붙여 세워뒀습니다.

승용차 주인이 차를 빼러 왔지만, 연락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장애물을 치울 수 없었고, 결국 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배 씨의 '보복주차'를 처벌할 수 있을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승용차의 형태나 구조·기능 모두 멀쩡하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승용차의 본래 용도인 '운행'을 못하도록 만든 것은 '재물손괴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가 맞다며 확정 판결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 물건을 쓸모 없게 만들면 처벌하라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대 흠집을 내거나 망가뜨려야만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판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각 개별 사건에서 재물의 본래 용도와 기능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을 못받았다며 문을 수동으로만 열리도록 만든 경우, 자동문을 쓸모없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건물에 계란을 던진 집회 참가자들에겐 그 정도로 건물이 쓸모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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