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5월 2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25. 09:00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살아가시는 데 가사도우미분들은 근로자로서의 법적보호를 못받으셔서 더욱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이분들은 근로자신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전면 미적용이외에도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이러한 불이익들을 당하셔야 합니다.

 

첫째 4대 보험의 미적용입니다.
이분들에게는 4대 보험 적용이 안되어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하셔도 산업재해처리가 안되므로 해당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대출제한입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근로자 취급을 받지 못하므로 해당 직업을 하여 얻는 소득이 있어도 근로자대출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우선 이러니 아무리 불황이 지속되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직업과 직장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이 얼마나 돌아오는 지 따져보고 취업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런 조건 안 따지고 일자리를 구해서 가사도우미로 취업하시면 어느 가정집에서 1년이상을 아무리 오래 재직하셔도 퇴직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해보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미적용하는 이유로 이들의 고용주들에 대한 사생활침해문제라는 데 잘못된 법으로서 이들이 그러한 침해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부(고용된 가정에서 상주)이든 파출부(고용된 가정에 미상주하고 통근)이든 이분들의 개인의 사택에서 근무하시므로 이분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가정주로서 애시당초 이들에게 사생활을 노출할 것을 각오하면서 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근로자로서 권리를 부여하였다가 해당 고용주이자 가정주가 위반시 조사를 행할때 이들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고 그러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근로자로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는 데 이분들의 고용주이자 가정주들의 사생활침해문제는 이들이 이분들을 고용할때 각오하고 하였으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의 법조항에서 가사사용인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므로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안을 발의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표결을 통하여 찬성표가 많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근로기준법인데 상시 근로자수 4명 미만의 사업장(일부 관련 법조항만 적용),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모든 관련 법조항이 적용), 가사시용인 및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모든 관련 법조항이 미적용) 3가지로 해당 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직대통령의 전속 요리사와 전직대통령의 현직 요리사를 예로 들어봅니다.

 

 

전속 요리사가 현직대통령에게는 배정되는 반면 전직대통령에게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현직 대통령들은 모두 대갑부여서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자택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를 별도로 채용할수 있습니다.

현직대통령의 요리사와 전직대통령의 요리사는 신분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현직대통령의 요리사와 전직대통령의 요리사의 매우 큰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현직대통령의 요리사

이분들은 모두 예외없이 특급호텔 요리사 그것도 주방장에서 초빙하는 데 공무원신분입니다 .

그러므로 대우가 매우 좋은 편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어서 특급호텔요리사라면 해볼만 합니다.

물론 현직대통령의 요리사는 전체 요리사는 물론 특급호텔요리사중에서도 TO 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은 정치의 정당인에서의 대통령, 체육의 운동선수에서의 대스타 (김연아 등 ), 연예의 연예인에서의 대스타 (소녀시대의 윤아 등)와 같이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 출세합니다.

요리사분들이 현직대통령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특급호텔요리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직대통령의 요리사

전직대통령들의 사생활(사택에서 근무하는 요리사여서입니다 )이어서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가사사용인신분으로 전직대통령의 사택 요리사로 취업하시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도 미발생입니다.

 

요리사의 경우 특급호텔요리사는 전체 요리사들중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요리사들은 영세업체 (분식집 등 저가음식점 )에서 박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합니다.

애시당초 요리사들이 선택하는 직장이 특급호텔인가 분식집인가에 따라 출세의 길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중 특급호텔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들은 영세업체(음식점 및 제과점) 등에서 박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합니다.

이에 근로자로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이 얼마나 직장이 안정적인가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대다수의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이상인 사업장에게만 모든 법조항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법조항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인 사업장이 워낙 많아 국가의 행정감독이 어려워서 입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인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어서 모든 근로기준법의 법조항을 강제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법적구제) 등 모든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당해고(법적구제), 생리휴가 등 이 사업장에만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등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름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5명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나 모두 동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특급호텔요리사 및 특급호텔제과제빵사들은 모두 포함되어 이분들은 많은 돈과 명예를 얻으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모두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법적구제) 등 모든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만 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당해고(법적구제), 생리휴가 등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만 받을수 있는 법적구제는 받을수 없니다.

여기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일부 근로기준법의 보호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은 매우 흔한데 그 많은 호프집 1곳 당 재직하는 근로자가 요리사를 포함하여 1 ~ 3명인 일이 많은 식입니다.

 

*가사사용인 및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

이 사업장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가사사용인입니다.

개인의 사택에 집사 등으로 재직하는 가정부, 파출부, 유모, 정원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어 해당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택에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로 재직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재직기간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법적구제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둘째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입니다.

주민등록이 같은 장소로 되어 있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어 해당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장님이고 두 딸들중 큰딸이 요리사이고 작은딸이 서빙맨으로 구성된 호프집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두 딸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이 근로자로서 어느 사업장에 재직할때는 알려드린 3가지 유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은 특급호텔에 취업해야 출세하여 돈많이 벌고 인기를 얻을수 있는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수 음식점 및 제과점들은 상시 근로자 5명이 안되어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호(부당해고 구제 등)를 받지 못하고 일부 보호(임금체불 구제 등)만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이나 이 세상이 잘 모르는 근로자수가 5명이나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요리사 및 제과제빵사분들 뿐 아니라 구직자들이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 법적보호 받기 원하면 반드시 상시 근로자 수 5명이상인 사업장에만 취업하셔야 합니다.

 

2.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사사용인과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첫째 가사사용인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정부, 파출부, 유모, 정원사 등 가사사용인이 이에 해당하는 직업들도 개인의 사택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해당 사택의 주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신분으로 개인의 사택 요리사로 취업하시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도 미발생입니다.

간혹 정치인, 재벌 등의 사택에 취업하시는 요리사분들이 계신데 이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만 채용한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주민등록이 같은 장소로 되어 있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드문 사업장이지만 호프집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존재가능성이 있는 데 근로관계보다 가정사이므로 국가에서 이 가정사라는 사생활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사장님이고 자녀들이 요리사 및 서빙맨으로 구성된 호프집에서는 이들 사이에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자야 근로관계보다 개인사이의 협업으로 볼수 있는 데 전자의 경우 남의 사업장에 취업해서 근로자로서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으므로 해당 구직자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 - 근로자에게는 공적으로 동료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존재

근로자에게 아무리 직장생활에 있어서 애로와 고충이 이어져고 내편을 들어주는 상대가 있으면 얼마든지 최소한 마음의 위안은 되므로 사생활에 있어서는 친구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중요할지 몰라도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동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서 생활하는 만큼 직장생활에서 애로와 고충 특히 사장이나 상사의 질책이 있을때 같은 근로자로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이 근로자로서 업무처리를 하던 중 실수로 무엇인가를 빠뜨려서 고객의 일이 약간이라도 잘못되어 고객이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은 고객과 다투거나 역으로 화를 내지 말고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장이나 상사가 알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고객 편을 들어주고 고객이 없는 데서도 자신에게 야단을 칠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자신이 큰 사고(해당 사업장의 수익이 급감하는 등)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위로해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만약 자신 혼자 근로자로 재직하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면 생지옥이 따로 없게 됩니다.

자신 혼자 점원으로 재직하여 동료가 1명도 없는 옷가게에서 근무하는 데 실수로 고객의 거스름돈을 큰 차이가 나게 거슬러서 전달(\10000권를 8장이나 \1000권으로 하는 식으로)했는 데 액수차이가 너무 커서 고객이 화를 냅니다.

이때 자신이 정중히 사과해서 고객이 화를 풀어도 문제는 다음이어서 고객이 치는 고함을 들은 사장이 자초지종을 알면 그날 영업이 끝난후 사장에게 야단을 맞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어 위로 해줄 동료는 아무도 없어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실때는 아무리 며칠만 일하여도 반드시 동료가 많은 일자리만 골라서 하셔야 이러한 불이익당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201711월부터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에 재직하므로 동료 간호사분들이 여럿이 함께 있으므로 서로 위로를 주고 받으면 위안이라도 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간호사법 등 태움방지법이 제정되어 간호사분들이 안정된 노동현장에서 간호하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분들은 취업시 채용 공고에서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명이상(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에만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인 사업장에만 취업하셔서 모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시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낼 동료들이 여럿이 있어야 합니다.

 

 

PS.
이런 가운데 가사사용자분들의 근로자로서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21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거부권행사 안하시고 해당 법률을 공포하시기만 그 법률의 집행이 되는 데 이 법률의 공포에 대한 거부권행사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4월 29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1965년 12월 20일 ~    , 경기도 화성시 갑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국회의원님에 의하여 발의되어서 불과 22일만인 2021년 5월 21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아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효력이 없는 법률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포하셔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6월에나 입법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그 이전까지는 아예 효력이 전혀 없는 법률로 남아 있게 됩니다.

 

둘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하위법이 없는 법률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시행령), 고용노동부령(부령) 등 하위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에 대한 효력이 없어서 아직 그 하위법들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 대통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법을 입법하는 데 이때는 확실히 해당 입법자들이 바뀌게 될 시기여서 현재의 이분들에게는 사실상 해당 법률의 효력이 있을때 소관 법에 대한 입법을 하실수 없습니다.

 

셋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조항에 의하면 해당 법률이 공포되고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그때까지는 효력이 없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아무리 빨라도 2022년 6월이 되어서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시기 이후에야 가사근로자분들은 이 법률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넷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 후 적용여부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의 가사근로자 및 이분들에 대한 고용주들에게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함께 발생하는 것이 시작되어 그 이전까지 소급적용되지 않아 해당 법률의 효력이 없는 기간에 가사근로자로 재직하시던 기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 후 적용범위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범위)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채용하는 가사근로자 및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에만 이 법을 적용하므로 개인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가사근로자분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근로자분들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대상자에 해당하여 한 사택에서 1년이상 재직하셔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하시므로 가사근로자 취업시에도 반드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하여 채용되는 지 확인하시고 이 채용으로만 취업하셔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금의 사각지대인 근로자들은 개인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가사근로자분들로 한정되는 데 이분들도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게 좀 아쉽습니다.
가사근로자분들도 엄연히 근로자인데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이분들께 근로자로서 법적 대우를 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데 이분들의 고용주들이 그렇게 사생활치해가 우려되면 이분들을 채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채용한 것 자체가 자신의 자택에서 사생활 여부를 외부인에게 노출하는 것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고용주들이 이분들을 근로자로서 불법대우를 했을때 이에 맞는 사생활침해를 감수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추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가사근로자분들에게도 해당 법을 적용하면 합니다.

 

 

[211028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W1O0I4A2E8M1Z6S4Z6L3Q8X4C2V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http://watch.peoplepower21.org/?mid=LawInfo&bill_no=2110280

에 접속하여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12(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1 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장 임금 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조제1, 63
5장 여성과 소년 64, 65조제1·3(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70조제2·3, 71, 72, 74
6장 안전과 보건 76
8장 재해보상 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11장 근로감독관 등 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12 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1장부터 제6장까지, 8,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같은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어 동거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민법

777(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

 

 


*가사근로자의 근로자로서 법적지위를 규정하게 될 법조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이용자 가족(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등은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17, 54(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5, 60조제12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7(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2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그 밖에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장 가사서비스의 제공

11(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의 종류

2.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3.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4.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6.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2.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3.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2(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14(근로조건의 명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2. 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3. 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5(최소근로시간)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60조제1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17(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입주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5장 가사서비스의 촉진

18(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장 조사·감독 등

21(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2(지도 및 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무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3(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 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5. 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 12조를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7. 가사근로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9. 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폐업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2. 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장 벌칙

 제26조(벌칙)   

1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사칭한 자

2. 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근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 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 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3. 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조 각 호의 사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2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우리도 이제 노동자"…가사도우미도 퇴직금 받는다

 

"우리도 이제 노동자"…가사도우미도 퇴직금 받는다

입력 2021-05-21 20:17 | 수정 2021-05-21 20:18

앵커

가사 노동을 직업으로 하는 도우미, 파출부의 노동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6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법정 근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60대 정모 씨는 재작년 고객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다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4백만원 넘는 치료비는 정씨가 직접 내야 했습니다.

[정모 씨/가사도우미 (지난 2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고객이) 굉장히 친분이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집)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어요."

또 다른 가사도우미 박모 씨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실업급여는 물론 대출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박모 씨/가사도우미(지난 2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재직증명서가 없잖아요. 제1금융권에선 안 되고, 제2, 제3 (금융권) 아니면 카드론 대출까지 그 비싼 이자까지도 감내하면서.."

 

가사 노동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가사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를 인증하고,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4대보험을 비롯해 유급 휴일과 연차,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백종욱/가사 노동자]
"그냥 뭐 파출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법이 통과되어서 당당하게 노동자라는 권리를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고용된 가사 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데, 이용 요금 상승에 대비해 정부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시세를 조종하면 종잣돈까지 몰수하는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모두 98개 민생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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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다쳐도 쫓겨나도'…보호 못 받는 가사도우미

 

[소수의견] '다쳐도 쫓겨나도'…보호 못 받는 가사도우미

입력 2021-02-16 20:52 | 수정 2021-02-16 20:55

앵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지만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신분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산재처리도 안 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 분들인데요.

이들의 생계안전망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번 국회에서는 마련될 수 있을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0대 가사 도우미 정모씨는 재작년 고객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다 미끄러져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철심을 박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야 할 정도의 중상이었습니다.

[정모씨/가사 도우미]
"목욕탕 청소를 하는데 입구에서 물기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엄청나죠. 또 부러질 확률이 있대요."

그런데 4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재 처리를 전혀 못 받기 때문입니다.

[정모씨/가사 도우미]
"(고객이) 굉장히 친분이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어요. 개인 부담으로 한 거죠."

또 다른 가사도우미 박모씨는 코로나19로 고객 부부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5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박모씨/가사 도우미]
"재직증명서가 없잖아요. 제1금융권에선 안 되고, 제2, 제3 (금융권) 아니면 카드론 대출까지 그 비싼 이자까지도 감내하면서…"


전국의 가사 도우미는 모두 60여만 명.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월평균 수입은 112만 원에 64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가사 도우미는 불과 10%.

가사 도우미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달리 '비공식 노동자'로 분류돼 소득감소분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해고한) 가정에 가서 제가 이렇게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서를 떼야 하는 게 있고, 이것을 도와주는 곳(가정)이 없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선 가사 도우미에게 노동자나 노동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사 도우미의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보호법안이 18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보험료와 도우미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고객 500명 중 95%가 입법에 찬성한다는 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형미/맞벌이 직장인]
"노동을 하고 계신 거여서 그분들도 안전 대책이 있으면, 전문화된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 도우미들,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주혁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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