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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27. 09:00

 

오늘(2021527)5·18민주화운동이 진압(1980527)된지 41년이 지난 날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당시 전라남도 광주시에서의 참상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진압되었습니다.

202121일에 발발한 2021년 미얀마 쿠데타는 인터넷시대여서 세계 각지에 미얀마에서의 참상이 널리 알려져서 세계 각국의 미얀마 쿠데타 발발자들에 대한 외면 속에 미얀마 국민들의 항거가 계속 됩니다.

특히 인터넷의 힘이 커서 2021년 미얀마 쿠데타를 발발하여 집권한 미얀마 군부는 자국내 인터넷 차단을 통하여 미얀마에서의 참상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2021년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미얀마에서의 참상이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이 진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미얀마군부를 대놓고 규탄하게 됩니다.

물론 세계 각국은 자국에 국익이 없거나 크지 않아서 미얀마 군부를 노골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미얀마에 경제제재를 가 하거나 대놓고 미얀마군부를 들어주는 등 소극적으로라도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러자 국제정세는 미얀마군부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어 2021년 미얀마 쿠데타는 성공하여 해당 쿠데타를 발발한 미얀마군부가 집권하고도 위태롭게 이에 항거하는 자국 국민들과 투쟁하는 게 불가피하게 됩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는 인류역사상 최후의 쿠데타이자 인류역사상 최후의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되어 인류역사에서 쿠데타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여 미얀마에서 2021년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항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이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고 완전하게 민주주의를 이루면 인류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당시처럼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면 당시 전라남도 광주시에서의 참상이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전두환은 집권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전두환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12 ·12쿠데타를 성공시키면서 집권할수 있었는 데 그가 90대 연령에 접어든 직후 발발한 2021년 미얀마 쿠데타를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의 이에 대한 발언이 없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는 인류역사상 최후의 쿠데타로 인류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쿠데타입니다.

 

 

PS.
전두환 前 대통령은 90대 연령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팡이 짚지 않고도 거동을 편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데 그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그리스신화에서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암산을 지나갈 때 그에게 스핑크스가"아침에는 네발, 점심에는 두발, 저녁에는 세발로 걷는 동물은 무엇인가?"하고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오이디푸스 "어릴때는 네다리로 걷다가 성장하면서는 두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어 세다리로 걷는 사람이다"고 정답을 맞추면서 답변하였습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까지도 거리에서 지팡이 짚고 거동하는 노인들이 흔하였는 데 나이들어서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어쩔수 없이 그러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어 거리에서 이러한 노인들이 눈에 띠게 줄었는 데 그동안 의학이 발전하여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의 길이 급증하여 늙어서도 지팡이 없이 거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급증해서 입니다.
물론 청춘일때의 강철 체력을 누구도 나이들어서 계속 유지하지는 못해도 이만큼 의학의 발전 및 의료복지의 발달은 무병장수가 누구나 누릴수 있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0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무료로 국가건강검진 및 여기서 암의 발견이 되면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복지도 발달하여 경제적사정에 무관하게 이 혜택들을 누리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세가 넘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 게 귀찮거나 겁난다고 꺼리지 마시고 수시로 이 혜택을 누려셔야 무병장수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위내시경 검진 받기가 귀찮거나 겁난다고 대충 받으시면 위암이 발병하여도 몰라서 치료시기를 놓쳐서 일찍 돌아가실수 있으므로 제대로 해당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1931년 1월 18일생인 전두환 前 대통령은 70대에 접어들어 그 발전한 의학의 혜택을 누려서 90대 초고령에도 지팡이 안짚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10년을 더 살아 2031년 1월 18일이 되면 100세가 되는 데 실제로 이 역사가 흘러가면 1988년 2월 25일에 제12대 대통령 퇴임 후 전직대통령 43년차가 됩니다.
과연 이 역사가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미지수인데 두고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대한 개관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이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일으킨 12·12 쿠데타가 성공하여 9월 1일에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아서 집권합니다.
이후 노태우를 후계자로 내세워 1987년 12월 16일에 치른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후보가 당선되어 그가 1988년 2월 25일에 집권하여 全 前 대통령이 퇴임합니다.
•제4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80년 9월 1일 ~ 1981년 2월 24일』(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제4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제5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이 제5공화국시절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집권기간입니다.

 

 

*12·12 쿠데타 당시 실패하였다면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개관

12·12 쿠데타는 1995 ~ 1997년 당시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이 이루어지다가 1997년 12월 22일에 이들이 특별사면되었습니다.

12·12 쿠데타가 발생할 당시 실패하였다면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관련 법 및 해당 조항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해당 조항들입니다.

부칙과 시행시기도 살펴봅니다.

•12·12 쿠데타에 대한 각 범죄의 종류별 형량 및 공소시효
형법 제87조(내란)의 죄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5년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제89조(미수범) : 15년, 10년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5년

•12·12 쿠데타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시기
공소시효가 15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94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89년 12월 11일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12·12 쿠데타의 범죄 : 1984년 12월 11일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법

부칙 <제2745호, 197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를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법[제1차 일부개정 1975년 3월 25일 법률 제2745호 시행일 1975년 3월 25일]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관련조항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한 법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이하 생략----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부칙조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2653호, 197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성립하였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한 법의 적용시기-

형사소송법 [제4차 일부개정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53호 시행일 1973년 12월 20일 ]

 

 

 

 

탈북 태영호 의원 "숭고한 5·18 민주화 정신, 北으로 전파해야"

한기호 입력 2021.05.18. 06:42

태영호, 5·18 당시 北 대학생.."아침이슬·임을위한행진곡 다시 불리길, 김씨 세습독재 정권에 위협"
北서 "反파쇼 민주화 투쟁" 선전 사라지고 '인민봉기' 강조 보도조차 줄어.."올해 5·18 기사 1건도 없어 이례적"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신분으로 극비리에 탈북을 결행한 뒤 대한민국에 정착했다.[사진=태영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초선)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의 5·18정신 전파"라고 의지를 다졌다.

태 의원은 17일 밤 SNS를 통해 "나는 우리의 '아침이슬','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대학생들 속에서 다시 불리길 바란다. 5·18 정신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와 자유로 해방시킬 위대한 유산이며, 숭고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있은 지 41주년이 됐다. 1980년 5월 나는 평양국제관계대학교 1학년생이었다"며 당시 북한 내부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당시 북한 TV에서 '총을 든 광주 시민들이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을 연일 보도했다. 며칠 동안 강의 시간마다 교수들이 '광주봉기가 남조선 전역으로 곧 번져나갈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5월27일 진압됐고, 북한 매체는 '전두환 파쇼 군부가 광주봉기를 무참히 진압했다'고 보도했다.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지 이틀 뒤인 5월29일 로동신문(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은 '남조선인민들의 반(反)파쇼 민주화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역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냈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5·18에 대해 "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정의하며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 역사에서 처음 있는 가장 역사적 사변이다"라고 추켜세웠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태 의원은 또 "북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화 운동을 북한식으로 다룬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제작됐다.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은 '아침이슬'이 한국 노래인 줄도 모르고 즐겨 불렀다"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북한 노래방들에서 '아침이슬'이 금지곡으로 선정되며 슬며시 사라지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반파쇼 민주화 운동'이라며 추켜세우던 5.18에 대해 (한국에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화'라는 표현이 점차 빠지게 됐고, '인민봉기'라는 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며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는 5.18 민주화운동이'광주 대학살, 광주학살, 광주항쟁'등으로 정의되며 군부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 측면이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그런데 최근 노동신문에 '광주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곧잘 나오던 기사마저 점점 뜸해지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목했다. 예컨대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를 26건이나 실었지만 2020년에는 6건밖에 실지 않더니 올해에는 5월17일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당국은 북한체제에 '덕'이 될 줄 알았던 남한의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오히려 '해(害)'가 될 것이란 자각을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그러면서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생정신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김씨 세습 독재정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51802109958051001&ref=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