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5월 2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5. 26. 09:00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캠핑카 장기 주차 소위 『차박』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 데 어항구역에 이러한 차박을 하시면 불법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얼른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야 이러한 법적 문제가 대거 끝나게 되는 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를 가장 해롭게 하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에 적응하여 진화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이겨내고 있는 데 21세기에도 이런 전염병 유행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한숨이 나옵니다.

 


*어항구역에 캠핑카(카라반) 장기 주차 및 텐트 등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는 법조항
어촌ㆍ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22., 2019. 8. 27., 2020. 3. 24.>
----이하 생략----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7. 14.]

 

제46조(원상회복 등)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이하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7. 14.]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29., 2013. 3. 24.>

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 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9. 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5.>

1.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2. 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0. 25., 2013. 3. 24., 2014. 9. 25.>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 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5. 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6. 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7.>
어항지정의 기준(10조 관련)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지정
기준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ㆍ포구일 것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ㆍ포구일 것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비고:
1. 이 표에서 어선이나 그 밖의 선박이란 동력선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현지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외래어선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선적을 두고, 지정하려는 항을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이용빈도선박안전 조업규칙15조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3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적(·입항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5. 이 표에서 어항방문객은 통신사의 통신데이터 등 통신자료를 활용하여 지정하려는 항으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
6. 이 표에서 주변 양식어장이란 지정하려는 항을 기준으로 반경 13km이내에 소재한 어장의 면적을 말한다.
7. 이 표에서 도서란 육지에서 떨어진 섬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연결된 때부터 10년 이내까지는 도서로 본다.
8. 그 밖에 이 표의 관련 기준치는 해당 기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계자료(주민등록 인구수 등)나 확인서에 따른다.

제11조(어항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등)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항이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가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나. 지방어항에 대하여 해당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1.]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지정 고시
가. 고시사항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5)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012-185호, 2012. 9. 14.>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캠핑카 '알박기'…주차장 독차지에 견인도 못 해

 

캠핑카 '알박기'…주차장 독차지에 견인도 못 해

입력 2021-05-22 20:31 | 수정 2021-05-22 20:33

앵커

코로나 시대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캠핑용 차량 수도 급증했는데요.

무료 주차장과 공터에 오랫동안 주차돼 있는 캠핑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인데요.

캠핑카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도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태화강변의 한 공터입니다.

소형 버스 크기의 캠핑용 차량들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다 옆의 인적 드문 도로는 물론,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어김없이 캠핑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차량 두, 세대가 주차할 공간을 장기간 독차지하는 겁니다.

 

[인근 주민]
"1년 내내 세워놔 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특별히 혜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끝이에요."

알박기 하듯, 이처럼 캠핑카를 오랫동안 주차해놔도 견인을 할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 일명 카라반은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으로 정식 출고되기 때문에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지 않는 겁니다.

[캠핑카 차주]
"정작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잖아요. 취·등록하는 데 정상적인 자동차 세금도 다 냈고 연간 세금도 다 내고…"

이런 캠핑카 장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캠핑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아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 적용 대상의 차량의 경우에도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량 등록 대행업체 관계자]
"캠핑 특수차량 15만 원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오셔서 신분증만 주시고 차량 번호 주시고 하면…"

또 주차장에서 증명 서류만 받은 뒤 실제 주차는 무상 주차장에 하는 편법도 판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행업체 관계자]
"(주차장 사장과) 타협을 봐가지고… '주차는 안 할 테니까 서류만 좀 발급해 줘…' 이중 계약을 하는 거죠."

10년 전 1천 대 정도였던 캠핑카는 현재 4만여 대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캠핑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과 편법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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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6799_34936.html

 

캠핑카 '알박기'…주차장 독차지에 견인도 못 해

코로나 시대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캠핑용 차량 수도 급증했는데요. 무료 주차장과 공터에 오랫동안 주차돼 있는 캠핑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캠핑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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