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네이버는 1류대학 출신 구직자들도 앞다투어서 입사하고 싶어하던 한국판 구글로 불리는 복리후생이 발달한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온 IT기업의 대표주자입니다.
특히 현대인 생활필수수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네이버이기에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교통업, 관광업 등 다른 사업들과 달리 오히려 성업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 내지 제2차 한국전쟁 속에서도 포털사이트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활필수수단이어서 누리꾼들의 대접속이 지속되어서 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던 간호사들의 태움과 같은 재직자들의 시달림이 네이버에서도 있어 왔다는 사실이 네이버에 재직하시던 웹개발자 한분이 자살하시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네이버 뿐 아니라 카카오, 넥슨 등 규모가 큰 IT기업에서도 이와 같이 간호사들의 태움과 같은 재직자들의 시달림이 있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웹개발자분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안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 데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규모가 큰 IT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진실이 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네이버판 태움에 시달리시다가 짧은 생애를 마감하신 네이버 웹개발자 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와 관련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 구분 |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모든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주52시간 초과근무시키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시행일]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임산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시키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제70조 ①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시행일]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단독] 전 직장서도 악명 높았는데…네이버 직원 비극의 씨앗은?
[단독] 전 직장서도 악명 높았는데…네이버 직원 비극의 씨앗은?
입력 2021-05-31 20:02 | 수정 2021-05-31 20:12

앵커
네이버의 한 직원이 어느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에 고통받고 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 문제의 임원은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네이버로 돌아왔는데 옮긴 회사에서도 직원을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악명 때문에 네이버에 다시 오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묵살된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네이버 임원.
그가 네이버로 자리를 옮기기 전, 넷마블에서 직원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넷마블 직원]
"'이거 말 XX 못하네' 하면서 뒷통수를 팍 쳤었죠. 울음 참느라 그냥 모니터만 보면서 시간만 보내다가 집에 가서 울었죠."
이 임원은 그 전에 이미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넷마블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직원은 그 좋다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전 넷마블 직원]
"그 당시에 차도로 뛰어들고 싶고, 그런 생각이 머리 속에 맴도는 걸 자각하고 이대로 있으면 뭔일 나겠다 싶어서…"
그런데 2019년 1월, 네이버가 이 임원을 다시 영입했습니다.
워낙 악명이 높아, 네이버 직원들 사이에서 반대가 거셌다고 합니다.
그러자 1월 31일 최인혁 네이버 COO, 최고운영책임자가 해당 부문 전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인혁 COO는 이해진 창업자의 최측근 실세입니다.
최 씨는 이 회의에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이 임원의 영입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네이버 전 팀장]
"그 친구 데려오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말했더니, 그래도 입사시키겠다.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한번만 믿어달라."
심지어 이 회의에 문제의 그 임원도 함께 참석시켰습니다.
[네이버 직원]
"그때 나와서 자기도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직원들 앞에서 말했죠."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직원]
"대답과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분 바로 옆의 빈 의자를 발로 차시면서 보드마카를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폭언과 인격모독이 계속되자 그해 6월 팀장들 15명이 다시 최인혁 COO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최인혁 COO는 오히려 팀장들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네이버 전 팀장]
"모든 게 우리 말한 거랑 똑같지 않냐고 했더니 최인혁 COO는 제발 그런 얘기들이 너네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오히려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니냐, 사실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팀장들 일부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일부 팀장과 팀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네이버 전 팀장]
"그때부터 다들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간 것도 되게 큰 행동이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퇴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고인이시고."
최인혁 네이버 COO는 MBC의 전화와 문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외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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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T 기업'은 다를 줄 알았는데…보복성 '인사팀 기타' 발령
[단독] 'IT 기업'은 다를 줄 알았는데…보복성 '인사팀 기타' 발령
입력 2021-05-31 20:04 | 수정 2021-05-31 20:09

앵커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이라면 조직 문화가 좀 다르겠지, 하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 오히려 여느 기업에서 볼 수 없는 가혹한 인사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인사팀 기타'라는 제도의 실체를 김 윤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전직 네이버 직원은 몇 년 전 네이버에 다닐 때, 부서장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 네이버 직원]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많은 직원들 앞에서 짜증을 부리는 일이 많아서, 저를 불러내서는 정말 꼴보기 싫은데 회사 안 나오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고…"
인사팀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직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 네이버 직원]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네가 그만두길 바란다. 그 OOO은. 다른 데 좀 알아보라고 하고.'"
그러더니 어느날 갑자기 인사가 났습니다.
"인사팀 기타" 발령.
인사팀도 아니고, 인사팀 아래 기타 발령.
이후 이 직원은 철저하게 혼자가 됐습니다.
업무도 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합니다.
[전 네이버 직원]
"사내의 모든 직원들이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완전 투명인간처럼. 저는 조직적으로 이게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따졌더니, 한 달만에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혼자만 떨어진 자리였고, 제대로 된 업무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런 보복성 인사 조치는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직원]
"내부 고발하면 노무팀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조치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인사팀이 관련 조사하고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폭언과 인격모독으로 악명높던 임원의 영입을 반대했던 네이버 개발팀장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인혁 COO에게 항의했다가 두 명은 보직해임됐습니다.
[전 네이버 팀장]
"원래 하던 일을… 하던 업무를 제가 주도해서 기획하고 감독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네이버 노동조합은 "네이버가 조직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인사 불이익이 나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현직 직원은 "이번 개발자 자살 사건은 조직적 방임이 아니라, 조직적 가해로 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조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네이버 본사에는 숨진 직원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는데, '함께 돕겠다', '걱정 없이 편히 쉬라'는 동료들의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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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문제 임원·조직장 인사조치 하겠다"
네이버 "문제 임원·조직장 인사조치 하겠다"
입력 2021-06-01 20:12 | 수정 2021-06-01 20:14

앵커
네이버 팀장급 개발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네이버 최 고위급 경영자에게 있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을 어제 전해 드렸죠.
네이버가 오늘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을 직무 정지 시키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 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4시.
네이버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그리고 이 임원에 대한 팀장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의 직무정지를 권고했습니다.
네이버 사측은 오늘 이 권고를 수용해, 두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한 외부기관을 선정했고, 전 과정을 노사협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오늘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대표는 "조사 결과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숨지자마자 고인의 사내 계정과 기록을 삭제했다는 직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사원검색이 되지 않는 건 퇴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메일, 메신저 등 모든 정보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용 절차, 리더십, 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노조는 "구성원들이 사측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또 한성숙 대표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오늘 한 대표의 이메일에 사과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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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글' 표방했지만…성장과 함께 '수직 문화'로
'한국의 구글' 표방했지만…성장과 함께 '수직 문화'로
입력 2021-06-01 20:15 | 수정 2021-06-01 20:16

앵커
네이버는 한때 한국의 구글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겉으로는 수평적 소통을 강조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직원들은 네이버의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가, 직원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IT 벤처의 신화.
네이버는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대학생들이 취직하고 싶은 기업 1위였습니다.
[네이버 전 직원]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수평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창의롭게 도전도 하고 실험도 하는게 있었는데…"
네이버는 유독 수평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에는 직급제를 폐지했고, 2017년에는 이사 호칭과 임원제까지 없앴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8년 IT 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네이버 노동조합.
노조는 창립선언문에서 "수직 관료적 문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적했습니다.
2019년 3월, 임원제가 부활했습니다.
68명의 임원급 책임리더가 새로 생겼습니다.
1년 연봉 3억7천만 원.
이번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신모 씨도 바로 이때 네이버로 복귀해 책임리더, 임원이 됐습니다.
[네이버 전 직원]
"제왕적인 권력 때문에 부하나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정말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다 휘두르고…."
책임리더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 업무배제.
네이버 직원들은 이런 조직문화가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네이버 직원]
"인사팀도 결국 경영진, 직원들이 말하기론 경영진의 허수아비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제기 한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올초에는 임원들이 회사의 성과를 독차지한다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한성숙 대표는 주식 3억5천만원어치,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는 2억5천만원어치를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의 거대기업 네이버.
독점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급성장한 사이, 조직 문화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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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도 "무더기 대기 발령"…술렁이는 '판교 밸리'
넥슨도 "무더기 대기 발령"…술렁이는 '판교 밸리'
입력 2021-06-02 20:08 | 수정 2021-06-02 20:19

앵커
네이버 직원의 죽음을 계기로, IT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대표 게임 업체죠.
'넥슨'에서 직원 열여섯 명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을 냈는데,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다른 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낮 네이버 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직원]
"마음이 너무 아팠고, 같은 아이 아빠로서 너무 슬프고 먹먹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아닌, 근처 다른 IT 업체 직원들도 추모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네이버 직원]
"저희 회사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 정자에 IT 회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 판교에 있거든요. 거기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판교.
한국의 1등 게임업체 넥슨이 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넥슨 사측은 최근 직원 16명을 대기발령하고, 임금을 75%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게임 업계만의 이상한 인사 제도 때문입니다.
넥슨은 게임을 개발할 때마다 프로젝트 별로 직원들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이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들이 다시 일하려면 넥슨의 다른 프로젝트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합니다.
분명히 넥슨의 정직원인데, 회사 안에서 구직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배수찬/넥슨 노조위원장]
"프로젝트 드롭(무산)이 한 2~3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데 이때마다 노동자 개개인이 자기 직무를 찾아서 사내면접을 봐야 되고, 그 사내 면접을 통과해야 직무가 주어지는 그런 악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과 상관 없이 일을 못 구하는 직원들이 생깁니다.
사측은 그 기간이 1년이 넘은 직원을 재교육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찬/넥슨 노조위원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시도들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없다보니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3개월 대기발령이 끝나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넥슨은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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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도 '부글부글'…"임산부도 초과 근무"
카카오도 '부글부글'…"임산부도 초과 근무"
입력 2021-06-02 20:10 | 수정 2021-06-02 20:17

앵커
카카오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장시간 공짜 노동은 물론이고, 임산부까지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IT 업계의 어두운 노동 환경,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고 말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 카카오 직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생활이 지옥같고, 왕따라는 걸 처음 경험했다." "회사 상담센터를 찾아 어려움을 털어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지막에는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직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직장 눈밖에 나면 지옥이 시작되고 재기할 기회도 없다"고 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인사평가 제도와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은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각종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는 주52시간을 초과해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켰습니다.
임산부에게도 초과 근무를 시켰습니다.
직원들에게 연장 근무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카카오 관계자]
"임산부는 7시간 일하고,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나 이런 걸 하면 안되는데... 여섯가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게 사실이고, 바로 시정할 계획이고"
IT 업계의 노동법 위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게임회사 크래프톤은 상습적인 장시간 공짜 노동으로 노동부로부터 세 번이나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특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건을 침해하거나 이런 행위가 IT (업계에) 그냥 암묵적으로 횡행했던 거고"
지난해 11월 화학섬유노조가 IT 업계 직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괴롬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답한 직원은 10명 중 두 명도 안됩니다.
여전히 절반은 장시간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IT 업계가 일을 몰아서 하거나 집중적으로 하고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제대로 임금을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포괄임금제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IT 업게는 이직이 잦고 평판이 중요한 좁은 바닥입니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런 환경에서 암처럼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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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 개발자의 '근무일지'엔…월 313시간 '살인적 노동'
[단독] 카카오 개발자의 '근무일지'엔…월 313시간 '살인적 노동'
입력 2021-06-03 20:12 | 수정 2021-06-03 20:17

앵커
카카오가 장시간 공짜 노동에 임산부까지 초과 근무를 시켜 노동부에 적발됐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한 달에 300시간 넘게 일한 직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법이 정한 노동시간의 두 배나 되는 살인적인 노동 인데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카카오 개발자의 2018년 근무일지입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4시간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한 게 연속 나흘입니다.
새벽 4시 반에 퇴근했는데, 오전 10시에 다시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한 달 노동시간은 309시간, 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141시간 초과했습니다.
또 다른 개발자의 근무일지.
하루도 쉬지 않고 11일 연속 야근을 했습니다.
한 달 노동시간은 313시간.
살인적인 노동강도입니다.
하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없었습니다.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전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법에도 없는 제도인데, 장시간 노동의 주범입니다.
2019년 카카오는 노사합의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사라졌을까?
또 다른 직원의 근무일지입니다.
매일 밤 9시에 퇴근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4주째 마지막 나흘은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을 했지만 주 52시간, 4주 208시간을 넘으면 입력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임신 중인 직원도 초과근무를 시켰는데, 모두 13명이나 됐습니다.
3명은 휴일에도 일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부의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임신부 직원은 MBC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속된 초과근무와 업무 압박으로 심각한 조산위기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부서장이 "네가 쉬면 나머지 구성원의 업무 부하는 어떻게 할거냐"고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IT 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극한 노동을 하고 근무 관행도 매우 전근대적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는 사내공지문에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MBC와 이메일 인터뷰에 응한 한 직원은 "회사가 근로감독을 청원한 직원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철저한 익명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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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다른 '갑질 임원' 신고했지만…"징계 없이 종결"
[단독] 또 다른 '갑질 임원' 신고했지만…"징계 없이 종결"
입력 2021-06-03 20:16 | 수정 2021-06-03 23:06

앵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또 다른 임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두 명은, 모두 최인혁 최고 운영 책임자의 측근들인데요.
이 직원은 사내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지만, 네이버는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종결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네이버에 사표를 쓰고 나온 한 핵심 개발자.
회사를 그만둔 건 임원의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퇴사 개발자]
"'야근을 만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야근을 하나?' '그래서 야근수당을 더 받으려고 야근을 하나?' 이런 걸 물어본 다음 끊임없이 동의를 하기를 원해요. 자살을 할까 하다가 그냥 퇴사를 하지 뭐 이렇게."
문제의 임원 A 씨.
이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악명이 높은 인물입니다.
네이버는 이번 직원의 죽음과 관련해,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를 포함해 임원 4명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A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두 명의 임원들은 모두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의 측근으로 통합니다.
이 개발자는 퇴사 직전 네이버의 고충처리신고센터인 위드유를 통해 A 씨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두 달 뒤 '인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했을까?
[네이버 퇴사 개발자]
"인사팀 직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건 최인혁 님께 전달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최인혁 님이 지시를 할 거다' 이렇게."
이 직원의 신고 내용은 A 씨의 상급자인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에게 통보됐습니다.
A 씨를 책임리더로 승진시킨 사람이 바로 최인혁 COO입니다.
[윤지영/직장갑질 119 변호사]
"사실상 조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걸 수는 있어요."
네이버 직원들은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공정한 조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이버 직원]
"그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말해봤자 소용없겠다."
네이버는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ESG 보고서에서,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6건을 접수해 100%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게 몇 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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