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VS 인류 사이의 전쟁 아닌 인류 VS 병균 사이의 전쟁으로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인 코로나19를 퇴치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더욱 힘들게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몰지각한 환자 및 보호자들로 부터 언어폭력을 당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제3자가 있는 데서 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제3자가 있는 데서 그러한 언어폭력을 당하셨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둘만 있는 데서 그랬으면 형사처벌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중인 의료진을 해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살인 및 상해에만 해당하고 폭언은 아닙니다.
이때는 해당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한 형벌의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폭언을 해대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모욕죄 성립요건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면 합니다.
또한 의료진분들께 녹음기능이 있는 바디캠을 지급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의 폭언시 이때 바디캠에 녹음된 자료들을 증거로 해서 개정해야 하는 의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하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폭언을 해대는 몰지각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급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료행위중인 의료진을 살인이나 상해로 해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조항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이하 생략----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이하 생략----
[제87조에서 이동 <2019. 8. 27.>]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
[전문개정 2009. 12. 31.]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목개정 2014. 12. 30.]
*모욕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이하 생략----
코로나 격무에 쏟아지는 폭언…처벌 규정도 없다
기사입력 2021-05-31 20:25 최종수정 2021-05-31 21:35
<앵커>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의 언어폭력입니다. 의료 기관 종사자 가운데 약 70%가 환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는 환자 보호자에게 인격 모독 수준의 욕설을 들었습니다.
주사 자국이 빨갛게 부었다는 이유입니다.
[환자 보호자 : 야 이 ○○X아 야 또라이. 정신병자 같은 X이 네가 이 나라 서비스업에 있을 자격이 없는 X이야.]
비방은 자리에 없던 동료 간호사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간호사 : 어떤 간호사가 와서 세 번 놨다고 하셨어요.]
[환자 보호자 : 넌 기다려봐]
[간호사 : 왜 말씀 못하세요?]
[환자 보호자 : 뚱땡이]
반복되는 환자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A 씨는 후유증으로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A 씨/피해 간호사 : 그 일 겪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분하고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거의 출근도 힘들어지고….]
이런 피해를 겪는 의료진은 A 씨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가운데 7명이 환자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노조가 폭언 피해를 호소하는 의료진에게 사원증 모양의 녹음기까지 나눠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법은 범죄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진을 해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상해에만 해당되고 폭언은 가중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시우/간호사 출신 변호사 : 한 수년 전부터 (폭언 관련 상담이) 굉장히 좀 많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하면 벌금형 많이 받고….]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환자의 돌발 행동도 걱정되지만 그보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근절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 씨/피해 간호사 : 사실 의료인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폭행보다는 폭언이거든요. 환자들이 욕설하거나 이런 것에 노출된 상황.]
(영상취재 : 홍종수·이승환, 영상편집 : 이홍명)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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