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에 흑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 공군부대에서는 여군 중사님 한분이 상관들의 성추행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그렇게해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나라지키다가 돌아가신 여군 중사님의 명복을 빌며 다음 생애에도 군인이 하고 싶으실텐데 그때는 성추행 없는 군부대에서 복무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원 합니다.
이분이 생존 당시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시면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으나 이분을 한번도 면담조차 안하는 등 변호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던 가운데 유족분들은 이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 및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무을 유기하였을때만 성립하는 범죄로서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을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령 민간회사에 재직하는 회사원은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소속된 민간회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여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교선생님 및 대학교수님들도 직무유기죄가 국공립학교에 재직중인 분들만 성립하고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분들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 및 간호사선생님들도 직무유기죄가 국공립병원에 재직중인 분들만 성립하고 사립병원에 재직중인 분들에게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의 국선변호사는 군법무관이었으므로 그에게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아닌 군형법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군인의 직무유기죄를 규정한 법조항
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군법무관에 대한 군형법의 적용을 규정한 법조항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피해자 면담 '0'회…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 면담 '0'회…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입력 2021-06-07 20:03 | 수정 2021-06-07 20:08

앵커
유족들이 오늘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성폭력 신고부터 사망까지 단 한 번도 면담하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한, 직무 유기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국선변호인은 공군 본부 법무실의 군 법무관.. 그러니까 외부의 민간 변호사가 아니라 공군 소속의 군인입니다.
유족들은 그에게 "묵과할 수 없는 혐의가 또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단독으로 보도해 드립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엿새 뒤,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 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유가족은 당초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공군은 알아서 잘 챙기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故 이 중사 고모]
"증거도 확실하니까 지금 경찰 조사 단계는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 얘기를 저희는 선의로 들은 거예요."
하지만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A 씨는 단 한 번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50일이 지난 4월 27일 처음으로 전화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 때문에 군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통보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에는, "A씨가 항상 수동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고, 이 중사의 사망을 인지한 뒤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A 씨가 속해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구성상 이 같은 행태는 당연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 군법무관 5명 가운데 3명은 가해 군인을, 2명은 피해 군인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군 법원도, 군 검찰도 같은 법무실 소속입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피고를 상대하는 검사나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나 둘이 책상만 다를 뿐 같은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공군 홈페이지엔 법무실의 주요 역할을 '참모총장 보좌'로 적어놨습니다.
공군 조직에 해를 끼칠지 모르는 피해자 지원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방부 규정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하고, 여성 변호사가 없으면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공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 중사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 국선변호사 A 씨에 대해 직무유기 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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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심도 별로 없던 '국선변호인'…도움 청하자 "하하하"
[단독] 관심도 별로 없던 '국선변호인'…도움 청하자 "하하하"
입력 2021-06-09 20:06 | 수정 2021-06-09 20:10

앵커
공군 중사 성 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이 중사의 국선 변호인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이 사건을, 피해자인 이 중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딸을 잃은 지 이틀 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연락 한 통 없던 국선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지금 상황 소식 아셨죠?)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어,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가해자는 언제 비행단을 옮긴건지 물었더니 몰랐다고 대답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0비에 가 있다면서요? 0비)
"아, 네네."
(언제 그리로 간 거예요?)
"0비에 가 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
가해자의 상황을 묻자 오히려 되묻습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피의자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에요?"
(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피의자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가해자)
"네, 가해자가 어떤 상황…"
가해자 장 모 중사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통화 당시 국선변호인은 구속은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장 중사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다는 대답이 되풀이 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말씀하셨던 구속영장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아… 쉽진"
(의견서도 내시고 강력하게)
"네 쉽진 않겠지만…"
의견서도 코로나 격리 때문에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써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핸드폰에 PC로 해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는 거아니예요?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이때 쓰나 다를 건 없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헛웃음을 하기도 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하하, 네."
(웃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버지 앞에서 웃어?)
이 중사의 남편은 국선변호인이 답변을 늦게 주거나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중사가 불안감을 느꼈고, 항상 수동적인 태도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족들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선변호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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