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및 2021년 4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다가 동아제약에서 자사 구직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해당 언론보도를 예로 들어서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관련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려고 하는 데 보수계 및 기독교계의 반발을 잘 이겨내야 가능합니다.
특히 각 사업장들에서 자사 구직자들을 면접볼때 이들에 대한 횡포는 극에 달하였는 데 IMF사태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흑역사입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여서 『IMF사태 이후 계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각 사업장들이 자사 구직자들에게 횡포를 부려도 채용할수 있는 구직자들이 많아서』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횡포가 아니라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푸대접을 받는 것을 착각한다』입니다
그나마 동아제약 사건에서처럼 이제라도 이 진실이 공론화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다행인 데 이제와서라도 각 사업장들의 횡포로부터 구직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어 2019년 7월 17일(마침 제헌절 71주년이었습니다)부터 집행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 30명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29명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29명이하의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보호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이보다 강하게 구직자들이 취업하려는 각 사업장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법률들이 입법되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구직자에 대하여 거짓 채용광고·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를 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1호 | 300 | 400 | 500 |
| 나.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2호 | 300 | 400 | 500 |
| 다.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 | 1,500 | 3,000 | 3,000 |
| 라.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3호 | 300 | 400 | 500 |
| 마.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3항제1호 | 150 | 200 | 300 |
| 바.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3항제2호 | 150 | 200 | 300 |
| 사.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3항제3호 | 150 | 200 | 300 |
*구직자에 대하여 고용주가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이하 생략----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①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말한다.
② 구인자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의 신청에 따라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9.]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9.>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영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구인자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1호 | 300 | 400 | 500 |
| 나. 구인자가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2호 | 300 | 400 | 500 |
| 다.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제1항 | 1,500 | 3,000 | 3,000 |
| 라. 구인자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 | 법 제17조제2항제3호 | 300 | 400 | 500 |
| 마. 구인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3항제1호 | 150 | 200 | 300 |
| 바. 구인자가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3항제2호 | 150 | 200 | 300 |
| 사. 구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제3항제3호 | 150 | 200 | 30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oo 사업장 귀하 | ||
| 공지사항 |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10만 명 동의한 '차별금지' 법안…"국회, 응답하라"
10만 명 동의한 '차별금지' 법안…"국회, 응답하라"
입력 2021-06-15 20:03 | 수정 2021-06-16 06:11

앵커
"여성이라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20대 여성에게 던져진 이 질문이 14년을 묵힌 차별금지법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면서 국회에 청원을 올렸는데요.
청원 내용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답하라"는 청원인의 호소에 대해서, 한달도 안돼서 10만 명이 동의했고, 국회는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자 10만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동아제약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면접에서 탈락한 김 모씨가 지난달 24일 청원을 낸 지 22일만입니다.
[김모씨/차별금지법 청원인]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제가 A4 용지 23장 분량의 글을 3차례에 걸쳐서 써가면서까지 동아제약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지난 1년 동안 묵혀왔던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 구제 조치도 실효성을 높인 게 골자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에 없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 범위에 포함시키고, '시정 권고'에 그치던 조치를 '시정 명령', 이것도 안들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엔 징벌적 배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입증 책임도 피해자가 아니라, 이른바 '차별 행위 지목자'로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강제 전역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던 거대 양당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반성과 변화'를 기치로 내건 송영길 당 대표, '공존과 다양성'을 취임 일성으로 정한 이준석 당 대표는 시민 앞에 자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작년 6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88.5%, 10명중 9명 가까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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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번번이 '무산'…보수·기독교 반대 이번엔 넘을까
14년 동안 번번이 '무산'…보수·기독교 반대 이번엔 넘을까
입력 2021-06-15 20:05 | 수정 2021-06-15 22:46

앵커
이제 공은 국회 법사위, 그리고 거대 양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여덟 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매번 보수·기독교계의 반대에 가로 막혀서, 번번이 무산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어떨지,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대형 교회가 배포한 영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처벌을 받을 거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사랑의교회' 유튜브]
"심지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입을 틀어막고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목회자를 범죄자로 만듭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영역은 교육과 고용, 행정, 공공서비스 등 4가지에 한정되고, 차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은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2007년 이래 매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50명과 함께 발의했다가 두 달만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김한길/전 민주당 대표]
"기독교 전부도 아니에요. 교회 전부도 아니고 보수적인 교회 몇 군데에서… 의원들 명단을 신문 전면 광고로 내고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현 21대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보수야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혐오를 감추지 않았고 여당도 '대체로 외면·일부 반대' 기조였습니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온누리교회)]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다시 한 번 거대 양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주에 비슷한 내용의 '평등법'을 발의할 계획인데, 당 지도부는 다른 중점법안부터 처리한 뒤 논의한단 방침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국민들의,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시는 그 갈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는 "공감대가 있고,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당론은 아니라며 아직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저희 당의 논의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당론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유엔은 지난 14년 동안 9차례나 우리 정부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영상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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