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타의에 의하여 집콕을 하시는 가운데 원래 노인학대에 시달리시던 노인분들이 가해자와 함께 하는 시간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학대 가해자들의 노인학대가 급증하여 코로나19는 노인학대라는 범죄도 급증시킨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야 노인학대와 같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급증한 범죄들도 급감하게 되는 데 얼른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노인학대를 규정한 법조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본조신설 2004. 1. 29.]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04. 1. 29.]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삭제 <2016. 12. 2.>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5. 12. 29.]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20. 4. 7.>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7. 8. 3.]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 2020. 4. 7.>
[전문개정 2010. 1. 25.]
노인학대 증가…'코로나19'로 집안 생활 길어진 탓?
노인학대 증가…'코로나19'로 집안 생활 길어진 탓?
입력 2021-06-15 20:45 | 수정 2021-06-15 20:48

앵커
6월 15일,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학대가 늘고 있다는 역설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 겨울, 왼쪽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오른 60대 여성이, 좀처럼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집앞을 서성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편의 학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60대 여성 노인 학대 피해자]
"남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제가 바람 핀다고 의심하고, 폭언을 했었어요. 그날 남편에게 맞은 뒤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 지원을 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은 80대 할머니, 손에 든 멍을 수상히 여긴 주민센터 직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술병을 집어던지며
술을 사오라고 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80대 여성 노인 학대 피해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가거나,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어느 순간엔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남편과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꾸준히 늘어왔던 노인 학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년 동안, 20% 가까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가해자의 3분의 2는 아들과 배우자 등 가족이었는데,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가족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철/서울 남부노인복지기관 과장]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증가도 연동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각자 공간에 분리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좁혀진 거죠."
특히 최근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老老)학대'도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노인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숨기고 감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김태효/영상편집: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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