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투여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접종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투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가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가장 입법이 잦은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잦은 입법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예방 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때의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제83조(과태료)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3. 4., 2020. 8. 12.>
----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1호 | 50 | 100 |
|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2호 | 50 | 100 |
|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4호 |
500 | 1,000 |
|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 제2호의2 |
50 | 100 |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150 | 300 |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4항제1호 | 10 | 10 |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3호 | 50 | 100 |
| 타.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4호 | 25 | 50 |
| 파.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5호 | 15 | 3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9. 27.>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8. 9. 27., 2020. 9. 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20. 9. 11.>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별지 제17호서식]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9. 11.> | |||||||
|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예방접종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실제 생년월일 | |||||||
| ① 자녀구분 | ② 전화번호 | ||||||
| ③ 보호자 성명 | ④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우편번호 : ) | |||||||
| 예방접종 내용 |
접종명 | [ ]DTaP [ ]Tdap [ ]Td [ ]DTaP-IPV [ ]DTaP-IPV/Hib [ ]폴리오 [ ]MMR [ ]BCG(피내) [ ]B형간염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인플루엔자 [ ]A형간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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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차수 | [ ] 1차 [ ] 2차 [ ] 3차 [ ] 4차 [ ] 5차 [ ] 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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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일 | 백신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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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명 | 제조사 | ||||||
| ⑤ 접종방법 | ⑥ 접종부위/용량 | ||||||
| 예진의사명 | (서명 또는 날인) |
면허번호 | |||||
| 접종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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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의학적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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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필수 예방접종 사전알림동의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 ||||||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기관정보) |
요양기관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우편번호 ) | |||||||
| 보고기관명 | 보고기관장 | ||||||
| 작성방법 | |||||||
| ①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 또는 쌍둥이의 경우 보호자의 몇 번째 자녀인지 적습니다. ② 유선 또는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④ 출생신고 이전 신생아의 경우 적습니다. ⑤ 근육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 경구 접종 등 접종방법을 적습니다. ⑥ 삼각근, 위팔 외측면, 넓적다리 전외측 등 접종부위를 적습니다. ⑦ 중복접종, 이른 접종 등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르지 않은 접종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 ⑧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다음 예방접종일의 사전알림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번호란에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①,③,④,⑧은 만 12세 이하 예방접종 대상자의 경우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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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AZ 백신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병원 과태료 처분받는다
정혜정 입력 2021.06.19. 08:38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용 주사기로 준비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백신 투여량을 임의로 결정해 접종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남동구 모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접종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하고도 보건 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또 접종자들에겐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은 예방 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동구보건소는 이 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포함해 모두 676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기로 예약한 사람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215명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은 다른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백신 종류별 접종 방법, 투여량, 투여 부위 등에 대한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위탁 병원을 수시로 관리할 방침이다.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된 병원은 과소 접종 사실을 보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 병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을 참고해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권고된 용량보다 적게 접종한 경우는 그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절반을 넘은 경우 다시 접종하지 않지만, 절반 미만으로 백신을 맞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주사해야 한다.
백신별 권고 정량은 아스트라제네카 0.5㎖, 화이자 0.3㎖, 얀센 0.5㎖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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