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어 모두가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하철 내에서 한 30대 남자가 대놓고 흡연을 하였습니다.
다른 승객분이 그를 제지하자 그는 해당 승객분에 대하여 폭행까지 하였는 데 원래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인식이 커서 사실상 아무도 안 한지 오래된 열차객내흡연이라는 불법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30대 남자에게는 폭행 혐의만 범죄로 성립하고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행위인 열차객내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아울러 원래 그 질서위반행위인 열차객내흡연이라는 불법을 하면 철도안전법만 위반하여 이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집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도 위반하여 이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열차객내흡연은 법으로 금지된 범죄가 아니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만으로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은 일체 할수 없습니다.
아무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아서 이 30대 남자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코로나19 유행은 만인을 괴롭게 하다 못하여 정신적으로도 이상해 지게 만드니 2021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를 가장 해롭게 하는 원흉입니다.
*폭행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여객열차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조항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이하 생략----
4. 흡연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2. 6. 1.]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5. 7. 24., 2017. 8. 9., 2018. 6. 12., 2019. 4. 23., 2020. 4. 7., 2020. 6. 9.>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1.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5. 7. 24., 2020. 6. 9.>
[제81조에서 이동 <2020. 4. 7.>]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0. 10. 8.>
[전문개정 2012. 11. 30.]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10. 8.>
| 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020. 10.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호 | 300 | 600 | 900 | ||||||||
| 나. 법 제7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호 | 150 | 300 | 450 | ||||||||
| 다. 법 제8조제3항(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2호 | 300 | 600 | 900 | ||||||||
| 라.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1호 | 90 | 180 | 270 | ||||||||
| 마.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 300 | 600 | 900 | ||||||||
| 바. 법 제20조제3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4호 | 90 | 180 | 270 | ||||||||
|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150 | 300 | 450 | ||||||||
| 아. 법 제24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 | 150 | 300 | 450 | ||||||||
| 자. 법 제26조제2항 본문(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4호 | 300 | 600 | 900 | ||||||||
| 차. 법 제26조제2항 단서(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3호 | 150 | 300 | 450 | ||||||||
| 카. 법 제26조의5제2항(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5호 | 300 | 600 | 900 | ||||||||
| 타. 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6호 | 300 | 600 | 900 | ||||||||
| 파.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7호 | 300 | 600 | 900 | ||||||||
| 하.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8호 | 300 | 600 | 900 | ||||||||
| 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 | 300 | 600 | 900 | ||||||||
| 너.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않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4호 | 150 | 300 | 450 | ||||||||
| 더.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2 | 300 | 600 | 900 | ||||||||
| 러. 법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5호 | 150 | 300 | 450 | ||||||||
| 머.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3 | 300 | 600 | 900 | ||||||||
| 버. 법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6호 | 150 | 300 | 450 | ||||||||
| 서. 법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4 | 300 | 600 | 900 | ||||||||
| 어. 법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9호의5 | 300 | 600 | 900 | ||||||||
| 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0호 | 300 | 600 | 900 | ||||||||
| 처. 법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7호 | 150 | 300 | 450 | ||||||||
| 커. 법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5항제1호 | 15 | 30 | 45 | ||||||||
| 터. 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8호 | 150 | 300 | 450 | ||||||||
| 퍼.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82조제4항제1호 | 30 | 60 | 90 | ||||||||
| 허. 법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 | 30 | 45 | ||||||||
| 고.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9호 | 150 | 300 | 450 | ||||||||
| 노.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경우 | 법 제82조제4항제2호 | 30 | 60 | 90 | ||||||||
| 도. 법 제48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 | 300 | 450 | ||||||||
| 로.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3호의2 | 300 | 600 | 900 | ||||||||
| 모.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1호 | 150 | 300 | 450 | ||||||||
| 보.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4호 | 300 | 600 | 900 | ||||||||
| 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5호 | 300 | 600 | 900 | ||||||||
| 오.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2호 | 150 | 300 | 450 | ||||||||
| 조. 법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5호 | 300 | 600 | 900 | ||||||||
| 초.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6호 | 300 | 600 | 900 | ||||||||
| 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7호 | 300 | 600 | 900 | ||||||||
| 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8호 | 300 | 600 | 900 | ||||||||
*질병예방과 관련되어 마스크미착용시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제83조(과태료)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1호 |
100 | 200 |
|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1호 | 50 | 100 |
|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2호 | 50 | 100 |
|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4호 |
500 | 1,000 |
|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83조 제3항 제2호의2 |
50 | 100 |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150 | 300 |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4항제1호 | 10 | 10 |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3호 | 50 | 100 |
| 타.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4호 | 25 | 50 |
| 파.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제3항제5호 | 15 | 30 |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며 "제 마음이에요"…황당한 30대남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며 "제 마음이에요"…황당한 30대남
입력 2021-06-17 20:29 | 수정 2021-06-17 21:12

앵커
최근 SNS에서는 한 남성이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황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지하철에서 내린 뒤 , 다른 승객을 때린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젓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아 담배 꺼요. 아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느냐고요. 네?"
결국, 한 시민이 담배를 뺏자, 이 남성은 다시 담배를 새로 꺼냅니다.
시민들이 재차 말려도 적반하장입니다.
"나가서 피셔야지. 네?"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이 아니죠. 딴 데 피해 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가요?)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 나가서 피세요. "
급기야 말리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다 피해를 보잖아요."
(** 꼰대 같아 ** 나이 *먹고.)
"그게 아니고."
*아이 **.)
이 남성은 결국 승객들에 이끌려 한 역에 내려졌는데, 승강장에서도 또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역을 나오면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해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하철역 밖에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나 봐요. 맨 처음에는 막 현장에서 욕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고, 지난달 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폭행에 대한 것이었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운 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 위반, 담배를 피느라 마스크를 벗은 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인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과태료는 30만원과 10만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로부터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영상출처: 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9691_34936.html
'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6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6.23 |
|---|---|
| 2021년 6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6.22 |
| 2021년 6월 1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6.18 |
| 2021년 6월 1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6.17 |
| 2021년 6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