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6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6. 30. 09:00

코로나19 유행 이후 간호법에 대하여 논한 내용들인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0년 6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0년 8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0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2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1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늘은(2021년 6월 30일) 이전에 논하지 않은 간호법들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를 규정한 법의 역사
일제시대 당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의료인 관련 법들을 통합한 1944년의 조선의료령에 현행 의료법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간호부규칙, 의사규칙 등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였는 데 광복 후 76년이 지난 2021년에도 『전쟁 동원용 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48년  당시 의료법은 유지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다시 따로 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제17대 국회 당시 간호법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다가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는 데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간호법 및 간호사법의 입법 필요성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90개가 넘는 나라들에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는 데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간호법 및 간호사법을 의료법 등과 별도로 규정하여 환자들이 질좋은 간호를 받게 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와 간호사들이 모두 주고 받는 간호에 대하여 대만족하면서 간호 부문이 발전하게 되는 대효과가 발생해서 좋습니다.
그 결과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낮은 우리나라는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높은 나라로 바뀌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은 간호법 및 간호사법을 입법하여 간호 부문을 발전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절대로 놓치면 안됩니다.

 

 

 

PS.
2021년 3월 25일 및 3월 26일에 동일한 여러 간호법들이 발의되었는 데 100일이 다 되는 2021년 6월 30일에도 모두 위원회심사상태입니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에 발의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이 있는 데 역시 발의된 지 100일이 다 되는 2021년 6월 30일에도 모두 위원회심사상태입니다.
법의 입법은 입법당시의 법조항만 유효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법조항들을 살펴보시면 해당 법률안이 국회통과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집행될때 적용될 사항들을 아실수 있습니다.

 

 


[2105820]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의원 등 24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R0E1S1J2B7Q1T4P1Z8N3K4P3N4J2

 

[2109127]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의원 등 33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X1U0G3D2J5R1A1I4W4S2I0X2J6A4

 

[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등49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2109153] 간호법안(서정숙의원 등 33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R1Z0Z3Z2F5U1M8L1K2T3O7N4P4L6 

 

 

 

[단독] 여야 3당 '간호법' 발의··· 코로나19 주역 간호사 숙원 이뤄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14:46 수정 : 2021.03.25 15:45

25일 김민석·최연숙 의원 각각 발의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도 발의 예정
간호계 오랜 숙원, 장기적 정책에 영향
의사 등 다른 직역 반발 예상··· 통과될까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간호계 숙원으로 꼽히던 간호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이 나서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독립시켜 관리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 권익보장 등을 충실히 다루지 못했기에 이를 독자적인 법안으로 떼어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 주목받은 간호사들의 양성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 3당, 간호계 숙원 간호법 발의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이날 오전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권익 등을 떼어 독자적인 간호법안으로 제정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역시 법안을 마련해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의원실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추인 간호사의 의무와 업무범위, 양성계획 및 권익까지를 종합적으로 포괄한 법률이다. 기존엔 다른 의료관련 직역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과 처우를 규율했으나, 독립된 법령과 주무부서가 없어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수년 간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나 다른 직역 반발로 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았으나 다른 직역 단체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의 상황은 다르게 풀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모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75년 보건사회부 직제에서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지 46년 만에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가 예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응 주역으로 관심받은 간호사들을 국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fnDB


■코로나19 주역, 간호사 정책 체계적 관리될까
간호법 독립은 의료정책 제정 및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존 의료법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함께 묶여 있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도 이해관계 있는 단체들의 반발로 개정이 이뤄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독립시켜 관리할 경우 간호사들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에 다른 직역의 반발 등 동의가 필요치 않아 국가적 필요에 따라 간호사 단체의 동의만 있어도 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상 면허를 취득한 전체 간호사 중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나라인 한국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는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일선 병의원에서조차 간호사 최소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 대체인력 고용을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고용 기준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야 주요 3당의 독립된 간호법 발의는 한국 보건의료정책이 국제적 표준에 발맞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주목된다.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이 간호법을 일반 의료법과 독립해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한국 역시 그러한 경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총 49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34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의예정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소 동의수는 채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3251402432660 

 

 

[기고]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이건정 | 이화여대 교수

2021-06-21 03:00 입력 2021-06-21 03:04 수정

지난달 부산의 한 간호직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에 지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간호사의 초과 근무와 증가된 업무 강도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된 작년 10월부터 올 5월 중순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 수는 220명에 달한다. 하루에 한 명 넘는 간호사가 감염되었고, 백신 접종까지 맡으면서 피곤과 과로가 쌓여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건정 | 이화여대 교수

하지만 전국의 46만 간호사에게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과로보다 더 암담한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간호법이 없다는 현실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 관련 법규들을 통합한 1944년의 조선의료령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는 간호부규칙, 의사규칙 등으로 분리되어 존재했다. 우리는 해방된 지 76년이 지나도록 ‘전쟁 동원용’으로 만든 식민지 시대의 이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쟁이 끝난 1948년 의료법은 그대로 두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다시 따로 만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90개가 넘는 나라도 간호사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간호 업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또 많은 선진국에서는 전문간호사, 임상간호학박사 등의 제도를 통해 간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현행 의료법은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시설이나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 있다.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노인요양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 간호제도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우선 법과 제도로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교육과정을 정해놓았고 응급·종양·호스피스·마취 등 13개 분야에 걸쳐 석사과정을 마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병원 측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병원에서는 미국 등에서 별도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의사보조 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불법적으로 일부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하는 등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례없이 간호사보다 더 많은 수의 간호보조인력(간호조무사)을 양성했다. 현행 의료법은 이처럼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기는커녕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간호법 제정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라는 이익집단 간의 업무영역과 역할의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험과 만성질환의 급증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고 얼마 후면 세계 1위의 노인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미래가 없는 고된 현실을 죽음으로 호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고령시대에 국민의 건강한 삶을 기약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전 국민의 합의 속에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106210300035

 

 

코로나19 주역이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간호법이 '답' [구멍 뚫린 K의료·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5 17:16 수정 : 2021.06.25 20:33

[구멍 뚫린 K의료, 이대로 괜찮나 9]
국회서 한창 논의 중인 간호법 독립
직역단체 이해관계 넘어 정책 설계
인력부족·처우개선에 결정적 영향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하던 30대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선 이렇다 할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 보건의료 인력 보강과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의료법으로부터 간호법을 독립시켜 현장 필요에 맞춘 인력확충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OECD 아시아 회원국 모두가 독립된 간호법을 통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의료법에 통합돼 다른 직역의 동의 없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인력 배출에도 현장을 떠나는 간호인력이 적지 않다. 결국은 처우와 환경이 문제란 지적이다. 장기적인 간호정책이 필요한 가운데, 간호법 통과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한 대학교 간호대 재학생들의 나이팅게일 선서 모습. fnDB.

 

구멍 뚫린 K의료··· 간호법 독립 시급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달 격무에 시달리던 부산 한 보건소 30대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본지 3월 25일. ‘[단독] 여야 3당 '간호법' 발의··· 코로나19 주역 간호사 숙원 이뤄지나’ 참조>

핵심은 인력정책인데, 한국에선 간호사 인력문제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해 논의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부족하고 처우와 근무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더라도 의료법 개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인과 다른 직역단체와의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선 병원과 의사 중심으로 각종 논의와 정책이 주도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에도 올해 5월까지 무려 46년 동안이나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 대한간호협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기여한 영향으로 지난달에야 간호정책과가 복원되기에 이르렀다.

간협은 간호법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자적인 간호법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사 충원 및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간협 한 관계자는 “방역을 포함해 국가보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 향후 전개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까지 모두 의사와 간호사 등 각 직연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의료법은 의사나 의료기관 중심으로 짜여 있고 이것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간호법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국회가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사진=서동일 기자

 

OECD 최하 수준 간호정책, 근본 개혁해야


정치권에선 간호법 통과를 충분히 논의할 만 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국면에서 간호사의 기여가 두드러졌고, 세계적으로도 90여개 국가가 간호법을 독자적인 법령으로 두고 있는 만큼 명분과 실리가 모두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당시부터 간호법이 발의돼 장기적인 정책설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었으나 직역단체 반발로 거듭 폐기돼온 만큼 이번 국회에선 현안을 집중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우리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3.8명으로 OECD 평균 8.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다고 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인력수급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2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9월부터 산별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사유 중 보건의료 현장 인력 문제 해결(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인력 확충,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 휴가 강제사용 금지 등)과 교대제 개편, 주4일제 도입 등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전반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일선 보건소에선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업무가 가중된 간호공무원들을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동사무소로 복귀시키란 요구까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때그때 주먹구구식 인력배치로 현장에 남은 간호인력에게 업무부담이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독립안은 근본적 해법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1062516065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