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2. 09:00

202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갈때도 코로나19 유행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021년 6월 28일 오전에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혐의,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의 해당 혐의에 대한 고발 사유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상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가 전혀 입법하지 않은 직무유기』 및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인 방역지침 행정명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여서 정부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입니다.
후자는 벌금형도 규정한 범죄여서 피고발인인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벌금형만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금고형 등 실형만 범죄여서 피고발인인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최소한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전과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이 된 만큼 수사를 거쳐서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검찰에서 이 혐의들을 인정하여 기소를 해야 형사재판을 거쳐서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이 결정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루어져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수도 있는 데 유죄판결이 나와서 확정되면 직무유기죄 = 징역형, 금고형 자격정지형 및 직권남용죄 = 징역형, 벌금형, 자격정지형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첫째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직무을 유기하였을때만 성립하는 범죄로서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였을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령 민간회사에 재직하는 회사원은 공무원 신분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소속된 민간회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여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교선생님 및 대학교수님들도 직무유기죄가 국공립학교에 재직중인 분들만 성립하고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분들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 및 간호사선생님들도 직무유기죄가 국공립병원에 재직중인 분들만 성립하고 사립병원에 재직중인 분들에게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때만 성립하는 범죄로서 민간인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을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령 민간회사의 사장은 공무원 신분 아닌 민간인 신분이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민간회사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회사원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자신들의 효도를 하도록 강요하여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민간회사의 사장이 자신의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민간회사의 소속 회사원들에게 아버지와 의무적으로 만나게 하거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에 의무적으로 다녀오게 하도록 강요하여도 그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식입니다.
하지만 어느 구청의 구청장이 자신의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구청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전자가 유죄로서 확정판결이 나면 한국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는 대불상사가 발생하는 데 제21대 국회의원들이 그 불미스러운 기록의 첫 주인공들이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유행이 만들어낸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범죄인데 발생하는 불상사로서 코로나19 유행은 흘러가지 말아야 할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고발할때도 단순하게 구두신고가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모두 고발장 작성을 해야 되었으므로 이들의 고발장접수를 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수사관은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데 모두들 수임료가 수억원대인 대법관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무유기혐의를 피하도록 해석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형사재판에 회부되기까지 하면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판례가 남게 되는 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언행과 무관하게 피고발인으로서 수사대상자가 되었으니 황당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등 형사소송도 성행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중요한 판례들을 남겨서 법학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를 손실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조항

대한민국헌법

23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무유기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5(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35(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 안 해" 국회의원 300명 고발

김경수 입력 2021.06.28. 14:07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7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상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는 전혀 입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인 방역지침 행정명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정부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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