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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8. 12. 09:39

19년전인 2002년 8월 12일 당시에는 한일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후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하면서 그해 12월 19일에 치르던 제16대 대통령선거(당선자 노무현)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유리에 위치하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대복귀를 하던 병사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바로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18일) 당시 출마하여 당선되어 그 시기에 대통령 임기말년이 될 것이 유력시 되었으나 아들들의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아슬아슬하게 그 꿈을 접던 이회창씨가 재도전하여 당선될 가능성이 높던 시기여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자회견에 응한 병사들은 "그런 것 신경쓰면 열받는다", "이회창씨가 자신의 아들들은 군대안보내고 국방이 튼튼하다고 하니까 호박씨 까는 것이다", "배경이 있는 징병대상자는 병역면제되고 배경이 없는 징병대상자는 입대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당시 기자회견에 응하시던 이분들은 불과 2달전에 치르던 한일월드컵당시 병사 신분 그것도 이등병이시던 분들은 축구경기도 마음데로 못 보시던 세대인데 당시 국토방위하셔서 월드컵을 무사히 치르게 해주셔서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던 것에 감사하다고 경의를 표하여 드립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고 사이버지식정보방도 없던 시기여서 병사들은 내무반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전으로 월드컵 관전을 하실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분은 "우리 부대 병사들 사이에 투표권 있으면 이회창씨 뽑지 말자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셨는 데 당시 선거연령이 만20세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1982년 12월 21일 이후 출생자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 19일) 당시 1982년 12월 21일 이후 출생한 병사들중 2001년 12월에 입대하였으면 일등병 말호봉 혹은 상등병 초호봉인 분들도 계셨지만 이분들은 연령미달로 투표하실수 없던 것입니다.

반면 1982년 12월 20일 이후 출생한 병사들이 이분들보다 늦게 입대해서 계급이 이등병이었어도 그분들은 생일이 지나서 선거권이 있어서 투표하실수 있었습니다.

1982년 12월 20일 이후 출생하셔서 당시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못하시던 분들이 당시에는 서운해 하셨을텐데 19년이 지난 이제와서 당시의 기억이 악몽으로 남아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흔히 선거권과 투표권에 대하여 혼동들 하시는 데 해당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권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투표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전자는 공직선거때 유권자로서 후보 및 정당에 투표할수 있는 권리이고 후자는 공직선거이외에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여러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학교의 학생이 총학생회장, 반장 등에 대한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와 같이 공직선거 및 투표이외의 투표에서 투표할수 있는 권리도 넓은 의미의 투표권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직접선거제 국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국가에서만 국민으로서 유권자들이 하는 공직선거여서 안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으로서 유권자들이 하는 공직선거인데 독재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선거 = 대통령만 선출하므로 선거권만 있고 투표권은 없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지역후보들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에게만 투표할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의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국회의원지역선거구(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 광역자치의회의원지역선거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3선거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선출), 기초자치의회의원지역선거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선거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을 선출)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때 여의도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투표권만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지방선거때 여의도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 = 서울특별시장, 기초자치단체장 = 영등포구청장, 교육감 =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들에 출마하는 후보들만 투표할수 있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선거권
선거에서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라고들 하는 데 잘못된 정의로서 당선권(當選圈, 선거나 심사 등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은 있어도 당선권(當選權,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수 있는 권리)는 없어서입니다.
즉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되는 불상사는 누구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당선권(當選權)은 존재할수 없으므로 피선거권의 정의는 『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치르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때까지 3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제17대 대통령(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 박근혜(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제19대 대통령 : 문재인(2017년 5월 10일 ~    ) 등 대통령이 3분이 더 나왔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는 병풍(兵風)보다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인 퇴치방안 및 효과적인 징병제폐지가 해당 대통령선거에 대한 이슈의 양대산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역비리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군 장병들의 시각

https://www.youtube.com/watch?v=2dizsHhearg

 

에 들어가보시면 해당 신문기사의 동영상을 시청할수 있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 19일) 당시 선거연령을 규정하던 법조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선거권) 

①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和解의 勸告), 제138조(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 제139조(擬制自白)제1항, 제206조(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제259조(準備節次終結의 效果) 및 제261조(不要證事實)"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 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병역비리, 그런 거 신경쓰면 열받는다"

[현장] 수유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병사들의 '토로'

02.08.12 16:49l최종 업데이트 02.08.29 15:46l 김정훈(bielsko)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8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