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8월 1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8. 11. 09:00

자중지란은 『같은편에서 발생하는 혼란』으로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이나 난리를 의미하는 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 제도정치권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원내정당 사이에 이 자중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는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중지란이 발생한 대통령선거로서 원내정당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정당들에서 후보 경선 문제로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제17대 대통령선거(2007년 12월 19일)부터 이 자중지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지만 이후 제18대 대통령선거(2012년 12월 19일) 및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 5월 9일)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1992년 12월 18일)까지는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당권이 막강한 후보들이 해당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독식하였고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18일) 당시에는 제1야당,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 19일) 당시에는 여당이 그래왔습니다.
어느 특정한 경선 후보가 독식해서 대통령후보 선출이 되는 게 아닌 가운데 치르는 4번째 대통령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자중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여당이자 제1당에서 발생한 자중지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하는 여당이자 제1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인 경선후보와 관련해서 자중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애시장초 이재명 경선 후보님은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경선후보였으나 그분은 병역면제자여서 이점이 불리하였는 데 병역필자인 다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이 사실을 공격하여 그분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그분이 장애인이어서 병역면제자인만큼 완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전 공직선거에 출마할 당시 제출하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치르던 전과사실들을 들먹여서 그분의 지지율을 끌어 내리는 것을 시도하는 데 음주운전 자체가 파렴치범이어서 해당 전과사실을 부각시키면 그의 지지율이 낮아져서 경선탈락할수 있어서 였습니다.
원래 그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치를 당시에는 공직선거때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에 대해서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치른 전과만 공개해도 되었으나 이후 법이 바뀌어서 모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치른 전과를 공개하게 되어서 그분이 이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님 이외에 다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모든 벌금형을 치른 전과도 공개하도록 법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그분들은 그때까지 해당 전과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님이 "동료애도 없냐!"면서 반발하였는 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율 1위의 그분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하여 그러던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제1야당이자 제2당에서 발생한 자중지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하는 제1야당이자 제2당  국민의 힘에서 영입인사들과 관련해서 자중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압도적 지지율 1위 경선 후보인 이재명님과 달리 국민의 힘에서는 이러한 경선후보가 없었는 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에 당적을 두지도 않았고 정치경력이 전무하던 윤석열님과 최재형님이 국민의 힘에 입당하여 경선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그러자 국민의 힘 터줏대감은 물론 제도정치권의 원로인 유승민 前 국회의원님은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이들을 경계하는 데 자신은 국회의원 경력 16년차 및 제도정치권 경력 17년차로서 정계원로입니다.
즉 유승민 前 국회의원님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정치경력이 전무하던 윤석열님과 최재형님이 자신의 소속 당적으로 갑자기 출마해 오던 것을 경계하면서 이 열풍을 식혀서 자신이 출마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배신자(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비방자(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등으로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 있던 정치인이어서 그분의 이 발언이 그다지 공감을 얻지 못하는 데 윤석열님과 최재형님의 대통령선거 도전을 경계하던 목소리이던 것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출마하던 경선 후보들님의 자중지란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하던 범죄

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 출마하는 여당이자 제1당의 지지율 1위 경선 후보 및 제1야당이자 제2당의 벼락치기 경선 후보님들은 각각 범죄를 범하였는 데 전자는 해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되기 전에 하였고 후자는 해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된 후에 하던 것이 차이였습니다.

 

첫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여당이자 제1당의 지지율 1위 경선 후보님이 하던 범죄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위의 경선 후보인 이재명님은 음주운전 이외에 3건의 다른 범죄 전과가 더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스니다.

음주운전 전과(2004, 벌금 150만원) 1건 이외에 공무원자격사칭 전과(2002,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2004,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위반 전과(2010, 벌금 50만원) 등 총 4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이중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서 공직선거 출마시 공개대상 전과가 아닌 공직선거법위반 전과(2010, 벌금 50만원)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분이 공직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던 전과였습니다.

만약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벌금형 전과를 공개할 의무가 계속 없었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제1야당이자 제2당의 벼락치기 경선 후보님이 하던 범죄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202239)를 앞두고 윤석열님과 함께 국민의 힘에 입당해서 벼락치기 경선 후보의 양대산맥을 이루던 최재형님이 202186일 오후 당시 국민의 힘 텃밭이던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하여 17:00 무렵 확성기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연설을 하셨습니다.

공직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지호소를 확성기로 연설하는 것은 선거범죄로서 이 행위를 한 최재형님은 입건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기소 및 형사재판을 거쳐서 해당 선거범죄로 형사처벌될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이 행위를 한 최재형님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서 출마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인데 설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나와도 그분에게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는 데 불리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출마는 이분들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되어서 이분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마침 이분들은 모두 법조인출신자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정치권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앞두고 코로나19의 효율적인 퇴치보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자중지란도 한다는 사실을 아실수 가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정치빼고는 다 잘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맞는 이야기로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 세계의 생지옥속에서도 같은 정당 내에서 서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다른 경선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너무 뻔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의 당선자보다 먼저 이렇게 자중지란을 뚫고 후보선출이 될 후보들이 누가 될지부터가 궁금한 것이 순리인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항들은 도쿄올림픽에 전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때 터진 우리나라 정치판의 문제인데 과연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에서 당선되는 후보 및 정당이 어떻게 되어서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까지 우리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지가 미지수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기간인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중 늦어도 임기초반인 2022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유행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전 세계들이 생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공직선거시 금고이상 형벌을 치른 전과자(일부 범죄는 벌금형전과자도 포함)에 한하여 전과사실이 공개되던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개정 2004.3.12, 2005.8.4>
----이상 생략----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이상 생략----
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이하 생략----

 

 

*공직선거시 벌금 100만원이상 형벌을 치른 전과자부터 전과사실이 공개되는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이상 생략----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이하 생략----

 

 

 

*공직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지호소를 확성기로 연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이하 생략----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목개정 2011. 7. 28.]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이하 생략----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이하 생략----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ㆍ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ㆍ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2. 13.>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0. 1. 25.]

 

 

 

 

'군필 후보만' 논란에 '굽은 팔' 공개한 이재명

기사입력 2021-07-18 20:08 최종수정 2021-07-18 21:16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1,2위 주자간의 난타전 속에 양측 지지자들이 흑색선전까지 퍼트리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후보들을 군필자와 군 미필자로 나눠 편집한 이미지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자, 이 지사는 자신의 휘어진 팔을 공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최근 SNS를 통해 퍼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의원을 군필 원팀으로 묶어놓곤 이재명 후보만 쏙 빼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군미필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계에 팔이 끼어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굽은 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장애인 여러분들이 모두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서러움 같은 건데, 이것으로 마치 제가 뭐 병역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다른후보들도 저열한 마타도어를 멈춰야한다, 장애를 껴안아주는게 민주당 정신이다,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측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을 비판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대화방을 만들어 이낙연 후보 비방전을 부추겼다는 경기도 유관단체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선관위와 당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SNS 계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내부 지침을 어겼다며 해당 인물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예비후보가 황준국 전 주 영국대사를 후원회장에 선임했고,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선거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지역을 재개발해 현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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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samana80@mbc.co.kr) (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문철학)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7221_34936.html

 

 

유승민 "윤석열·최재형, 신비주의 베일 벗으면 지지율 출렁일 것"

기사입력 2021-08-01 12:13

"8월 말 경선 시작하면 도덕성·정책 검증 치열해질 것"
'배신자 프레임'엔 "최순실은 충신인가"…"安, 합당 빨리해야"

유승민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2021.7.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입당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두 사람의 신비주의 베일이 벗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지지율 변곡점이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8월 말쯤 경선이 시작되면 정책과 도덕성 검증이 치열할 것"이라며 역전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전격 입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혹독한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밖에 있으면 언제 입당할지, 언제 단일화할 것인지 불확실했는데 그 불확실성을 없애줬다는 점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두 주자에 대해 벼락치기 출마에, 지금 지지율은 신상효과라고 말했다'는 질문에 "두 분 다 평생 검사·판사를 해왔고 국회의원 출마나 선출직 공무원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고 이떻게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누가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 승부처인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지지를 누가 받을 것이냐가 변수"라며 "제 자신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8월 중순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권력의 칼을 휘두르거나 지위에 욕심이 없다. 다음 5년이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낡은 보수와 진보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책임 부분에서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나'는 말에는 "국민과 언론이 궁금한 것을 이제 물어볼 것"이라며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통령 후보는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합당에 대한 '최후통첩'을 한 것에 대해 "안 대표가 생각하는 제3지대, 중도지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대선은 여야가 일대일 구도로 가는 것이 맞다"며 "안 대표가 생각을 빨리 바꿨으면 한다"고 조속한 합당에 힘을 실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5년 전 탄핵 문제를 두고 보수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권연장을 도와줄 뿐"이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진심 어린 충언을 했다.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씨는 충신인가"라고 맞받았다.

유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국민연금제도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도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에 양성평등국을 만들어서 양성평등을 위해 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느정도 남겨두고, LTV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최동현 기자(dongchoi89@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390077

 

 

이재명 "음주운전 전과 1건뿐"... '재범 은폐' 의혹에 전과 공개

기사입력 2021-08-05 18:01 최종수정 2021-08-05 19:32

본보에 범죄·수사경력 증명서 공개
음주운전 2004년 150만원 1건 유일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5일 일단 정리됐다. 이 지사가 과거 범죄 기록을 모두 공개하면서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일보에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4일 오전 10시 9분에 출력된 해당 서류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벌금 150만 원) 한 건이다.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경기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의 대권 경쟁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70만 원이었다"며 이 지사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그간 선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만 공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음주운전 전과를 은폐했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 지사 측이 음주운전에 대해 “2005년 농협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려고 긴급히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해명하며 재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2005년에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이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지사의 범죄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 지사가 5일 전과 기록을 전격 공개하며 의혹은 일단락됐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는 기록 공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흑색 선전을 했다"고 반격할 수 있도록 공개를 다소 늦췄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서류에는 음주운전 외에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ㆍ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2004년ㆍ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ㆍ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기재됐다. 법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기록, 성남FC 기업 부정 후원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록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벌금 4건+무죄 1건+수사 중 1건)으로 집계됐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517190000469?did=NA

 

 

 

[단독] 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유세

기사입력 2021-08-09 13:28 최종수정 2021-08-09 14:37

서문시장 방문 때 '마이크 사용 금지' 어겨... 관할 선관위 "위반 소지, 중선관위에 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조정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대구 방문 때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관할 선관위도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상태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5시쯤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한 최 전 원장은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금한다는 의미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원장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내용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조만간 중앙선관위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서문시장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방문을 단행했다. 서문시장에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9일 현재까지 동산상가 관련 확진자가 모두 47명 발생했다.

조정훈(backmin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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