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1년 8월 13일)은 2020년 1월 25일 부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유행 및 확산이 시작된 이후 세번째로 맞이하는 불길한 날이라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이전에 2020년 3월 13일, 11월 13일 등 두번에 걸쳐서 13일의 금요일이 있어 왔는 데 2021년에는 오늘(2021년 8월 13일) 하루만 13일의 금요일이 있습니다.
365일 내내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흑역사가 이어질 것이 확실한 2021년인데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에는 2021년 9월 18일 ~ 22일까지 5일동안 추석연휴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들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어서 공휴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하여 대체휴일은 설날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만 해당하여서 나머지 공휴일들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휴일이 너무 늘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어서인 것인데 한마디로 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더욱 설상가상인 것은 안타깝게도 2022년 1월 1일도 토요일이어서 2022년의 첫 공휴일도 휴일인 토요일과 겹친 가운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놀러 갈 곳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휴일에는 집콕이라도 하면서 놀아야 하는 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2021년 봄 주말 대부분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전에는 그 시기에 잘 안내리던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는 데 코로나19 유행 속에 집콕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2021년 하반기 공휴일의 대폭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만 쉬는 공휴일들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이러니 2021년에 일요일인 광복절은 월요일인 다음날 2021년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서 하루 쉬게 됩니다.
1990년 10월 당시에는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2일(추석연휴), 10월 3일(개천절), 10월 4일(추석연휴), 10월 7일(일요일), 10월 9일(한글날), 10월 14일(일요일), 10월 21일(일요일), 10월 28일(일요일) 등 무려 9일이나 휴일이던 휴일 황금달이었습니다.
당시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토요일도 오전근무 및 수업을 할때인데 주5일 근무제를 하여 토요일도 쉬었으면 10월 6일(토요일), 10월 13일(토요일), 10월 20일(토요일). 10월 27일(토요일) 등 4일도 쉬워서 1990년 10월 당시에는 무려 13일이나 휴일인 달이 될뻔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당시 1990년 9월 30일(일요일)에도 휴일이서 1990년 9월 30일 ~ 10월 4일까지 5일동안 연속으로 휴일이었는 데 당시 주5일 근무제를 하여 토요일도 쉬었으면 1990년 9월 29일 ~ 10월 4일까지 6일동안 연속으로 휴일일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10월에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개천절인 1991년 10월 3일만 공휴일이어서 휴일이 팍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그달에는 월요일에 시달리면서 허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어느 시기에 휴일이 많다가 급감하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및 학습의욕이 대상실되어 그 시기가 되면 월요병에 시달리는 불상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광복절과 크리스마스가 방학기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하루 줄어서 손해(?)입니다.
과거에 제헌절이 공휴일일때도 그랬습니다.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이어서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광복절이 끝난후 1주일이내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개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1주일만 늦게 항복하였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월 15일 하면 흔히 광복절을 연상하는 데 1945년 8월 15일에 시작되고 정확히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8월 15일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복절의 그늘에 가려서 대한민국정부수립일도 그날인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정부수립기념일이라는 휴일이 하루 감소한 손해(?)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닌 미트라교도들의 축제일입니다.
이 기간은 겨울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되기 1주일이내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그분의 탄신일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트라교도의 축제일인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제국에서 널리 신봉하던 미트라교도의 축제일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던 것"입니다.
*제헌절
제헌절은 7월 17일로서 2012년까지 공휴일이었는 데 그 기간은 여름방학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됩니다.
제헌절 무렵 여름방학이 시작되거나 이미 해 있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이 남북평화통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날이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하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수립하여 한국양대산맥이 형성된 날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각 학교에서 방학인 날은 피해서 하여 학생들이 방학 하루가 감소하는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1월입니다.
1월은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둘째 2월입니다.
2월은 각 학교가 겨울방학 및 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6월입니다.
6월의 말에는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넷째 7월입니다.
7월은 상당수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섯째 8월입니다.
8월은 모든 학교가 여름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섯째 12월입니다.
12월의 말에는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이어서 통일한국정부가 수립하여 남북평화통일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광복절, 크리스마스, 舊 제헌절에서 보시듯이 방학기간을 피해서 남북평화통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휴일이 하루 더 늘어서 이익(?)이 됩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2022년)이 좋을 듯 한데 그날은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역사상 최초의 선거(제헌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첫 걸음을 걷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방학기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에게 이익(?)이므로 그날 남북평화통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이 아니어도 남북평화통일하는 날을 잘 골라서 학생들에게 휴일을 하루 더 부여하는 이익(?)도 덤으로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차기 13일의 금요일은 2022년 5월 13일이 되면 다시 찾아오는 데 그날은 정말이지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2020년 1월 24일 이전의 행복시대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국경일을 규정한 법조항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한 법조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시행일 : 2022. 1. 1.] 제1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부칙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주말 겹친 국경일 3일 대체휴일 적용…성탄절은 제외
기사입력 2021-08-03 10:01
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경일인 공휴일 적용…7일에서 11일로 대체휴일 늘어
성탄절·석가탄신일·신정은 미적용…경제 영향 고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올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먼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필요하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총 3일로 결정됐다. 앞서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신정·부처님오신날·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올해 성탄절(12월25일)과 내년 신정(1월1일 토요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판단에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최정훈(hoonism@edaily.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25666291437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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