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8월 1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8. 18. 09:05

안타깝게도 일부 근로자분들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사용을 할수 없어서 해당 일자인 2021년 8월 16일에 쉬지 못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하셔서 매일 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자체가 혜택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져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은 코로나19 대확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수욕장이 휴장하면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수욕장을 휴장하면 생계걱정이 되고 개장하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결국 이분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순이 되어 델타변이의 대확산이 이루어져서 결국 해수욕장들도 한창 피서객들이 북적거려야 할 2021년 8월 10일에 조기 폐장하기에 이릅니다.
원래 같으면 광복절 연휴인 2021년 8월 14일 ~ 16일에 전국의 각 해수욕장들이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야 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조기 폐장하여 그 지역 상인분들에게 불운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이후 불황도 끝나서 호황이 이어져서 모두 살기 좋은 태평성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이용제한을 규정한 법조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1. 해양환경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상법2조제4호에 따른 기상(氣象)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상청장이 기상법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ㆍ유행하고 있거나 발생ㆍ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이안류(離岸流)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 전면 폐장?…샤워실만 중단·주변 '북적북적'

 

해수욕장 전면 폐장?…샤워실만 중단·주변 '북적북적'

입력 2021-08-12 19:54 | 수정 2021-08-12 20:10

앵커

지금의 거리두기가 델타 변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혹시 생색만 내고 실효성은 없는, 그런 거리두기 지침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만 해도 해수욕장을 전면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바다에는 피서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부터 폐장된 부산 송정 해수욕장.

파도가 밀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퍼들이 몸을 맡기며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다닥다닥 붙어 강습을 받기도 합니다.

바다로 뛰어들기를 기다리는 서퍼들.

'입수금지'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문을 닫았다는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일부 피서객들은 백사장에서 버젓이 일광욕을 즐기고 바다에 들어가 더위를 날립니다.

[한은경/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운대구 주민으로서… 진짜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해수욕장에) 안 올 거란 말이죠."

해수욕장이 폐장되면서 바뀐 건 파라솔이나 튜브 등을 빌릴 수 없다는 것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전부입니다.

 

지난 2019년, 365일 해수욕이 가능하도록 해수욕장법이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김성철/해운대 해수욕장 운영팀장]
"사실 연중 입욕이 가능하거든요. 입수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도, 부산시는 출입 통제나 물놀이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감염병 예방법이나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이용 제한, 금지가 다 가능한데 부산시는 거기까지는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8월 초순,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는 매일 12만 명에서 38만 명에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용품 대여를 막고 샤워장과 화장실을 폐쇄한 것만으로도 방문객 감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부산시 설명이지만, 부산의 해수욕장에는 여전히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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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보문(부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3105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