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8월 1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8. 19. 09:03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만 처리할수 있도록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라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 분들이 진료 및 간호시 착용한 근무복은 개인적으로 세탁하지 않고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법조항에 의하여 세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이 입법되었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각 입법에 끼친 영향력은 이만큼 매우 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사라진 2020년 1월 이전과 같은 행복시대가 영구히 이어져서 모두 잘 살아가면 합니다.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만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4(세탁물의 처리)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세탁물의 처리 기준(4조제4항 관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2]

세탁물의 처리 기준(4조제4항 관련)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6(시설 기준)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6조제1항 관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3] <개정 2019. 9. 27.>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6조제1항 관련)

 

1. 작업장

.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야 한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바목과 사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탈의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4. 창고 등(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6조제2항 관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11.>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6조제2항 관련)

 

1. 작업장

.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과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한다. 다만, 세탁 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구역만 구획할 수 있다.

(1) 오염작업구역: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준오염작업구역: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결작업구역: 건조·다림질·수선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 섭씨 80도 이상 120이하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 :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롤러기·프레스기 등).

(7) 수선시설 : 수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재봉틀 등).

.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4. 탈의실

. 작업장 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 탈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5. 창고 :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6. 운반차량

.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금지되는 법조항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5(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2. 1., 2021. 8. 11.>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환자 밀접접촉 의사·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2021-08-11 13:53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사나 간호사 등 환자와 접촉이 잦은 의료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은 개인적으로 세탁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과정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은 의료기관세탁물로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근무복을 세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제1급 감염병 환자 중 세탁물 재사용 금지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리프트밸리열로 개정했다.

세탁업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항목도 구체화했다.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감염 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이 신설됐다.

세탁물 보관 및 운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세탁 업체는 세탁물 수집 장소와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놓는 장소를 분리하도록 했다.

오염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 같은 운반 용기에 처리가 완료된 세탁물을 넣어 이동할 때는 매번 운반 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고, 소독 일시와 소독약품 사용량을 일지에 기재해 이를 운반 차량에 비치하도록 했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11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