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5일 부터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2월 이후 전 세계가 이에 시달리는 데 무엇보다 불황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점 등에서는 일정한 인원수가 모이는 것이 시간에 따라 제한이 있어서 장사가 안되어서 해당 업주분들은 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 먹어도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술과 관련해서 술집들은 해당 가게에다가 비밀통로까지 만들어서 손님을 받다가 적발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술집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해당 불법을 저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손님들이 그러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 갑니다.
첫째 해당 술집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해당 불법을 저지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들은 술집운영(업주) 및 취업(종업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어서 해당 술집의 영업제한이 생계에 큰 타격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이어서 해당 불법영업을 해서라도 수입이 발생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술집의 손님들이 해당 불법을 저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술집에서 술 못마신다고 영양실조 걸리는 것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 가 입니다.
술이 마시고 싶으면 거주하는 자택이나 근무하는 사무실 등에서 마시면 될 것은 꼭 불법까지 하면서 술집에서 마셔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노상 개정되었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법 부문에 끼친 최대의 영향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은 자격격리 위반 등 해당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범하여 전과자도 대거 양산하고 있는 데 해당 법이 악법인 게 아니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던 것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하여 범죄의 양상도 바뀌어 이 바뀐 양상에 따른 범죄자 및 전과자들도 속출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데 코로나19 유행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분들이 많습니다.
추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과공개를 할때 자격격리 위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자들도 상당수 나올텐데 그때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할지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5일 이후 2021년 8월 23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번(실제로는 8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번(실제로는 8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번(실제로는 9번)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3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들은 제정까지 포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4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55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5번에 걸쳐 입법되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개정되던 횟수가 많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개정되었다는 의미는 해당 부칙이 개정된 내역에 따라서 인데 당시 부칙조항에서 관련 법의 시행시기를 다르게 정해서 여러번 개정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부개정이 된 적이 없고 일부개정 및 타법개정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과 같이 해당 법만의 개정, 타법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다른 법(여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서 해당 법(여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된 식입니다.
PS.
오늘(2021년 8월 23일)은 1997년 12월 3일 당시 불어닥친 IMF사태 당시 IMF로부터 긴급하게 대출받은 195억 미국달러를 모두 상환한지 정확하게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2001년 8월 23일 당시 IMF사태에서 벗어났으나 IMF사태로부터 빌린 외채만 모두 상환하여 불황시대는 이어 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채무를 대출받았을때 그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수입이 없으면 계속 빈곤한 식입니다.
20년이 정확히 지난 오늘(2021년 8월 23일) 모두가 코로나19 유행에 시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무엇보다 이로 인하여 코로나19 불황에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불황은 IMF사태 당시 보다 훨씬 큰 불황인데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다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서 호황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안되어 파산한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후 다시 여행활성화가 이루어져서 대호황을 맞이하는 식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전화위복이 되어 호황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19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5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연혁
•코로나 19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5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연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ㆍ제16조의2제1항ㆍ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34조의2ㆍ제40조의3ㆍ제42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3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0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ㆍ제79조제3호ㆍ제5호 및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ㆍ제49조의2ㆍ제51조ㆍ제52조제1항ㆍ제5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ㆍ제23조ㆍ제77조 및 제7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4일
4. 제77조ㆍ제79조의3ㆍ제79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역학조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둔 역학조사관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으로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2,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후단, 제43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제60조의2제5항ㆍ제6항,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5호, 제70조의3제1항, 제70조의4제1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7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6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0조제2항 단서 및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43조의2제1항, 제60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7조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ㆍ제76조의3ㆍ제79조의3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질병관리청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5,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체결한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코로나 19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5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연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596호, 2020.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743호, 2020. 6. 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3, 제3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3호의3, 제15호의2, 제20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4조 및 제32조제1항제17호의5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제23조의3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ㆍ제13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부터 ㉜까지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0호, 2020. 12. 29.>
이 영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681호, 2021.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744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927호, 202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코로나 19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5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연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13호, 2020.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17호, 2020. 4. 3.>
이 규칙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34호, 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39조, 제41조, 제47조의2, 별표 3의2,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4. 제14조의2, 제1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72호, 2020.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99호, 2021. 5. 24.>
이 규칙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30조, 별표 3 및 별표 7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18호, 2021.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23호, 2021.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벽 5시부터 술판 벌이다…단속 뜨자 '옥상'으로 도주
새벽 5시부터 술판 벌이다…단속 뜨자 '옥상'으로 도주
입력 2021-08-18 20:28 | 수정 2021-08-18 22:35

앵커
방역 수칙을 비웃듯이 이중으로 문을 잠그고, 단속반이 나타나면 비밀공간에 숨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들이 많습니다.
급기야 이번엔 주로 밤에 하는 단속을 피해서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하다가, 단속반이 급습하자 손님들이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가 내리는 건물 옥상 위를 젊은 남성 대여섯 명이 서성입니다.
경찰이 내려오라고 타이릅니다.
[경찰]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에어컨 실외기를 계단 삼아 내려오는 이들은, 다름 아닌 불법 유흥주점 손님들.
단속반이 업소를 덮치자, 잡히지 않으려고 옥상까지 올라간 겁니다.
[목격자]
"옥상에 젊은 남자들이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있었고… '일진' 청소년들인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더 황당한 건 단속 시각.
단속반이 이 불법 주점을 덮친 건 한밤중이 아닌 아침 9시였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새벽 5시부터 단골들만 불러 몰래 영업을 해 온 겁니다.
[인근 건물 직원]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 한 네다섯 번은 본 거 같아요."
새벽 시간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입니다.
여긴 평범한 벽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벽장을 들어서 옮기고, 벽돌 무늬의 문을 열면 위로 올라가는 비밀계단이 나옵니다.
단속 당시 이 비밀 계단 밑에는 여종업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17명이 입건됐고, 이들과 손님들 모두 방역조치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됐습니다.
==============================
역시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강남의 한 유흥주점은 방 16개 중에 15개에 손님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강남의 또 다른 업소는 뒷문을 4개나 만들어 놓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는데, 길목을 지킨 단속반이 모두 적발했습니다.
단속하고 단속해도 끊이지 않는 불법 영업.
경찰은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전역 유흥업소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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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고무근 / 영상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4426_34936.html
20년 전 국난 극복…김대중 "이 국민은 해낼 수 있다"
20년 전 국난 극복…김대중 "이 국민은 해낼 수 있다"
입력 2021-08-21 20:27 | 수정 2021-08-21 20:30

앵커
이제 이틀 뒤면 우리나라가 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졸업한 지 꼭 20년이 됩니다.
IMF 위기 속에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난 극복의 과정을 회고한 대담 영상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이 국민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97년 외환위기…
외국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195억달러를 급히 빌려야 했습니다.
[임창열/당시 경제부총리]
"국제통화기금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기업들은 무너지고 노숙자들은 쏟아진 상황,
국민들은 나라 빚을 갚는 데 보태달라며 장롱 속 금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새로 공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김 전 대통령에게도 '금모으기'는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김대중/전 대통령(2007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비녀, 반지 모두 갖다가 내놓고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 크게 또 세계를 감동시키고…"
그 덕분에 한국은 예정보다 3년이나 빠른 3년 8개월 만에 IMF 빚을 다 갚았습니다.
[김대중/전 대통령(2007년)]
"국민하고 지도자가 하나가 돼서 극복했다고 생각해. 너무 쉽게 극복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국난 극복의 동력은 양보와 타협.
노조와 기업, 정부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김대중/전 대통령(2007년)]
"협력의 미학이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노사정 대타협)을 시작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거든요."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도 화합했다고 회고합니다.
[김대중/전 대통령(2007년)]
"초대 재무장관 했던 이규성, 또 이헌재…자민련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아무 두려움, 거리낌 없이 그분들 완전히 내 사람으로서 일해서, 그분들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다시 닥친 지금.
IMF 위기를 극복하며 '이 국민이라면 할 수 있다'고 한 그의 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김대중/전 대통령(2007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레의 양 바퀴 돌리듯이 돌리면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 국민 가지고 한다면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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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신재란/영상제공: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514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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