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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8. 24. 09:03

오늘(2021년 8월 24일)은 각 학교들이 개학(2021년 8월 17일)한지 1주일이 지난 날로서 상당수 여중생과 여고생들에게는 불편한 교복치마를 다시 착용해야 되어서 고역(?)이 시작된지 1주일이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1990년 전후 당시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할 교복부활에 대하여 교복자율화세대들의 사복착용에 대한 자유가 아닌 방종이어서 부활하던 사실 및 이들은 이로 인하여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던 탈선이 있는 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전에도 교복자율화세대와 교복부활 및 술과 담배의 구매연령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4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5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5월 3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 세상이 인지하지 않는 학창시절 술과 담배를 마음껏 구매할수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던 유명인사로서 교복자율화세대들에 대하여 익명으로 알려드립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복자율화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 아닌 방종으로 남용하여 놓고 출세한 교복자율화세대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복자율화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 아닌 방종으로 남용하여 놓고 출세한 교복자율화세대들에 대한 개관
1명은 1970년생으로서 배우이고 다른 1명은 1971년생으로서 변호사인데 이들은 교복자율화세대로서 교복자율화시대에 교복 아닌 사복 착용하고 학교 다니면서 개날나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탈선 및 가계부담 증가, 생활지도의 애로를 발생시켜 교복부활하게 하여 뒤의 세대들이 교복착용하게 하는 피해를 준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남자들인데 거기다가 병역면제자들이어서 군복착용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제복착용을 한번도 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은 빠른 생일들이 아닌 데 미성년자시절 청소년보호연령이 사실상 사문화여서 이들도 교복자율화세대로서 교복자율화에 대한 자유를 방종으로 남용하였는 데 당시 음주와 흡연으로 그렇게 해서 후세대들에게 길이길이 피해를 주었습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 데  이들이 교복자율화의 혜택을 누리던 시대 당시에는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는 물론 유흥업소 출입까지도 묵인되던 시대여서 교복자율화세대들이 이 문제를 더 일으킬때 이들도 이에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들이 20대 초반 연령이 되어서 이들이 발생시킨 문제로 교복부활이 되고 20대 후반 연령이 되어서는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는 물론 유흥업소 출입까지도 엄격히 금지되는 데 이후 기성세대가 된 이들은 교복자율화조치 및 미성년자들의 술과 담배의 구매 허용에 대한 의견을 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떠한 반응들을 보일지가 미지수입니다.

이들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관련 벌금형을 치르었다는 데서도 공통점이 있는 데 1970년생으로서 배우는 여러번 범한 적이 있고 1971년생으로서 변호사는 1번만 범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들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전자는 1번에 집행된 해당 벌금액수가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미공개(법이 바뀌면 달라진다) 대상일수도 있지만 후자는 1번만 집행된 해당 벌금액수가 100만원이 넘어서 공개대상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복자율화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 아닌 방종으로 남용하여 놓고 출세한 교복자율화세대에 해당하는 1970년생 배우
그는 1983년 3월 ~ 1989년 2월까지 교복자율화시대에 교복 아닌 사복 착용하고 학교 다니면서 개날나리였습니다.
주로 싸움을 엄청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데 그래서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탈선 및 가계부담 증가, 생활지도의 애로를 발생시켜 교복부활하게 하여 뒤의 세대들이 교복착용하게 하는 피해를 준 대표자입니다.
거기다가 관절이상으로 병역면제되어 군복착용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제복착용을 한번도 안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일으키던 문제로 발생하던 교복부활이 그의 20대 초반 시절 이루어졌는 데 당시 그 때문에 피해보던 교복부활세대들중에 그의 팬이 많았으니 그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사실상 묻혀 버린 것입니다.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액의 벌금형을 치른 사실이 있는 데 공직선거시 출마하는 후보의 전과공개대상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으로 제한되면 상당수 혹은 모든 관련 전과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지만 모든 벌금형을 치른 사실을 공개하는 등으로 법이 바뀌면 모두 공개해야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교복자율화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 아닌 방종으로 남용하여 놓고 출세한 교복자율화세대에 해당하는 1971년생 변호사
그는 1984년 3월 ~ 1990년 2월까지 교복자율화시대에 교복 아닌 사복 착용하고 학교 다니면서 개날나리였습니다.
주로 흡연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 데 그래서 또래들보다 훨씬 많은 탈선 및 가계부담 증가, 생활지도의 애로를 발생시켜 교복부활하게 하여 뒤의 세대들이 교복착용하게 하는 피해를 준 대표자입니다.
거기다가 생계곤란으로 병역면제되어 군복착용을 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제복착용을 한번도 안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일으키던 문제로 발생하던 교복부활이 그의 20대 초반 시절 이루어졌는 데 이후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 1류대학의 최고 인기학과에 입학하여 교복부활세대들에게 선망의 대상자만 되니 그도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사실상 묻혀 버린 것입니다.
그는 광고모델로서 몇번 출연한 적이 있는 데 교복 및 군복 등 이와 인연이 없으면서 전자는 그가 후세대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후자는 이와 관련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그가 이에 대한 온라인사전광고모델로 출연하여 돈을 버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가 40대 연령일때 치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거대정당의 후보공천을 낸 적이 있었으나 그 거대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밀려서 낙천한 후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1번 벌금형을 치른 사실이 있는 데 공직선거시 이에 대한 전과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각 학교들의 수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안타까운 데 추후 교복자율화세대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코로나19 세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 세대들이 저주받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역술인들도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는 데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해당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을지는 역술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개학한지 1주일이 지났는 데 학생분들은 코로나19에 조심하시면서 잘 학교생활들 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교복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제목개정 2011.3.18.]

 

 

*연18세이하자에게 술을 판매 및 제공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이하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이하 생략----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2.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학기 본격 개학…"학습 결손 심각, 등교 확대 불가피"

 

2학기 본격 개학…"학습 결손 심각, 등교 확대 불가피"

입력 2021-08-17 19:49 | 수정 2021-08-17 19:50

앵커

학부모들한테는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하는데요.

지난 학기보다 등교수업이 크게 늘어납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에 다시 문을 여는 학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영훈 기자가 개학 첫날 모습을 담았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

개학 첫날, 텅 빈 교실이 오랜만에 꽉 들어찼습니다.

하루 세 차례 체온을 재고 쉬는 시간마다 손소독제도 바릅니다.

[김효겸 /중1]
"4단계여서 좀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학교 와서 친구들이랑 선생님 보고하니까 재밌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

1,2학년 학생들이 전면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따라나온 학부모들은 원격수업보다 등교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민정/학부모]
"아무래도 학교를 가야 선생님하고 마주 보고 수업을 해야 머릿속에 남고…"

하지만 4차 대유행의 확산이 거센 상황이라 혹시 학교 안에서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황광옥/학부모]
"(방역을)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4단계이고 하니까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오늘까지 개학한 4천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2.1%인 437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초등 1,2학년과 고3은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전면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3분의 1, 혹은 3분의 2씩 교대로 등교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부터 등교 범위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코로나 기간에 학습 결손이라든지 교육 결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등교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나오면 즉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던 1학기와 달리, 2학기부터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업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닷새간 학생 확진자는 680명, 하루 평균 130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확대에 걸맞는 학내 방역대책이 더 철저하게 시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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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지호 이보문(부산) / 영상편집 : 나지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4123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