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당시 양악수술을 받던 권대희씨는이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과다 출혈로 별세하셨는 데 이에 대하여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1주일 전이던 2021년 8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는 의사면허증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지혈을 맡긴 의료법 위반혐의까지 인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권대희를 숨지게 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사고 피해자 권대희씨의 어머니는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안되어 반발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수술실내 CCTV설치여론이 높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로비로 인하여 매번 무산되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이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8월 23일 당시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소관 국회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완료되어 표결에 회부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표결에서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발효되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포해야 집행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살인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상해치사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하 생략----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제87조의2(벌칙)
----이하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
----이하 생략----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제87조에서 이동 <2019. 8. 27.>]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27., 2016. 12. 20., 2019. 8. 27.>
[전문개정 2009. 12. 31.]
'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입력 2021-08-19 20:05 | 수정 2021-08-19 20:09

앵커
양악 수술을 받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지혈을 맡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양악 수술을 하던 의사가 환자를 그대로 둔 채 간호조무사만 남기고 수술실을 나갑니다.
속수무책으로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출혈.
수술대에 누워 있던 25살 대학생 권대희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병원장 장 모 씨는 당시 권 씨 등 환자 3명을 동시에 수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간이나 지혈을 맡기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장 씨는 의사 면허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했다"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한 행적이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간이나 아들의 억울한 희생을 고발하며 '수술실 CCTV' 법제화에도 앞장섰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당초 이 씨는 검찰 지휘부까지 면담하며 의료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죄명 자체가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안 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장 장 씨는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당황한 표정이었던 반면, 권씨 유족 측은 2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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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신재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4726_34936.html
수술실 CCTV 내부 설치로 의견 모았지만…"8월 처리 불투명"
수술실 CCTV 내부 설치로 의견 모았지만…"8월 처리 불투명"
입력 2021-08-19 20:08 | 수정 2021-08-19 20:28

앵커
이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촉발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수술실 내부 설치 원칙'을 합의 하는 등, 주요 쟁점 들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단 이번 달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자단체들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달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줄곧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1년 가깝게 논의한 결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은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CCTV 설치 장소는 수술실 내부로 가닥을 잡았고, 환자 동의 시 촬영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거부를 인정하는 내용, 녹음 불가, 쌍방 합의 시 열람 가능 등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에 드는 비용을 누가 댈지, CCTV 정보 관리는 또 어떻게 할지 같은 세부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남아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종료가 엿새 남은 가운데, 복지위는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법안소위를 소집해둔 상황.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극적으로 8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수술실 CCTV법,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선 가급적 단독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는 가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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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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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첫 발의 후 6년만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첫 발의 후 6년만
입력 2021-08-23 20:04 | 수정 2021-08-23 20:07

앵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안이 오늘 국회 상임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된 지 6년 7개월 만인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촬영을 하는 대신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준비를 거쳐서 2년 뒤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재경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대리 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을 막기 위해 환자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지 7년 만의 결실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는 수술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촬영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 해야 하는데, 이때도 '음성녹음'만큼은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녹화 영상 보관은 적어도 30일 이상으로 이걸 보려면 환자 측과 의사가 모두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의료분쟁조정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촬영은 물론 보안 관리 규정도 엄격합니다.
[김성주/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촬영 정보를 탐지 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시행은 CCTV 설치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2년 뒤로 유예했습니다.
[강기윤/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2년) 유예 기간 동안에…비용 문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행령에 반영해 주십시오.)"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응급 수술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그리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웁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을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는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예외조항을 일부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소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종 처리는 9월 국회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합의시 법사위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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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동혁, 박주영 / 영상편집 : 장동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556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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