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이 끝나서 올림픽 열기는 다 식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일상생활 속으로 되돌아가고들 계신데 역시 4년에 한번씩 치르는 올림픽은 개최시마다 만인을 행복하게 합니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열기가 한창이던 2021년 8월 2일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거 되었는 데 이로 인하여 부부싸움도 잦다고 합니다.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대문을 열고 나간다"는 미국속담이 있는 데 이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대로 발생한 것입니다.
부부사이에도 반드시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살기 좋아서 화목한 것이 가능하지 경제적으로 빈궁하면 살기 나빠서 불화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 에상의 이치입니다.
예외적으로 결혼 당시 배우자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다면 스스로 선택한 빈곤이므로 결혼 후에 불평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범죄 및 형벌에 대하여 규정한 법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데 설사 이제와서 입법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님일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법이 없어서 그분도 형사처벌할수 없습니다.
설사 있어도 그분은 현직 대통령이어서 형사불소추특권을 누리므로(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했을때 제외) 대통령 임기 끝난 이후에나 기소 및 공판을 거쳐서 형사처벌하는 게 가능합니다.
추후 국회에서 이 법을 절대로 입법할리가 없는 데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될지도 모르는 데 혹시 모를 미래에 자신에게 불리한 해당 법을 국회의원들이 입법할리가 없어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얼마나 집값이 내릴지가 미지수인데 이렇게 되면 비싼 집을 가지신 분들이 손해이므로 神이 실존하여도 이 세상의 100%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S.
이러니 사람은 늘 성공할 것만 상상하지 말로 실패할 것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데 결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생 배우자와 잉꼬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꿈꾸지 말고 혹시 이혼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실패와 관련해서 반드시 대비하여야 하는 사항은 재산문제로서 협의이혼이든 합의이혼이든 법적으로도 헤어지는 배우자와 재산분배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때 되도록 적게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입니다.
먼저 결혼은 거의 다 연애를 하다가 연애결혼으로 하는 데 이와 관련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스타들의 인기가 식는 상황과 비교해서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들은 인기를 누리는 게 한때이고 이들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로 양분되는 데 이와 관련해서 1990년대에는 대인기였으나 이후 인기가 아닌 스타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990년대에는 대인기였으나 이후 인기가 아닌 연예인 스타입니다.
이 연예인 스타는 1990년대 내내 최고의 인기 가수로서 당시 특히 10대 팬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일 정도였는 데 1990년대 후반 이후 그의 인기는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그의 가수 활동은 급감한 가운데 2000년대 초반 당시 연예계에서 사실상 은퇴해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데 경영은 전문경영자에게 맡기고 그는 해당 연예기획사의 소유주입니다.
그가 대인기를 누리던 1990년대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10대 팬들만 하여도 그를 만나기 위해 턱걸이를 많이 하는 팬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그와 팬미팅을 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10대 후반이던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대부분이던 그의 열성팬들이 40대 초반인 2020년대 초반에도 그의 팬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둘째 1990년대에는 대인기였으나 이후 인기가 아닌 운동선수 스타입니다.
특정한 운동선수 스타보다 종목으로서 1990년대 당시 인기종목이던 프로권투를 예로 드는 데 당시 프로권투의 인기는 대단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권투 자체가 비인기종목이 되면서 프로권투는 공중파방송에서 중계방송조차 안하게 됩니다.
이후 복서들은 입지는 매우 좁아지고 프로복서가 되어서는 돈벌이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되는 데 은퇴한 복서 특히 프로복서들은 권투 감독 등으로 계속 권투계에 몸담아서는 역시 돈벌이가 제대로 안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이들은 음식점이나 권투도장(복서양성보다 다이어트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하게 됩니다.
권투가 대인기를 누리던 1990년대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가 올림픽 권투에서 매번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메달권근처도 못가게 됩니다.
당시 10대 후반이던 19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대부분이던 권투 열성팬들은 자신이 복서 특히 프로복서로서 잘 나갈 기회도 사라졌는 데 40대 초반인 2020년대 초반에도 권투 팬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하면 스타를 연상하지만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스타이든 아니든 해당 직업들은 전자는 정년이 불안정하고 후자는 정년이 이르므로 은퇴 후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타인 이들의 팬들이 영원히 팬인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므로 스타들도 자신의 인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따른 수입이 평생 이어지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사업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물며 연애시절에는 산소처럼 없으면 못살겠다고 연인과 결혼해서 배우자가 되는 일이 많지만 그 배우자가 평생 연애시절과 같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은 계약결혼 한게 아니라 모두들 그렇게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이든 누구의 문제이든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부부의 일이 될지는 알수 없는 일입니다.
말기암으로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치료받는 환자가 남의 일인 데 자신의 일이 되는 등 질병은 남의 일에서 자신의 일이 될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해서 해당 범죄자가 되거나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등 범죄도 남의 일에서 자신의 일이 될수 있는 식이니다.
물론 남의 일에서 자신의 일이 되는 일은 이와 같이 대부분 나쁜 일인데 흔한 편이지만 대기업의 소유자가 된 갑부가 되거나 국회의원인 권력자가 되는 등 좋은 일은 남의 일에서 자신의 일이 되는 일이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후 평생 배우자와 잉꼬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공의 미래만 그리지 말고 혹시 이혼하는 실패의 미래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혼 할지 모르는 데 이때 헤어지는 배우자와의 재산 분배를 고려해서 미리 자신의 재산을 잘 챙겨두어야 하는 데 소유한 주택이 다주택일때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몫으로 넘어갈수 있는 비율을 미리 따져보고 그렇지 못하게 대비를 하는 식입니다.
법인기업은 소유주와 경영자가 각각 다른 경우가 있는 데 법인기업의 지분 소유자들이 소유주에 해당하고 최고경영자들이 경영자에 해당하는 데 법인기업의 지분을 소유해야 확실한 수입이 보장됩니다.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구직자들의 구직난은 창업 열풍을 일으켰는 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결혼을 할 것이라면 이와 관련해서 법인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벌어오는 수입에 경제력이 의존되는 데 이혼하면 그 경제력의 의존도가 사라져서 자신이 벌어서 살아갈수 있는 데 연령으로 보아 환경미화원, 음식점 종업원 정도나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혼 여성은 법인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법인기업의 실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이혼 시 배우자에게 해당 지분이 전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혼이라는 실패에 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혼이라는 실패를 해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의 지분을 통하여 수입이 계속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지 않아서입니다.
이만큼 사람은 실패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데 결혼에 있어서도 이혼이라는 실패를 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따른 재산의 보존을 최대화하는 대책을 세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주택 정책 담당자 처별해 달라" 靑 청원 전세살이 40대 가장 울분 토로
기사입력 2021-08-02 14:40 최종수정 2021-08-02 21:28
전세살이 40대 가장 울분 토로
◆ 8·4공급대책 1년 ◆

전세살이 40대 가장 울분 토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분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마흔일곱 살,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장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을 한다"며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푼 두푼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다.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는데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댓가가 이렇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6억1755만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이제는 전세를 살기도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 청원인은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는게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인가"라며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악의 주택난 속에서도 정부의 자화자찬과 책임 전가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담화문 발표 직후엔 '집값폭등! 국가는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민은 비웃는다. 1년 전 전임장관도 '거품이니 영끌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집값은 배 가까이 올랐고 약속한 3기신도시 분양가도 2배로 올랐다"며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 정부는 양치기소년이 되어버린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도 없고 해법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국민탓을 하니 또 뒷목을 잡게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김태준(ianuarius@mk.co.kr)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46440/
“코로나가 30년만에 집값 폭등 이끌었다”
기사입력 2021-08-02 17:09 최종수정 2021-08-02 17:13
FT 자체조사결과…1분기 집값 상승률 30년만에 최고
“20년만에 가장 많은 국가서 주택 가격 동반 상승”
한국, 미국·영국, 뉴질랜드 등과 함께 상승세 높아[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선진국 주택시장이 30년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많은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2일(현지시간) 자체 분석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개국(가입예정국 포함)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 주택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9.4% 상승해 30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질 주택가격이 상승한 국가는 37개국으로,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국가에서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
FT는 전세계적인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낮은 금리△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늘어난 저축 △재택 근무로 인한 개인 공간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부 부장은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에서 소비 활동이 줄어들며 지출 여력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든 점도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신용평가업체 스코프레이팅스의 마시아스 플레스너르 이코노미스트는 건설 비용이 올라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전 세계 인력과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고 철강, 목재, 구리 등 주요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광풍’(housing fever)이 불고 있다는 점에도 이목이 쏠렸다. FT는 한국을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등과 더불어 집값 상승세가 2분기에도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목했다. 2011년 한국의 평균 집값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 1분기 한국의 주택가격지수는 105.85였다.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집값 급등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주택시장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당시에 비해 구매자들의 신용 등급이 높고 가계 부채 규모는 작은데다 위기를 겪은 바 있는 금융권이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디탸 바브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주택 정책과 관련된 심각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것”이라고 봤다. 아담 슬레이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 수요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낮은 만큼 금융 위기 위험도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담 슬레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OECD 국가에서 주택 가격은 장기적 추세와 비교해 10% 고평가됐다”며, 시장에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리스 BIS 부장도 “집값 상승으로 주택 보유자들은 더 부자가 됐다고 느끼며 지출을 늘려 단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집값의 고공행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주택시장 호황은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6048662914338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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