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법령정보게시판

2021년 11월 1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1. 19. 08:59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14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오징어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영상저작물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은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분이 가지므로 그분은 자신이 제작한 오징어 게임의 저작권을 잘 활용하셔서 갑부가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오징어 게임 공식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광고제한에 대하여 법이 아닌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라는 행정규칙에서 보다 세세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은 법조항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어느 다른 상품을 공식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1. 9. 15.]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금융기관(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등에 관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국내에서 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기관,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한다.(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및 이의 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금융상품 등”이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 및 보험상품 등을 말한다.

가. “저축상품”이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나. “신탁상품”이란 은행 등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과 확정배당상품을 말한다.

다. “대출상품”이란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

라. “보험상품”이란 장래 위험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말한다.

1)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저축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을 말한다.

3)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이란 저축성 보험 중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또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이율과 연동하는 상품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을 말한다.

5. “만기환급금”이란 보험기간 만료 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금융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상품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

다. 금융상품 등의 혜택이 일부 제한되는 상품에 대해 제한사항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금융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이 경제여건 등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음에도 그 변동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2. 이 심사지침은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이자율·수익률에 관한 표시·광고

가. 상품광고시점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대출 받을 경우에는 저축 및 신탁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실제보다 저축(또는 신탁)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을 높게 기재하여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최근 하락하였음에도 하락하기 이전의 수익률이 기재된 안내장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특정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이 자사의 다른 비교대상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표시·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자사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여 마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마.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바. 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하여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사실과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2.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가.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이자(수익)를 만기시에는 복리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3.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광고

가.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 동시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금 총 대출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아 각 금융기관의 여러 대출상품에 걸쳐 대출한도 합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대출시 대출가능 대상이나 자격 또는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대출세일’의 경우 은행계정에 의한 대출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만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모든 대출에 대하여 세일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4.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광고

가.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보험료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료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등)을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또는 산출기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주계약 1,000만 원,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기준:1형,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2) 통상 보험상품은 주(기본)계약보장내용과 특약(선택계약)보장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약포함시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보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나.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

1)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2) 보장내용 중 보험사고 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액의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등)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3)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혜택과 만기환급금 지급, 무사고축하금 등의 혜택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자동 해약되어 만기환급금 등의 지급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이러한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위 두 종류의 보험혜택이 언제나 동시에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4) 보험가입에 따른 각종 보장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장사항과 특약보장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을 특약 가입이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다.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보험상품 가입 후의 중도해약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기납입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품가입 후 중도해약시에 최소한 기납입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중도해약환급금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 산출기준(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및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구좌, 10년만기, 단위 : 원)

3) 해약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액에 가입자가 보험상품 가입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각종 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해약환급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 55세/ 단위 :원)

※ 위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 중 가입자가 이미 지급받은 ○○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 55세/ 단위 :원)

라.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동 만기환급금이 정기예금 금리변동시에는 증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만기환급금을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단 납입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은 제외)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예시>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예시>

5. 부수적 혜택에 관한 표시·광고

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시 동 세금우대혜택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만기시에 특별금리(또는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마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금전(예: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보험상품 가입자에 대한 대출서비스 혜택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대출시점의 중도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동 금액 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소득세법령 또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거 한시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동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언제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73호,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박찬욱도 몰랐다…오징어게임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기사입력 2021-10-22 06:39
 
 


[앵커]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오징어게임'.

그런데 정작 창작자인 감독이 수익을 나눠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지, 영화나 드라마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받을 길은 없는지, 유동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오징어게임'을 기획하고 연출한 황동혁 감독.

흥행 수익 논란이 아쉽다면서도, 제작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황동혁/'오징어게임' 감독 : "'뭐라도 좀 있으면 더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인간으로서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오징어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찬욱/영화감독 : "이런 혜택을 받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게 되서 감개무량하네요. 액자 해서 걸어놔야겠는데, 기념비적인..."]

[민규동/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문구가 있고, 플랫폼과 협상에서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 분배 비율이 적당합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국내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면 오징어게임의 흥행 수익도 나눠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영화감독들은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위근해/그래픽:이근희/화면제공:넷플릭스

유동엽 (imhere@kbs.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6787&ref=A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본 지식재산권 [송재섭의 지식재산권 산책]

기사입력 2021-10-22 06:02
전 세계적 흥행으로 표절 및 소품 판매 논란 등 법적 이슈 불거져[지식재산권 산책]

오징어게임이 흥행하면서 드라마에 등장한 관련한 코스튬 의상 등도 많은 국가들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장 ‘핫’한 콘텐츠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일 것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몇 가지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오징어 게임’의 표절 논란이다. ‘오징어 게임’의 첫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시작된다는 설정이 일본 영화와 비슷하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짊어져 절벽에 몰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비밀스러운 게임에 참가한다는 전체 스토리 라인이 일본 만화와 똑같다는 것이다. 이런 설정이나 스토리 라인의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 등에 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다.

저작권 보호 대상부터 명확히 알아야
표현된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 dichotomy)’이라고 한다.

따라서 콘텐츠의 소재나 모티브 자체는 그것이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지 않는 한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예컨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나 배경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소재나 배경이 특정한 장면 묘사에 구체적·창작적으로 표현돼 있으면서 그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야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이 특정 소재나 스토리 라인에서 다른 콘텐츠들과 일부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유사성은 비슷한 장르의 콘텐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른바 ‘클리셰’에 해당하거나 또는 구체적·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작중 등장한 소품들도 덩달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구슬치기와 설탕 과자, 초록색 트레이닝복, 분홍색 의상, 가면 등 이른바 ‘코스튬’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처럼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소품들을 제삼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을까.

만일 해당 소품들에 관해 디자인권이 등록됐다면 그와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색깔과 디자인이 같은 소품들을 제작·판매한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부정 경쟁 행위가 문제될 소지는 있는데, 한국 대법원은 드라마 ‘대장금’, ‘주몽’ 등을 연상하게 하는 의상과 소품 등으로 꾸민 인형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타인의 성과물을 도용한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밖에 드라마 속 소품들을 판매하면서 ‘오징어 게임’ 속 장면들을 게시하거나 또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로고 등 표장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나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한편 ‘오징어 게임’에 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넷플릭스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파생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공식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영화나 음악 외에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것이 처음이어서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관심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우리 문화 산업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 더 많은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송재섭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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