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법령정보게시판

2021년 11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1. 22. 08:59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15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으로서 이 드라마에서 성기훈(이정재 배역)처럼 실제로 채무가 많을때 법적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채무를 대거 지시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암발병시 암치료비의 대출 등 정말로 채무가 있어야 할때 대출이 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하여 독촉을 할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데 엄연히 불법으로서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채무조정에 대하여 법 아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서 보다 세세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지원을 규정한 법조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 소득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신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회신: 같은 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2., 2021. 10. 5.>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1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7. 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채권금융회사가 인가ㆍ등록의 취소, 파산ㆍ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ㆍ영 및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본금의 출자)
영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금융회사 또는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것
나.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을 것
 
제4조(금융회사의 제출 자료)
영 제39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6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제5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영 제40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2.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제6조(출연 시작일 및 종료일)
삭제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영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利差補塡)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2.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3. 금융회사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을 포함한다)
4.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대출금
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6.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해당농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9. 진흥원, 법 제2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및 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하는 대출
 
제6조의3(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금융교육 등 이수여부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등 법 제8조에 따른 진흥원 운영위원회가 보증료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일인 보증한도)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수행기관(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가. 영 제4조제2호가목의 지방자치단체
나. 영 제4조제2호나목의 신용회복위원회
2.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②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0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1. 미소금융
2. 햇살론
3. 바꿔드림론
4. 새희망힐링론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란 7천만원을 말한다.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021-35호, 2021.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않은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금융회사는 제6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한다.

 

 

*신체포기각서 등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빚 4.15억 오징어게임 성기훈이 현실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기사입력 2021-11-02 09:20
연체 가정 시 사실상 채무 조정 어려워...개인 회생이나 파산제도 이용해야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역)은 은행 채무 2억5천500만원과 사채 1억6천만원의 빚을 갖고 있다. 사채에 장기 일부를 포기하는 신체 포기 각서를 쓰는 등 생활고 끝에 목숨값을 주는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성기훈은 이 게임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현실에서 다른 해결책은 없었을지, 금융업 관계자와 방법을 찾아봤다.



은행 빚은 대출 종류·연체 기간 등 따져봐야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성기훈씨의 빚이 어떤 종류이며 연체 기간이 얼만큼인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따라 채무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드라마에선 대출 종류가 상세히 나오지 않는다. 2억5천500만원이란 액수만 명시될 뿐이다.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담보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억 단위의 신용대출은 전문직 종사자들 일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보 대출이라면 연체가 길어질 경우 담보를 처분하는 방법과 담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빚 탕감이 진행된다.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으로 떠오른 '오징어 게임' 속 성기훈(배우 이정재)
만약 성기훈씨가 구조조정 후 자영업자로 일했던 기간 받은 운영 자금(신용대출)이라면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 조정이 진행될 순 있다. 금융사의 신용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 기간이나 채무자의 상황에 원금과 연체율 등의 조정을 돕는다.



2억5천500만원 빚, 금융사 과반 동의+소득 여부 확인해야 

극 중 성기훈씨는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고 성기훈씨 어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서 야채를 떼어다 판매한다. 2억5천500만원의 대출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순 없지만 연체됐다면 연체 기간이 ▲1개월 이하(30일 이하) ▲1개월 초과~3개월 미만 ▲3개월 이상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를 가정한다면 2억5천500만원의 빚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사의 결정이 중요하다. 만약 A은행에선 1억의 빚이 있고 B은행선 5천만원 C은행에선 300만원 이런 식으로 잘개 쪼개진 대출이라면, 돌려받아야할 금액이 가장 많은 A은행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많다.

금융사 과반이 빚을 조정하기로 동의했다면, 소득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통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선 이자와 연체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채무자에 대해선 원금 감면도 된다.

오징어게임(사진=넷플릭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채무 조정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독촉 채권 추심이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부터 채무 조정 결정까지는 2달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차상위계층)으로 원금을 분할에 상환해야하는 만큼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즉, 성기훈씨가 2억5천500만원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을지라도 매월 내야 하는 원금 분할 상환액 212만5천원의 소득이 없다면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사채 1억6천만원은 개인회생·파산으로 가야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2021년 기준)인 사채가 성기훈씨의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 다니지 않아 매월 들어오는 월급도 없는 일용직에 가깝기 때문에 사채를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편이 낫다. 개인 회생과 파산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극중 신체 포기 각서를 받거나 코피를 터뜨려 그 피로 지장을 찍게 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성기훈씨가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