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17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상표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2021년 하반기에 전 세계에 오징어게임 열풍이 일면서 이와 관련된 소품과 의상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을 위반하고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시면 형사처벌을 받으시므로 이를 잘 참고해보시고 관련 영리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죄를 규정한 법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벌칙)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7. 12. 21.]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8. 12.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18.]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등에 대하여 규정한 법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 6. 30.]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16. 1. 27.,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30.>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④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20. 10. 20.>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의 제출 요청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⑤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경쟁행위등의 조사 및 조사 중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8. 9. 18.]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1. 4. 20.>]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8. 9. 18.]
[제1조의4에서 이동 <2021. 4. 20.>]
[별지 제1호서식] 수거증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9. 18.> | |||||
| 제 호 수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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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영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성명: 수거물품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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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 제품 | 수량 | 상표 | 제품 | 수량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을 수거하오니 이 수거제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전화: )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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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수거제품에 대한 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돌려 드립니다. 2.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전화번호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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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9. 18.> | |
| (색상: 하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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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를 표시한다.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규정한 법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10. 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이유 및 내용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의 추정을 규정한 법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20. 12. 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6. 30.>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2020. 10. 20.>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전문개정 2007. 12. 21.]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의 비밀유지를 규정한 법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8. 12. 26.]
[에이앤랩's IP매뉴얼] 오징어게임과 할로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이대호 입력 2021.10.30. 17:57
그 덕에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소품과 의상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돼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것이다. 아마 할로윈 시즌에 맞춰 수요가 급증한 탓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판매 중인 소품과 의상들이 적법하게 생산돼 판매되는지 여부다. 오징어게임에 대한 권리는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본 결과 ‘오징어게임’이란 표지에 대한 권리는 ‘넷플릭스 스튜디오스’가 가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9년 8월 30일 ‘오징어 게임’을 41류(디지털 컨텐츠 온라인제공업)로 출원했고 이듬해 10월 14일자로 등록을 받았다. 올해 10월에는 ‘오징어게임’ 드라마의 심볼을 9, 16, 18, 21, 25, 28, 41류로 출원했다. 기존에 41류로 등록된 바 있고, 우선심사신청서로 제출하였기에 올해 중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란 명칭을 사용해 가면이나 의상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1류로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표법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상표, 디자인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의 트레이닝복, 관리자와 프론트맨 의상 등은 넷플릭스에서 디자인권으로 등록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으로 다툴 수 없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의거 오징어게임에 나온 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3년 내에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아울러 오징어게임이라는 영업 표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사용하거나, 오징어게임의 드라마 장면과 심볼 등을 사용해 관련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동조 동항 (나)목 또는 (카)목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넷플릭스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내 권리의 침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타인이 만든 성과물을 도용해 이득을 얻고자 하면 결국 자신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전문브랜드 ‘아이피앤랩’을 운영하고 있다.
*기고 내용은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8486629218168&mediaCodeNo=257&OutLnkChk=Y
오징어게임 흥행, 재주는 한국이 돈은 누가?
정연호 입력 2021.10.29. 22:18 수정 2021.11.01. 10:06
[IT동아 정연호 기자] K-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징어게임이 일으킨 전 세계적인 돌풍이 심상치 않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은 공개 후 4주 만에 1억 4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게임에서 ‘강새벽' 역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정호연 배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오징어 게임' 공개 이전 40만 명이었으나, 작품이 전 세계에 공개된 이후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100만 명이 됐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한국의 놀이와 의상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굿즈 등을 판매하는 지식재산(IP)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넷플릭스의 골치를 앓게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자, 중국 등에서 넷플릭스의 허락도 없이 제작된 굿즈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초록색 체육복, 등장인물 번호가 적힌 티셔츠, 후드 티, 가면 등 종류를 막론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순위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굿즈를 넷플릭스가 출시한 오징어 게임의 공식 굿즈인 것처럼 판매하면,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넷플릭스는 이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초록색 트레이닝복’이나 ‘달고나 세트’처럼 이전부터 있었고, 독창성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상품은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특허청에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징어게임 소품 중 빨간 감시관의 복장이나 가면 마스크처럼 독창적인 제품을 모방할 경우엔, 디자인이 출원된 상태가 아니므로 디자인 보호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부정 경쟁 방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영상 속 장면을 상품 판매 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장면들의 이미지는 사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의 로고나 포스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오징어게임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재주는 한국이 부리는데 왜 돈은 못 챙기나”
이외에도, 중국에선 오징어게임이 불법으로 유통도 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직접 단속할 수 없어 중국 당국에 삭제나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한국 콘텐츠가 급부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슈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지식재산권(IPR) 보호 조약이 있으므로, FTA 규정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즉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징어게임을 제작한 국내 제작사가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제작 비용 외에 흥행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논란이 됐다. 오징어게임의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기 때문에, 콘텐츠 대박으로 인한 흥행 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영상의 흥행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국내 제작사도 부담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지만, 이를 고려해도 콘텐츠가 헐값에 팔리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넷플릭스 덕분에 제작돼, 빛을 보지 못할 뻔하던 작품도 흥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하지만, IP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와 중국이 챙겨가는 상황은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글 / IT동아 정연호 기자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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