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8월 30일)은 대한민국헌법 제10장 헌법개정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하지 않은 헌법조항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헌제안권 및 대통령의 중임제한철폐에 대한 제한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헌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고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헌의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10장 각 조 |
128 129 13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내용[편집]
- 개정제안권
- 대통령 중임제한철폐에 따른 독재 가능성을 제한함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10장 각 조 |
128 129 13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1]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부쳐'가 맞춤법상 맞으나, 원문에는 '붙여'로 되어있다.
'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 9월 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9.01 |
|---|---|
| 2022년 8월 3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8.31 |
| 2022년 8월 2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8.29 |
| 2022년 8월 2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8.26 |
| 2022년 8월 2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