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8월 2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8. 25. 08:54

오늘(2022년 8월 25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하지 않은 헌법조항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의 권한, 자격, 임명 절차

87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의 권한, 자격, 임명 절차

2관 국무회의

88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의 기능, 구성원

3관 행정각부

9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에 대한 임명

4관 감사원

98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

  

99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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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 있다.

조항[편집]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내용[편집]

  •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
  • 현역 군인의 국무총리 임명 불가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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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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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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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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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국무위원의 권한과, 자격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4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내용[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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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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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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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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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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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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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4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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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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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8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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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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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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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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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9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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