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8월 25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하지 않은 헌법조항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의 권한, 자격, 임명 절차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의 권한, 자격, 임명 절차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의 기능, 구성원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에 대한 임명
제4관 감사원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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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8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 있다.
조항[편집]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내용[편집]
-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
- 현역 군인의 국무총리 임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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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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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의 권한과, 자격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4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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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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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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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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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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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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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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