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8월 22일)은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하지 않은 헌법조항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추구권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법치주의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 및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조건과 보호, 국가의 모성 보호, 국민 보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본문[편집]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편집]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내용[편집]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기본적 인권의 보장
주요 판례[편집]
인간의 존엄과 가치[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
수형자가 규율 위반을 한 경우에,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을 부과하여 일반 수형자에 비하여 더 강한 기본권의 제한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일 뿐 아니라 그 종국적 목적임을 엄숙히 확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비록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여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에서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 권위를 존중하는 보편적 정신의 제도적 발현이라 할 것이다.
(중략)
아무리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수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징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금치 기간의 장단(長短)에 관계없이, 또한 예외의 여지없이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징벌 집행의 편의만을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 헌법재판소는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냄새가 유출되는)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ㆍ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2]
행복을 추구할 권리[편집]
인격권[편집]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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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헌법 조문[편집]
일본국 헌법 제12조(자유,권리의 보장의무, 남용의 금지, 이용의 책임) 모든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일본국 헌법 제13조(개인의 존중, 생명,자유,행복추구 권리의 존중)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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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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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법치주의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편집]
헌법 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내용[편집]
- 국민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 영전의 효력
법률과의 관계[편집]
본 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1]
주요 판례[편집]
-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은 1.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2.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 비례의 원칙은 1.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한 경우, 2.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입법형성권은 축소,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3]
-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