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8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8. 23. 10:45

오늘(2022년 8월 23일)은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하지 않은 헌법조항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3장 국회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

 

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

  

44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6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의무

 

48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의 수

  

55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속비 및 예비비

  

56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57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에서 지출예산에 대한 제한  

 

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의 모집 및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

  

60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체결 및 선전포고, 국외파병, 외국군의 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6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각료의 국회출석권   

 

63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각료 해임권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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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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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대한 입법권 국회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편집]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내용[편집]

주요 판례[편집]

  •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1]
  • 헌법 제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2005.6.30 2003헌마841
  2.  2000헌마122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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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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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2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내용[편집]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제45조의 면책특권 조항과 함께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단서조항 없이 임기 4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의회해산 금지와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3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원제를 도입한 1952년 제1차 개정헌법 제33조에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고 규정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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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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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4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내용[편집]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신체가 구속됨으로써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한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 행정부에 의하여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2]

각주[편집]

  1.  Keith A. T. Stapylton (2016). “The parliamentary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1603-1629” (영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2.  명재진 외 (2008). 《헌법주석통치기구론_최종보고서》.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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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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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5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내용[편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여기서 국회 밖의 책임에는 당연히 형사소추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판례[편집]

  • 헌법에는 자유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92헌마153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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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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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6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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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 헌법에는 자유위임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 규정,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우선의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92헌마153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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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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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8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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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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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5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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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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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6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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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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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7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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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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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8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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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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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0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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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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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의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 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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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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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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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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