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8월 1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8. 19. 08:55

오늘(2022년 8월 19일)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하지 않은 헌법조항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1장 총강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지향

  

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제 평화의 천명 및 국군의 사명

  

6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

  

9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국가의 원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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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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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장임시헌법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5호제6호제7호
제8호제9호제10호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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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용[편집]

 
대한민국 임시 헌장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
  •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 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민주적 체제와 군주제를 부정한다.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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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헌법제1조라는 이름으로서,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 이념(理念 :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행동과 실천 과정으로 펼쳐 따르며, 정의 구현 및 경제 성과로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제창(提唱)하고 선언(宣言)한다.[1]
  위키문헌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에 이 글과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원리)

주요 판례[편집]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는 국민적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헌법 제10조)는 국민주권론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민에게 선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기탁금 가운데 선거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인 선거제도나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연혁[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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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비교 헌법 조문[편집]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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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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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내용[편집]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헌법 제4조와의 관계[편집]

주요 판례[편집]

한일어업협정 사건[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한일어업협정 사건입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바,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의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
  •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조선인인 위소외 1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1977. 8. 25.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판시하였다.[2]
  • 대법원은 “(헌법 제3조의) 법리상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 괄호는 편집자 주)
  •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2001년 3월 21일 선고, 99헌마139
  2.  대법원 1996년 11월 12일 선고, 96누1221
  3.  대법원 1990년 9월 25일 선고, 90도1451
  4.  92헌바48
  5.  92헌바48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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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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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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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함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참조조문[편집]

헌법 제66조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용[편집]

  • 국가의 통일 지향
  •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헌법 제3조와의 관계[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 권영성교수는 통일조항이 신법으로, 구법인 영토조항에 우선한다고 본다. 또한 남북분단이라는 사실 인식과 영토의 범위는 국가 권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볼 때, 비현실적인 영토조항보다 통일조항이 우선한다고 본다.
  • 계희열교수는 특별법인 통일조항이 일반법인 영토조항에 우선한다고 본다.
  • 김선택교수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현실이 헌법에 반영되어, 그때마다의 상황에 적합한 입법을 위한 헌법의 의사로 본다.
  • 허영교수는 영토조항은 역사성의 표현이고, 통일조항은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김명기교수는 통일의 의미를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정부의 통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양 조항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도회근교수와 최대권교수는 영토조항은 프로그램적 조항으로, 통일조항은 현실적·구체적·법적 규정으로 보아, 영토조항의 현실적·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
  • 장명봉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헌법 정책으로 볼 때, 통일조항이 우월하다고 본다.
  • 이장희교수 및 장명봉교수는 영토조항에 대한 헌법개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 송기춘교수는 4조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고 수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는 전제하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 양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독일의 통일 사례 (헌법적)[편집]

서독은 독일기본법의 제정당시에 적용범위를 서독지역으로 국한하고, 이외의 지역은 서독에 편입될 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독일기본법 제23조). 또한 통일헌법이 제정되면 기본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제146조)하여 통일에 대비하였다.

양측의 관계도 한 민족, 두 국가라는 이론을 통해, 동독을 인정하면서도, 동독을 국제법상의 외국으로 보지는 않았다.

주요 판례[편집]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2)그런데 이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법이 없다면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이 법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어정리, 통신·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제9조 내지 제23조)과 타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그러나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북한주민과 접촉·교류하는 개개 당사자들의 목적달성이나 안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한간의 접촉과 대화, 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각 분야에서 필요한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에 대하여 일정한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화통일의 원칙과 국가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주의질서의 유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원리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다.
 

(중간생략)
 

(6)청구인은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북합의서의 자유로운 남북교류협력조항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남북합의서가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헌법상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2]
  •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다[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2000년 7월 20일 선고, 98헌바63
  2.  98헌바63
  3.  98바63

외부 링크[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4%EC%A1%B0

 

대한민국 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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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제 평화를 천명하고 국군의 사명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참조 조문[편집]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군사파견[편집]

헌법 제60조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군형법 조항[편집]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11.2]

내용[편집]

주요 판례[편집]

헌법은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제73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제74조 제1항)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제60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전쟁수행이나 해외파병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여부,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우리 재판소의 판단이 대통령과 국회의 그것보다 더 옳다거나 정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움은 물론 재판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병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북한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관계 등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파병기간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줄곧 사법심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므로 (후략)

  • 이 외에도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다음 판례가 있다. 모두 청구를 각하하였다.
    •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3헌마225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 2003년 12월 18일 선고, 2003헌마256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동의 위헌확인
    • 2004년 7월 14일 선고, 2004헌마508  국군부대 이라크주둔 위헌확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입니다.

비교 헌법 조문[편집]

일본국 헌법 제9조(전쟁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2004년 4월 29일 선고, 2003헌마814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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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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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1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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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내용[편집]

  •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 외국인의 지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편집]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요 판례[편집]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다(헌법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유엔(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항, 위 87호 조약 제15조 제1항,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유엔 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엔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요청이다.
 

(2) 개별적 검토
 

먼저 유엔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 관하여 보면, 이는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유엔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인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것은 위 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6.13. 조약 1006호, 이른바 에이(A)규약)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6.13. 조약 1007호, 이른바 비(B)규약)이다. 체약국이 입법조치 기타 모든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려는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 제4조에서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하여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제8조 제1항 에이호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약국의 가입과 동시에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제22조 제1항에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위 제22조는 우리의 국내법적인 수정의 필요에 따라 가입당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규약 역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안에서 근로기본권의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60.10.5.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우리의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그 취지를 폭넓게 참작하여 우리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지침으로 삼을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 즉, 교육법 제80조가 규정한 교육회처럼 일반노동조합의 형태에 의하지 아니한 교원단체를 두더라도 이에 대하여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적 교섭권을 부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합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교육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교원의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것 등은 입법적으로 고려할만한 과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그 전문에서 교육의 형태와 조직을 결정하는 법규와 관습이 나라에 따라 심히 다양성을 띠고 있어 나라마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제도가 한결같지 아니함을 시인하고 있듯이 우리사회의 교육적 전통과 현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의 조화를 이룩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발전시켜 나갈 것을 그 취지로 하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와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합헌의 판단
 

결국 위 각 선언이나 규약 및 권고문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실시를 제약하면서까지 교원에게 근로3권이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든가 교원단체를 전문직으로서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직단체로서 구성하는 것을 재제하고 반드시 일반노동조합으로서만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전문이나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후략)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여 그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3]
  • 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이는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유엔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인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ㆍ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4]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을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1991년 7월 22일 선고, 89헌가106
  2.  헌법재판소 1979년 4월 29일 선고, 97헌가14
  3.  헌법재판소 2001년 9월 27일 선고, 2000헌바20
  4.  헌법재판소 2005년 10월 27일 선고, 2004헌바96
  5.  99헌가13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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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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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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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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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편집]

주요 판례[편집]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다. 만약 전통의 근거를 과거에만 두는 복고주의적 전통개념을 취한다면 시대적으로 특수한 정치적ㆍ사회적 이해관계를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보편적인 문화양식으로 은폐ㆍ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기 쉬우며, 현재의 사회구조에 걸맞은 규범 정립이나 미래지향적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기능하기 쉽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9)고 하여 전통의 이러한 역사성과 시대성을 확인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가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여기에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같은 것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한계가 도출된다.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ㆍ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전문, 제9조, 제36조 제1항을 아우르는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심판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
  • 오늘날의 문화정책 초점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두어야 한다[3]
  •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란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4]
  •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지,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5]

연혁[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2005년 2월 3일 선고,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2.  헌법재판소 2003년 1월 30일 선고, 2001헌바64
  3.  2003헌가1
  4.  95헌가6
  5.  2001헌바64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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