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시작되었는 데 이후 한번도 전혀 일부개정조차 한 적이 없이 유지되어서 1987년 10월 29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후의 개헌이 있던 날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취임한 제6공화국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7분의 대통령들이 집권하실때는 한번도 개헌한 역사가 흘러간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에 해당하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우리나라 헌법 부칙조항들의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첫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우리나라 헌법 부칙 제1조의 내용입니다.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제13대 대통령선거로서 1987년 12월 16일에 이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되었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로서 1988년 4월 26일에 이 헌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실시되었습니다.
둘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우리나라 헌법 부칙 제2조의 내용입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제13대 대통령선거로서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72일전이었고 해당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 노태우 제13대 대통령(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인 1988년 2월 25일에 개시되었습니다.
셋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우리나라 헌법 부칙 제3조의 내용입니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로서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출되던 제13대 국회의원(1988년 5월 30일 ~ 1992년 5월 29일)의 임기는 1988년 5월 30일에 개시되었습니다.
넷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우리나라 헌법 부칙 제4조의 내용입니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직책들의 공무원,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대법원장, 대법원판사들은 대부분 제5공화국 당시 임명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직책의 임기기간에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어도 제5공화국 이전에 이들이 임명될 당시 임기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우리나라 헌법 부칙 제5조의 내용입니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러니 제5공화국 이전에 입법된 법령 및 체결된 조약은 거의 다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어도 효력이 지속됩니다.
여섯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으로 1987년 10월 29일 당시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우리나라 헌법 부칙 제6조의 내용입니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제6공화국이 시작 된 후 해당 헌법 제10호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때까지는 존속하면서 그 직무를 다 행하고 해산되었습니다.
이는 제6공화국이 수립될 당시 혼란을 피하기 위한 주요 사항들을 해당 부칙에 명시하여 이렇게 잘 해내던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부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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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본문[편집]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3·1운동(運動)으로 건립(建立)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19민주이념(4•19 民主理念)을 계승(繼承)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立脚)하여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鞏固)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社會的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打破)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確固)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發揮)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均等)한 향상(向上)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永遠)히 확보(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1948年 7月 12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8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한다.
쉽게 고쳐쓴 전문[편집]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19 민주정신을 이어받는다. 조국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혁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힘쓰며 바른 뜻·바른 길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굳게 뭉쳐, 사회의 온갖 나쁜 일과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굳게 다진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테두리 안에서 저마다 기회를 골고루 누리면서, 능력을 한껏 떨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만들어진 뒤 여덟 차례에 걸쳐 손질한 헌법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로 올바르게 고친다.[1]
내용[편집]
- 연혁
-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부의 정통성
- 민족단결과 정의·인도·동포애의 실현을 헌법 이념으로 규정.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 국가의 책무를 규정.
주요 판례[편집]
전문의 재판규범성 인정[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그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2]이라며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3] 등의 여러 판례에서 재판규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기본권 도출 부정[편집]
-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고 판시하였다.
헌법적 의무 도출[편집]
- 헌법재판소는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5]고 판시하였다.
연혁[편집]
1948년 7월 12일 최초 헌법[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1952년 7월 7일 1차 개헌[편집]
- 헌법 전문 변경사항 없음1954년 11월 29일 2차 개헌[편집]
- 헌법 전문 변경사항 없음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편집]
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편집]
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1969년 10월 21일 6차 개헌[편집]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편집]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부칙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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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각 조 |
1 2 3 4 5 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부칙은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장이다. 6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정 헌법의 시행일, 최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및 임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
구성[편집]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최초의 대통령선거와 임기
- 제3조 최초의 국회의원선거와 임기
- 제4조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기 효력
- 제5조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의 효력
- 제6조 헌법 시행 당시, 새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내용[편집]
1987년 10월 9일 국민투표를 통해 제10호 헌법이 확정되었지만, 부칙 제1조 조항에 따라 1988년 2월 25일에 헌법이 발효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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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각 조 |
1 2 3 4 5 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2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부칙 각 조 |
1 2 3 4 5 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2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부칙 각 조 |
1 2 3 4 5 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한민국 제 48-1 조 추방 조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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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4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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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각 조 |
1 2 3 4 5 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4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5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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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각 조 |
1 2 3 4 5 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5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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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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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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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6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김용택
- 승인 2019.01.11 09:23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건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경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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