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8월 2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8. 24. 08:57

오늘(2022년 8월 24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하지 않은 헌법조항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6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의 지위

 

6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선거

 

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

 

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기간

 

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의 외교권

 

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회 출석과 발언, 서한 전달

 

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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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중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내용[편집]

  • 대통령의 지위
    • 국민의 대표기관
    •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 행정부의 수반
  • 대통령의 책무
  • 행정권

주요 판례[편집]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헌나1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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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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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임기 만료시와 기타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대통령 후임자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40일 전에는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여 대통령의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궐위(사망이나 탄핵으로 파면이나 사임한 경우 등)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다. 제1항의 후임자는 후임자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자로 취임일로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차기 대통령을 의미한다.[1]

각주[편집]

  1.  성낙인. 《헌법학 입문》 제5판. 법문사. 205쪽.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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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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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한민국 헌법 조항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담고 있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용[편집]

주요 판례[편집]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선서의 내용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수행할 의무`를 규정한다. 헌법 제69조는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부과되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강조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므로,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그러나직책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추상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에 그 의무 위반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사유를 구성한다.

각주[편집]

  1.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헌나1
  2.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0일 선고, 2016헌나1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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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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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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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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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1]

내용[편집]

  •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판례[편집]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05헌마579)

각주[편집]

  1.  '부칠 수 있다'가 맞춤법상 맞으나, 원문에는 '붙일 수 있다'로 되어있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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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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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3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외교권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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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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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1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국회 출석과 발언, 서한 전달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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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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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2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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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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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편집]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내란죄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판례[편집]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즉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94헌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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