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8월 26일)은 대한민국헌법 제5장 법원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하지 않은 헌법조항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장 법원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정기관지시권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5장 각 조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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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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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각 조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7장 각 조 |
114 115 116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는 헌법 제7장의 조항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정기관지시권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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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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