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9월 1일)은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 제25조까지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 자유
형사소송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벌불소급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 및 연좌제의 금지
형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학문·예술의 자유 및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법
특허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산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공직선거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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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변호인 선임권, 영장제도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내용[편집]
- 신체의 자유
- 적법절차의 원칙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 영장제도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 미란다 원칙
- 구속적부심 제도
-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주요 판례[편집]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1]
적법한 절차[편집]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며[2],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3],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4]
영장주의의 적용범위[편집]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5]
헌법 제12조 제1항[편집]
-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출석 등의 죄, 의회모욕죄, 위증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벌을 규정한 조례안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조례에 의하여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지방자치법 제20조는 형벌권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위반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6]
헌법 제12조 제3항[편집]
-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 신 정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 ②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다[7]
-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8]
- 헌법 제12조 제3항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가 아니다[9]
-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 것이다.[10]
헌법 제12조 제4항[편집]
- 체포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에 대한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11]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12]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편집]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13] 변호인 자신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1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편집]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며[15]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편집]
-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절차적 기 본권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16] 심사청구의 주체로 전격기소된 형사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17]
-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8]
같이 보기[편집]
제2항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 보장 조문[편집]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3항 사전영장주의원칙 및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조문[편집]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국선변호인제도 조문[편집]
제5항 미란다원칙 및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한 통지의무 조문[편집]
제6항 체포 구속 적부심제도 조문[편집]
제7항 자백배제법칙 및 유일한 자백의 증명력 제한 조문[편집]
기타[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연좌제금지
- 구속영장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 인신보호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갱생보호법
각주[편집]
- ↑ 2002.1.31, 2001헌바43
- ↑ 1997.11.27,92헌바28
- ↑ 1992.12.24.92헌가8
- ↑ 2004.5.14,2004헌나1
- ↑ 2008.1.10 2007헌마1468
- ↑ 93추83
- ↑ 1997.3.27. 96헌바28등
- ↑ 2003.3.27.2000헌마
- ↑ 96모46
- ↑ 대법원 1995.6.30. 93추113, 헌법재판소 2008.1.10. 2007헌마1468
- ↑ 91 헌마 111
- ↑ 96모18
- ↑ 2003.11.27. 2002헌마193
- ↑ 1991.7.8. 89 헌마181
- ↑ 2008.9.25 2007헌마II26
- ↑ 2004.3.25,2002헌바104
- ↑ 2004.3.25. 2002헌바104
- ↑ 97모21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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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형벌 소급, 이중 처벌, 연좌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편집]
주요 판례[편집]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1]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
-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가 아니다[3].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
-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에서 보호감호는 거듭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다[4]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 대한민국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부정축재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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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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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편집]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금지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제한
헌법재판소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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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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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내용[편집]
- 학문·예술의 자유
- 저작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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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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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과 그 제한 조건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제한규정[편집]
국유화-법률이 정하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편집]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국가의 국토와 자원 보호[편집]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재산권 제한[편집]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제한[편집]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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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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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내용[편집]
- 선거권(평등선거)
판례[편집]
-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96헌마89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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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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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참조조문[편집]
소급입법 금지[편집]
제13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예외[편집]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공직선거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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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1)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2>
내용[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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