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9월 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9. 2. 08:58

오늘(2022년 9월 2일)은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6조 ~ 제39조까지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
  청원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 추정의 원칙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권 및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권, 근로의 의무 등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최저 생활의 보장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권, 환경권 및 환경보전의 의무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국방의 의무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징발법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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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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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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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편집]

국가배상청구권[편집]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편집]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편집]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내용[편집]

  • 청원권
  •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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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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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 헌법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내용[편집]

  • 재판을 받을 권리
  •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법률과의 관계[편집]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법원(法源)이 된다.[1]

판례[편집]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

비교법[편집]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34면.
  2.  99헌바66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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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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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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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편집]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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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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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내용[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비판[편집]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1]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사건번호 70다1010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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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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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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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게 구조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내용[편집]

  •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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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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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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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의무교육의 무상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판례[편집]

  •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1].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편집]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2007헌마1456
  2.  전원재판부 99헌바63, 2001.1.18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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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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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32%EC%A1%B0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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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용[편집]

  • 노동3권
  1. 단결권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권리
  2.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3.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33%EC%A1%B0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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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편집]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 최저 생활의 보장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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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34%EC%A1%B0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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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세금을 낼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모든 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내용[편집]

  • 납세의 의무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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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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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편집]

  • 국방의 의무

주요 판례[편집]

  •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1]
  • 국방의 의무의 내용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2]
  •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로[3],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2002헌바45
  2.  2002헌바45
  3.  98헌마363
  4.  2005헌마715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39%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