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9월 2일)은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6조 ~ 제39조까지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
청원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 추정의 원칙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권 및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권, 근로의 의무 등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최저 생활의 보장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권, 환경권 및 환경보전의 의무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국방의 의무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징발법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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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편집]
국가배상청구권[편집]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편집]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편집]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내용[편집]
- 청원권
- 국가의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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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내용[편집]
- 재판을 받을 권리
-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법률과의 관계[편집]
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1]
판례[편집]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
비교법[편집]
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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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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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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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1항,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내용[편집]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비판[편집]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은 본래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제3공화국에서 헌법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은 1971년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1] 그러나 같은 내용이 제4공화국 헌법에 다시 적용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대법원 사건번호 70다1010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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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게 구조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내용[편집]
-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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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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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권과 무상 의무교육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의무교육의 무상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판례[편집]
-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1].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와 교육의 공공성[편집]
진리탐구와 인격도야의 본산이며 자유로운 인간형성을 본분으로 하는 학교에서야말로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독일기본법 제7조 제4항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라 하겠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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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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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용[편집]
- 노동3권
- 단결권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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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편집]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 최저 생활의 보장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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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세금을 낼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내용[편집]
- 납세의 의무
같이 보기[편집]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국민의 의무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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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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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내용[편집]
- 국방의 의무
주요 판례[편집]
-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1]
- 국방의 의무의 내용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2]
-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로[3],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인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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