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9월 6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유고시 의전서열
정부조직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통수권
국군조직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의 선포
계엄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 감형, 복권(復權)
사면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영전수여권
상훈법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의 겸직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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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6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통령 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모두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선출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의 국회의원 선출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당선자에 관하여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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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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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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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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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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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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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이다.
본문[편집]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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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편집]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사면·복권·감형의 명령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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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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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내용[편집]
대통령의 겸직 불가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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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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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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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5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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