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9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9. 15. 08:55

 

오늘(2022년 9월 15일)은 대한민국헌법 제5장 법원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이를 규정한 해당 법률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부

  법원조직법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법원조직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

  법원조직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재판 및 군사법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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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편집]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내용이다.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접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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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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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2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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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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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4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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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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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내용[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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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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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4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편집]

헌법 제110조 제1항의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또는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가능하므원 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1]

각주[편집]

  1.  93헌바25

내용[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10%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