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9월 5일)은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원선거구
공직선거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회기
국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의 회의
국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
소득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국정감사 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규칙의 제정, 국회의원의 심사 및 징계와 제명
국회법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제43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1] 미국 헌법[2]과 일본헌법[3], 프랑스 헌법 규정[4]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본문[편집]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내용[편집]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은 맡을 수 있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각주[편집]
- ↑ 조한상․신희성(청주대학교) (2014년). “개정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41호)).
- ↑ 미국 헌법 제1편 입법부의 제6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중에 신설되거나 또는 봉급이 증액된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되지 못한다. 합중국의 공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재직 중 양원중의 어느 원의 의원도 될 수 없다.”
- ↑ 일본 헌법, 제48조 “모든 국민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 프랑스 헌법 제25조, “상하 각원 의원의 겸직금지제도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47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5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5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6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 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6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 9월 1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9.14 |
|---|---|
| 2022년 9월 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9.06 |
| 2022년 9월 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9.02 |
| 2022년 9월 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9.01 |
| 2022년 8월 31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0) |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