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9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9. 5. 08:54

오늘(2022년 9월 5일)은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원선거구
  공직선거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회기
  국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의 회의
  국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
  소득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국정감사 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규칙의 제정, 국회의원의 심사 및 징계와 제명
   국회법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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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3장
각 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국회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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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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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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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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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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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43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1] 미국 헌법[2]과 일본헌법[3], 프랑스 헌법 규정[4]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본문[편집]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내용[편집]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은 맡을 수 있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각주[편집]

  1.  조한상․신희성(청주대학교) (2014년). “개정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41호)).
  2.  미국 헌법 제1편 입법부의 제6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중에 신설되거나 또는 봉급이 증액된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되지 못한다. 합중국의 공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재직 중 양원중의 어느 원의 의원도 될 수 없다.”
  3.  일본 헌법, 제48조 “모든 국민은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4.  프랑스 헌법 제25조, “상하 각원 의원의 겸직금지제도는 법률로 따로 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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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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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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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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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47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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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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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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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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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편집]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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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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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편집]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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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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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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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편집]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같이 보기[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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