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헌법조항게시판

2022년 9월 14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9. 14. 08:57

오늘(2022년 9월 14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관 행정각부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4관 감사원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 등
  감사원법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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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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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4장
제1절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제4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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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다르게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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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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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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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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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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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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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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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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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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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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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정부조직법의 법원(法原)이 된다.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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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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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2절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접기 대한민국 헌법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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