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9월 14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에서 하위법인 법률에 관련 헌법조항을 위임한 헌법조항들 및 해당 법률들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관 행정각부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
정부조직법
제4관 감사원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의 조직 등
감사원법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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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9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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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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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대한민국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다르게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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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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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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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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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3조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2항으로 되어있다.
조항[편집]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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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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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정부조직법의 법원(法原)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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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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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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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0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조항[편집]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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