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9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9. 27. 08:5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 안타깝게도 2022년 9월 26일 07:45 무렵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7명(남자 6명, 여자 1명) 사망 및 1명 부상 당하는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였는 데 돌아가신 7명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다치신 1명은 얼른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불상사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유통업체로는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대상기업이 되었는 데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등 제2차 산업업체가 아니면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실 사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이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특히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 취업하시려는 구직자분들은 취업하시려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 확인하여보셔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절대로 취업하지 말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침 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실외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 날인데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환절기여서 감기가 유행할 시기이므로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대전 대형 아웃렛 큰 불‥7명 사망·1명 중상

 

대전 대형 아웃렛 큰 불‥7명 사망·1명 중상
입력 2022-09-26 19:42 | 수정 2022-09-26 19:46
앵커

오늘 아침 대전에 있는 현대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순식간에 지하 전체로 번져나갔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설팀과 청소용역 직원 등 7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이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꺼먼 연기가 맹렬하게 뿜어져 나와 하늘을 온통 뒤덮습니다.

 
쉴 새 없이 나오는 연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듭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 1층 동편 하역장 부근에서 몇 차례 굉음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대피 직원]
"차를 몰고 (지하에서)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그냥 차문만 닫고 휴대전화만 갖고 올라온 거죠."

오늘 연기는 불이 시작된 지 20여 초 만에 지하 1층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하 1층뿐 아니라 건물 외벽 일부를 이렇게 새카맣게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시군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난 지 7시간 만인 오후 3시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가득 찬 지하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설팀 관계자와 청소용역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승한/대전 유성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지하 1층이 주차장이면서도 하역장입니다. 적재 박스 같은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그런 게 급격히 연소가 되면서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11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연정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대전) 양철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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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 사망·1명 중상‥제연시설 부족했나?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 사망·1명 중상‥제연시설 부족했나?
입력 2022-09-26 19:44 | 수정 2022-09-26 21:23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 화재, 모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매장이 문을 열지도 않은 시각이었는데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컸나 봤더니, 지하주차장에서 유독가스를 밖으로 빼 내는 '제연 설비'가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망자는 모두 불이 난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미화원 휴게실 옆과 하역장 인근에서 4명이 먼저 차례로 확인됐고, 오후 4시쯤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과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대피한 직원은 순식간에 불이 확대됐다고 증언합니다.

[대피 직원]
"검은 연기 오는 게 한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20~30초. 소리도 '탕탕탕탕' 쇠파이프 치는 소리가 났었고. 한 30초 정도 만에 여기 지하 주차장은 아예 앞이 안 보여요."

소방당국도 짙은 연기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고 8시간이 지나서야 실종자를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지하 주차장은 주로 하역장 등으로 사용했는데 자동차 1,076대를 댈 수 있는 4만 천㎡가 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유해한 연기를 빼내는 제연 설비는 주차장 일부에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왕열/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과 학과장]
"바닥면적에 따라서 (제연설비)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연소 확대된 경우에는 제연설비의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소화나 경보 설비 규정만 있을 뿐 제연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대형 참사에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설치된 제연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윤형/현대 아웃렛 점장]
"작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들어가 보지 못했고 소방에서 아마 확인해야 할‥"

소방당국은 제연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대전)/그래픽 이승연·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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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화재현장 추가 수색 진행‥석 달 전 소방점검에서 24건

 

대전 화재현장 추가 수색 진행‥석 달 전 소방점검에서 24건
입력 2022-09-26 19:46 | 수정 2022-09-26 19:47
앵커

이번엔 화재 현장으로 가봅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온 실종자 수색 작업은 끝이 났는데요.

현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추가 희생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도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지혜 기자! 처음 불이 시작된 지 이제 12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오늘 아침 불이 난 직후 이곳에 왔을 때보다는 덜 하지만, 불이 난 지 12시간이 다 됐는데 여전히 눈과 코가 매울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현장에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한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이 시작되고 사망자들이 발견된 지하 1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범위를 넓히고 오늘 밤에도 추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웠던 짙은 연기는 거의 빠졌고, 제연 작업을 하던 작업차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확인된 내용이 있는데요.

불이 난 현대프리미엄 아웃렛은 석 달 전인 지난 6월, 자체 소방점검에서 화재 감지와 피난 시설에 문제가 있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고 상태가 불량했던 점, 피난 유도등 불량해 교체가 필요한 점 등 모두 24건이 지적됐던 겁니다.

현대아웃렛 측은 이런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오늘 불도 지하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나와 조사를 벌였는데요.

유통업계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모두 발견된 오후 4시쯤,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며, 원인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 아웃렛 화재현장에서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훈(대전) / 영상제공: 김학수 박귀지 손동민(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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