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9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9. 28. 15:16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신외감법 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검토의견 미표명의 질서위반행위가 급증하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재택근무 등이 늘면서 이에 대한 법을 준수하는 일이 감소해서 끼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데 코로나19는 범죄 뿐 아니라 질서위반행위도 급증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어서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것이 없고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는 돈만 날린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만약 코로나19 유행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이 질서위반행위가 얼마나 발생하였을 지 의문인 역사도 흘러갑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유행이 법에 끼친 영향도 매우 커서 한국법제사는 물론 세계법제사도 새로 쓰고 있어서 먼 훗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제사의 기록들이 남을지 의문입니다.

 

 

*주식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내부회계 미보고, 검토의견 미표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조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이하 생략----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7조(과태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제2항 관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4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 이하 생략 -----
.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2 3,000
---- 이하 생략 -----
.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3 3,000
---- 이하 생략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 적발..과태료 부과

김소연입력 2022. 9. 26. 12:01수정 2022. 9. 26. 21:48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신외감법·코로나19 영향에 법규위반 건수 다소 증가
위반회사 대부분 비상장법인..300만~1200만원 과태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9,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7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48건에 대해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점검결과 법규 위반 건수는 2019회계연도 41건, 2020회계연도 56건으로 총 97건으로 집계됐다. 이전 4년(2015~2018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인 40.5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가 강화됐고,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위반 회사는 58사로 대부분(51사)이 비상장법인이었다. 주권상장법인은 7사(유가증권 1사·코스닥 6사)였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해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38사(66%)에 달한다.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한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해 각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 영세기업이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했다.

대표자·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회사 28사 중 18사(26인)에 대해 각 300만~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했지만 주주총회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11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법규를 위반했다. 이중 등록회계법인은 2사, 나머지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이었다. 금감원은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해 각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해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숙지해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에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검토)절차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감독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화된 공시서식을 개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 중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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