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15. 09:00

도쿄올림픽처럼 코로나19 유행으로 1년 연기되었다가 유로 2020이 치르어졌는 데 잉글랜드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덴마크사이에 준결승이 치르어졌습니다.
평소에 열렬한 축구팬이던 니나 파루오키는 재직하던 직장에 허위 병가를 내고 그 축구경기를 관전하러 갔는 데 그 직장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유로 2020 준결승시청하는 장면이 중계방송을 타면서 재직하던 직장에서 허위 병가사용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위반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니나 파루오키는 남자 아닌 여자인데 그녀가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재직하였으면 생리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해서 『여자라서 행복』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이 생리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의 사업장 재직자들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시 근로자수 4명이하의 사업장 재직자들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나 파루오키가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재직하였어도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의 사업장에 재직하였어야  『여자라서 행복』인 생리휴가의 혜택을 누려서 축구경기관전하러 가던 것이 가능했습니다.
유로 2020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속출하여 코로나19의 대감염원이 되고 있는 데 도쿄올림픽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12(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1 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장 임금 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조제1, 63
5장 여성과 소년 64, 65조제1·3(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70조제2·3, 71, 72, 74
6장 안전과 보건 76
8장 재해보상 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11장 근로감독관 등 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12 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1장부터 제6장까지, 8,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같은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어 동거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민법

777(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 1. 13.]

 

 

*근로자들에 대한 생리휴가를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이하 생략----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병가 내고 축구 보러 간 英 회사원, 중계카메라에 딱 나와 '해고'

권윤희 입력 2021.07.12. 17:31

[서울신문 나우뉴스]

거짓 병가를 내고 축구를 보러 간 영국 회사원이 결국 해고됐다. 8일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회사 몰래 축구장을 찾은 직원이 중계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는 바람에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거짓 병가를 내고 축구를 보러 간 영국 회사원이 결국 해고됐다. 8일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회사 몰래 축구장을 찾은 직원이 중계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는 바람에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영국 런던의 ‘축구 성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유로 2020 준결승전이 치러졌다. 평소 열렬한 축구 팬이었던 니나 파루오키(37)는 해당 경기를 보기 위해 런던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회사에는 거짓 병가를 냈다. 그는 “일손이 부족한 탓에 정식 휴가는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친구가 겨우 얻은 티켓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평소 열렬한 축구 팬이었던 니나 파루오키(37, 왼쪽)는 해당 경기를 보기 위해 런던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회사에는 거짓 병가를 냈다.

자리는 그야말로 명당이었다. 골문 바로 뒤라 생생한 경기 관람이 가능했다. 물론 그만큼 중계 카메라에 잡힐 위험도 높았다. 하지만 6만6000명 중에 설마 내가 잡히겠나 했다는 게 파루오키의 설명이다. 그러나 바로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덴마크에 한 골 뒤지고 있었던 잉글랜드가 동점 골을 터트린 후,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그녀의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파루오키는 “하프타임에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축하 메시지가 쌓여있었다. 중계 화면에 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내 얼굴이 온 뉴스에 도배됐다. 전 세계 모든 TV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호주와 미국 친구들은 물론 유명인도 해당 화면을 SNS에 공유했다. 전화가 그야말로 폭발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에 한 골 뒤지고 있었던 잉글랜드가 동점 골을 터트린 후,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그녀의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그의 상사라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고를 통보했다. 아프다던 사람이 축구장에 가 있었으니 황당할 만도 했다. 파루오키는 “출근할 필요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 상사도 TV를 통해 경기장에 있는 내 모습을 봤다더라. 사실대로 털어놨지만 동정표를 얻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영국 모든 이가 보고 싶어 하는 경기였고, 여건만 됐다면 우리도 직원들에게 그런 중요한 축구 경기를 관람하도록 독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도 파루오키는 혼자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거짓 병가를 냈다. 고용 계약 위반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직함을 중시하며 어떤 직원도 정책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짓 병가를 냈다가 중계 카메라에 딱 걸려 결국 해고 통보까지 받은 파루오키는 눈물을 머금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거짓 병가를 냈다가 중계 카메라에 딱 걸려 해고 통보까지 받은 파루오키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의 사연이 전해진 후 축구 관련 일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언론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인 파루오키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사람이 꽤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잉글랜드는 파루오키가 관람한 준결승전에서 덴마크를 꺾고 사상 처음으로 유로 2020 결승에 진출했으나, 우승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잉글랜드는 12일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혈투 끝에 패했으며, 이탈리아는 53년 만에 유로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12601014&wlog_tag3=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