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1년 7월 1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7. 12. 09:00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던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되자 오늘(2021712)부터 코로나19 방역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명 당 18:00 이전 시간대 = 최대 4명까지만 만나는 것이 가능, 18:00 이후 시간대 = 최대 1명까지만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퇴근 후 음식점에 가서 회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시 음식점에 가서 생일잔치하는 것도 2명이 만나서 할때만 허용됩니다.

2021년 여름에는 종식되거나 종식될 기미가 보일 것 같던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수 없는 흑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안타깝습니다.

모두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좋은 일만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18:00이후 시간대) 또는 4(18:00이전 시간대) 모임제한조치를 어기면 받게 되는 과태료를 규정한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이하 생략----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83(과태료)

----이하 생략----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이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이하 생략----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33조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과태료의 부과기준(33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
1항제1
100 200
.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
1항제2
100 200
. 법 제23조의3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 100 200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1 50 100
.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2 50 100
.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법 제83
1항제4
500 1,000
.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법 제83
3
2호의2
50 1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150 3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
.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3 50 100
.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4 25 50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5 1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 12. 30.>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30.>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42조제1항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7. 8.>


행정처분의 기준(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같은 날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마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운영중단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감경 또는 가중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별표 11] 행정처분기준(42조제2항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12. 30.>
행정처분기준(42조제2항 관련)

.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 2 3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법 제59조제1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위원회를 규정한 법조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지역위원회)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삭제 <2013. 8. 6.>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2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1. 1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24조의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 6. 8.]

 

23(집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7. 1. 1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부 등 지방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

 

24(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25(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6(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6. 10.>

삭제 <2014. 2.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6. 10.>

[전문개정 2010. 12. 7.]

 

 

야간 통행금지 부활..새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은?

장진아 입력 2021.07.10. 08:41 수정 2021.07.10. 08:50

[한국경제TV 장진아 기자] 

다음 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예외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거리두기에서는 직계가족이라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해주는 등 예외가 적용됐지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상견례나 직계가족 간 제사에도 오후 6시 이전이라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에는 예외를 허용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실외 골프장 등에서의 사적 모임도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을 정리했다.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실외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지난주 거리두기가 유예됐을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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