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간호사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간호하시느라 시달리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에 2020년 11월 하순 당시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고등학생이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의 간호사실에 그 병원에 입원중이던 고등학생이 찾아와 그 간호사실에서 휴식 중이던 간호사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끄쳤습니다.
피해 간호사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 중 다행 이었으나 이분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가해자에게 저항하다가 얼굴을 다치셨습니다.
간호사분들은 근무시간에 의사, 환자, 보호자, 방문객들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간호사법을 입법해서 이분들의 성범죄 피해시 별도 형사처벌 및 이분들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PS.
코로나19 유행 이후 간호법에 대하여 논한 내용들인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0년 6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0년 8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0월 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12월 2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1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6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강간상해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을 규정한 법조항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간호사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 본 직후⋯병원에서 간호사 성폭행하려고 한 고등학생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1년 7월 3일 11시 58분 작성
2021년 7월 3일 20시 57분 수정
미성년자였지만 일반 형사재판으로⋯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법원, '소년범 감경' 적용해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지난해 11월말, 고등학생 A군이 간호사 대기실에서 쉬고있던 간호사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간호사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본 직후였다./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확진자가 500명대를 이어가던 지난해 11월 말. 사그라들만하면 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며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한 병원 의료진들 역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이어갔다.
이런 시기의 어느 날 새벽. 간호사 대기실로 입원 중이던 고등학생 A(17)군이 찾아왔다. 야간 근무 중 잠시 쉬고 있던 간호사 B씨는 아픈 곳이 있나 하는 걱정에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곧 A군의 손이 B씨 얼굴로 날아들었다. A군은 불편한 곳이 있어서 간호사를 찾은 게 아니었다.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어느 동영상을 본 직후에.
범행 동기 묻자 "영상 보고 해보고 싶어서"⋯ 검찰, 소년 재판 대신 일반 재판받게 해
A군은 범행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인터넷으로 간호사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보고 나도 하고싶어서 접근한 것 같다."
망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A군. 거센 폭력도 휘둘렀다. B씨의 몸 위로 올라가 억압하고, 얼굴을 몇 번이나 주먹으로 내려쳤다. 피해자의 반항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이 사건으로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제301조)로 재판에 넘겨진 A군. 그는 미성년자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명 '소년보호 재판'으로,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 최대 소년원 송치 2년인데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일반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다
지난달 열린 1심 재판.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였다.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다만 오 판사는 '소년범 감경'을 적용했다. 소년법(제60조 제2항)에 따라서였다. 이에 최소 형량인 5년을 2년 6개월, 절반으로 깎았다.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 이하라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군의 참작할 만한 사유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판시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피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A군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고,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에서 면제해줬다. 법원은 "그런 명령을 발동해선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IQ(지능지수)가 낮다는 점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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